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치과용 임플란트 최종 업데이트 2025-09-04
MTI CODE HS CODE 902129
국가 스페인 무역관 마드리드무역관
제도 명 CE MDR(Medical Devices Regulation)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EU 의료기기 규정(MDR, (EU) 2017/745)은 2017년 5월 발효되었으며, 2021년 5월 26일부터 기존 의료기기 지침(93/42/EEC)을 완전히 대체하여 시행되기 시작했다. 다만, 산업계의 적응을 고려해 기기 등급별로 일정한 전환 기간이 부여되었고, 이 기한 이후에는 새로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의료기기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체내에 장기간 이식되는 Class IIb 고위험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MDR 전환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즉, 이 날짜 이후 유럽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치과용 임플란트는 MDR이 요구하는 CE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지침(MDD) 기반 인증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근거 규정 CE MDR(Medical Devices Regulation) (EU)2017/745
제도 내용 EU의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s Regulation, MDR, (EU) 2017/745)은 모든 의료기기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유럽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법규이다. 이 규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단순한 절차적 규정이 아니라 제조·품질관리·임상평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MDR은 2017년 제정되어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이전 지침(MDD, AIMDD)에 비해 훨씬 강화된 요건을 담고 있다. 규정은 EU 단일시장 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발전과 환자 안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개편되었다.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CE 마크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이는 해당 제품이 MDR에 규정된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한다. 치과용 임플란트 역시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제조사는 생산공정 관리, 품질보증 체계, 사후 관리 등 MDR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품목정의 EU의 의료기기 규정(MDR, (EU) 2017/745)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별도의 독립된 개념으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대신 모든 임플란트 의료기기(implantable device)에 치과용 임플란트가 포함된다. MDR 규정에 따르면, 임플란트 의료기기란 임상적 시술을 통해 인체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거나 체내 표면을 대체하고, 시술 후 일정 기간 이상 인체 내에 잔류하도록 의도된 기기를 의미한다. 체내에 장기간(30일 이상) 잔류하는 임플란트 기기는 원칙적으로 Class IIb 등급으로 분류되므로, 치과용 임플란트도 대부분 해당 등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EU에서 치과용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의료기기 중에서도 고위험군(Class IIb)으로 규정되며, CE 마크를 부여받기 위해 노티파이드 바디의 심사와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필수적이다.
적용대상품목 EU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의료기기 분류: 치과용 임플란트는 EU MDR 규정상 Class IIb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따라서 인증기관(노티파이드 바디)의 심사가 필수적임. 2. 내부 절차 마련: 설계·제조·품질관리 체계를 MDR 요구사항에 맞게 준비하고, 위험관리와 임상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해야 함. 3. 임상평가 및 기술문서: 임상시험 자료나 기존 데이터를 근거로 성능을 확인하고, 제품 설계·시험 결과·사용 목적 등이 포함된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함. 4. 인증 심사: 노티파이드 바디가 기술문서와 품질관리 체계를 심사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CE 인증서를 발급함. 5. 제품 등록 및 표시: CE 마크와 NB 번호를 제품에 표시하고, 제품 정보를 EU 데이터베이스(EUDAMED) 및 스페인 의약품의료기기청(AEMPS)에 등록해야 함. 6. 사후관리: 시장 출시 후에도 안전성 보고, 정기적인 성능 검토 등 사후관리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함.
시험기관 TÜV SÜD Korea
인증기관 EU 내 CE MDR 인증기관(Notified Body) 리스트 https://webgate.ec.europa.eu/single-market-compliance-space/notified-bodies/notified-body-list?filter=legislationId:34,notificationStatusId:1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TUV SUS Korea
홈페이지 www.tuv-sud.kr
담당부서
전화번호 02-3215-1141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tr.or.kr/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64-0029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 CE 인증을 위해 기술문서 작성 비용과 노티파이드 바디 심사 비용이 발생하며, 제품 특성과 분류 등급에 따라 총 비용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Class IIb 등급에 해당하는 임플란트는 임상평가 요건이 강화되어 있어, 기존 데이터 활용 여부나 임상시험 필요성에 따라 비용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소요 기간 치과용 임플란트의 CE 인증 소요기간은 제품의 등급과 준비된 임상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인증기관(노티파이드 바디)과 협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증 유효기간 최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 심사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자료 종합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기업 및 제도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영문본), 다른 노티파이드 바디와 중복 신청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면 진술서, ISO 13485 기반 품질경영시스템(QMS) 문서, EU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과의 계약서, EU 적합성 선언서(DoC) 초안, 사후관리(PMS) 및 시판 후 임상추적조사(PMCF) 계획서 등 - 제품 설명 자료: 임플란트 기기의 분류와 분류 근거, 제품의 구성요소 및 주요 기능 설명, 기존 제품이나 유사 기기에 대한 참고자료 - 제조사 제공 정보: 제품 라벨, 포장 디자인, 사용설명서(IFU), 환자용 임플란트 카드, 홍보·소개 자료 등 - 설계 및 제조 관련 자료: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 검증·검토 절차, 제조 공정도, 멸균 및 포장 과정에 대한 절차서와 작업 지침서 - 안전성·성능 요건 증빙: GSPR 체크리스트와 그에 대한 적합성 입증 자료 - 시험 및 임상평가 자료: 생체적합성 시험 보고서, 멸균·포장 무결성 검증, 임상평가 계획서와 임상평가 보고서, 필요 시 신규 임상시험 자료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