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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부과로 보는 요르단 대미 교역동향 및 기회요인
  • 경제·무역
  • 요르단
  • 암만무역관 주재원
  • 2025-09-08
  • 출처 : KOTRA

FTA 등을 통해 대미 수출이 과거 약 30년간 크게 증가

향후 역학관계 재편향방에 따라 우리기업에게 기회요인도 있어

요르단, 최종 협상 통해 대미 관세 당초 20%에서 15%로 인하

 

202542일 발표된 미국의 행정명령을 통해 요르단은 20%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후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합의했다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협상 결과 요르단(15%)은 레반트 국가들 중에서는 낮은 편이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가 많지 않은 것은 감안하면 대미 관세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동 각국에 부과된 미국의 관세율>

구분

 국가명

상호 관세율

(4) 

최종 협상 결과

(8월 이후)

미국과의 FTA 여부

레반트

시리아

41

41

x

이라크

39

35

x

요르단

20

15

(2001년 발효)

이스라엘

17

15

(1985년 발효)

레바논

10

10

x

 

 

 

 

 

GCC

UAE

10

10

x

카타르

10

10

x

쿠웨이트

10

10

x

오만

10

10

(2009년 발효)

사우디아라비아

10

10

x

바레인

10

10

(2006년 발효)

 

 

 

 

 

마그레브

리비아

31

30

x

알제리

30

30

x

튀니지

28

25

x

모로코

10

10

(2006년 발효)

 

 

 

 

 

기타

이집트

10

10

x

튀르키예

10

15

x

[자료: 미국 백악관, 미국 무역대표부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등]

 

요르단의 대 미국 수출 추이 및 주요 수출품목

 

요르단은 과거 미국으로부터 정책적으로 무역 혜택을 받고 있던 국가였다. 시작은 1996년 미국이 요르단 내 조성을 허가한 경제 특구인 QIZ(Qualified Economic Zone)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오슬로 협정을 맺었고, 1994년에는 요르단이 미 대통령 입회 하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인근 아랍국가들간의 경제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1996년 요르단에 QIZ 조성을 허용하고, 이스라엘 부가가치를 투입하여 QIZ에서 상품을 제조할 경우 대 미국 수출시 관세 및 쿼터를 면제해주기 시작한다. 당시 다자간섬유협정(MFA, Multi Fiber Agreement)로 인해 선진국 수출 쿼터 제한을 받던 제3국 봉제공장들이 대거 요르단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요르단은 봉제산업 위주로 수출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QIZ 조약에 이어 미국은 2001년 요르단과 FTA를 체결한다. QIZ 조약은 QIZ에서 제조된 상품에 이스라엘 부가가치를 투입할 때에만 무관세 혜택을 줬지만, FTA가 체결되면서 요르단 원산지 증명(요르단 부가가치 35% 이상)이 되는 상품, 서비스 등에 대 미국 무관세 수출 혜택이 주어진다. 당시 요르단과의 연간 교역규모는 멕시코와의 일일 교역규모 수준에도 못 미쳤지만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에 이은 네 번째 FTA였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 보다는 미국의 중동 평화구상에 협력한 요르단에 대한 미국의 보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QIZ와 미-요르단 FTA 비교>

구분

QIZ

JOFTA

근거

’96년 미 대통령 포고령 6955

(’85년에 체결된 미-이스라엘 FTA의 적용범위를 요르단 QIZ로 확대)

’00년 미-요르단 FTA 협정문

관세 및

쿼터

유예기간 없이 무관세,

무쿼터 적용

기존 관세 5% 미만은 2년내,

5% ~ 20% 미만은 4년내,

20% 이상은 10년내 철폐 (’101월부)

적용 범위

상품 (공산품)

