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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 명 | 
							치과용 임플란트 | 
							최종 업데이트 | 
							2025-09-04 | 
						
						
							| MTI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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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CODE | 
							902129 | 
						
						
							| 국가 | 
							스페인 | 
							무역관 | 
							마드리드무역관 | 
						
						
							| 제도 명 | 
							CE MDR(Medical Devices Regul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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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시기 | 
							EU 의료기기 규정(MDR, (EU) 2017/745)은 2017년 5월 발효되었으며, 2021년 5월 26일부터 기존 의료기기 지침(93/42/EEC)을 완전히 대체하여 시행되기 시작했다. 다만, 산업계의 적응을 고려해 기기 등급별로 일정한 전환 기간이 부여되었고, 이 기한 이후에는 새로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의료기기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체내에 장기간 이식되는 Class IIb 고위험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MDR 전환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즉, 이 날짜 이후 유럽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치과용 임플란트는 MDR이 요구하는 CE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지침(MDD) 기반 인증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 
						
						
							| 근거 규정 | 
							CE MDR(Medical Devices Regulation) (EU)2017/745 | 
						
						
							| 제도 내용 | 
							EU의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s Regulation, MDR, (EU) 2017/745)은 모든 의료기기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유럽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법규이다. 이 규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단순한 절차적 규정이 아니라 제조·품질관리·임상평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MDR은 2017년 제정되어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이전 지침(MDD, AIMDD)에 비해 훨씬 강화된 요건을 담고 있다. 규정은 EU 단일시장 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발전과 환자 안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개편되었다.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CE 마크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이는 해당 제품이 MDR에 규정된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한다. 치과용 임플란트 역시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제조사는 생산공정 관리, 품질보증 체계, 사후 관리 등 MDR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 
						
						
							| 품목정의 | 
							EU의 의료기기 규정(MDR, (EU) 2017/745)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별도의 독립된 개념으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대신 모든 임플란트 의료기기(implantable device)에 치과용 임플란트가 포함된다. MDR 규정에 따르면, 임플란트 의료기기란 임상적 시술을 통해 인체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거나 체내 표면을 대체하고, 시술 후 일정 기간 이상 인체 내에 잔류하도록 의도된 기기를 의미한다. 
체내에 장기간(30일 이상) 잔류하는 임플란트 기기는 원칙적으로 Class IIb 등급으로 분류되므로, 치과용 임플란트도 대부분 해당 등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EU에서 치과용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의료기기 중에서도 고위험군(Class IIb)으로 규정되며, CE 마크를 부여받기 위해 노티파이드 바디의 심사와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필수적이다. | 
						
						
							| 적용대상품목 | 
							EU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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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절차 | 
							1. 의료기기 분류: 치과용 임플란트는 EU MDR 규정상 Class IIb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따라서 인증기관(노티파이드 바디)의 심사가 필수적임.
2. 내부 절차 마련: 설계·제조·품질관리 체계를 MDR 요구사항에 맞게 준비하고, 위험관리와 임상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해야 함.
3. 임상평가 및 기술문서: 임상시험 자료나 기존 데이터를 근거로 성능을 확인하고, 제품 설계·시험 결과·사용 목적 등이 포함된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함.
4. 인증 심사: 노티파이드 바디가 기술문서와 품질관리 체계를 심사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CE 인증서를 발급함.
5. 제품 등록 및 표시: CE 마크와 NB 번호를 제품에 표시하고, 제품 정보를 EU 데이터베이스(EUDAMED) 및 스페인 의약품의료기기청(AEMPS)에 등록해야 함.
6. 사후관리: 시장 출시 후에도 안전성 보고, 정기적인 성능 검토 등 사후관리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함. | 
						
						
							| 시험기관 | 
							TÜV SÜD Korea | 
						
						
							| 인증기관 | 
							EU 내 CE MDR 인증기관(Notified Body) 리스트
https://webgate.ec.europa.eu/single-market-compliance-space/notified-bodies/notified-body-list?filter=legislationId:34,notificationStatusId:1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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