상품, 서비스 포함 전 품목

상품

원산지

규정

요르단 및 이스라엘 등의 부가가치 35% 이상

11.7%, 8%, //15.3%

요르단 부가가치 35% 이상

- 미국의 부가가치 15% +

요르단의 부가가치 20%도 가능

원재료 뿐 아니라 노동력도 부가가치에 계산

(: 의류 제조시에는 포장재 제조 등 전 공정에 투입된 요르단인 인건비도 산입 가능)

대상지역

QIZ로 지정된 지역

요르단 전역

[자료: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Jordan, Royal Scientific Society of Jordan and the Friedrich-Ebert-Stiftung Amman Office 등 종합]

 

FTA가 체결되면서 QIZ에 입주한 제조기업들은 QIZFTA 혜택 중 유리한 것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선택지가 늘어났다. QIZ에 이어 미-요르단 FTA로 요르단의 대미 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첫 번째 QIZAl Hassan Industrial Estate1998년 조성됐는데 QIZ가 조성 이전인 1997년부터 2024년 요르단의 대미 수출은 133배 성장한다. 같은 기간 요르단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5배 증가에 그쳤다.

 

<QIZ 조약과 FTA 체결 이후 요르단의 대 미국 수출입 변화>

(단위:백만 달러)

연도

수출액

수입액

1997

25

402

2000 (QIZ 설립 후)

73

313

2011 (FTA로 인한 관세 완전 철폐 후)

1,061

1,450

2020

1,869

1,319

2024

3,365

2,031

[자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Trade and Tariff Data]

 

요르단의 대미 수출은 대부분 의류와 관련 제품들이다. 2024년 기준 대미 수출액 총 34억6490만 달러 중 56%188110만 달러를 의류과 관련 제품들이 차지했다. 요르단의 대표 제조업 중 하나인 비료의 대 미국 수출액은 15270만 달러로서 전체의 5%를 차지했다.

 

<2024년 요르단의 대 미국 수출 주요 제품>

(단위: 백만 달러, %)

HTS 구분

(2단위)

제품명

요르단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액

비중

61, 62

의류 및 관련 제품

1,881.1

56

71

진주, 귀금속 등

944.1

28

31

비료

152.7

5

84

보일러, 기계 및 부품

100.2

3

30

의약품

78.7

2

-

기타

208.1

6

합계

3,364.9

100

[자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Trade and Tariff Data]

 

관세 부과에 대한 현지 반응 및 평가

 

요르단 정부와 기업계는 협상 결과에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요르단 산업부장관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관세 협상 이후에도 요르단의 적용관세율은 여타 경쟁국보다 현저히 낮아, 우리 제품에 경쟁우위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르단은 FTA로 이미 관세 면제 혜택을 누렸고, 최종적으로 15%로 조정되면서 다른 나라가 부담할 복합관세보다 유리해졌다면서 이는 여러 산업 부문에서 자국 기업에 명백한 경쟁 우위를 준다고 설명했다. 요르단의 경제학자 후삼 아이예쉬는 관세 조정으로 수출 관련 관세부담이 약 11000JD(2161억 원) 줄어든 만큼 경제적 유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요르단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변화는 요르단 기업들에 미국 시장 진출과 공급망 확대의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정부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품 개발과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르단 비즈니스인 협회(Jordan Businessmen association) 회장은 요르단이 얻게 된 신규 관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업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요르단의 의류쪽은 수혜를 볼 것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제조 수출기업들은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의류섹터 관련 경쟁국 대비 경쟁우위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실제 수출용 의류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들은 대부분 요르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다. 베트남(20%), 스리랑카(20%), 방글라데시(20%), 캄보디아(19%) 등은 요르단보다는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고 미국과의 FTA도 없어 요르단이 상대적으로 의류 관련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 내에서 요르단에 이어 두 번째로 QIZ 조약이 발효되고 QIZ내 봉제산업이 발달한 이집트는 요르단보다 낮은 10%의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FTA가 없어 요르단 대비 경쟁 우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류 수출국에 부과된 미국의 관세율>

 국가명

상호 관세율 (4) 

최종 협상 결과 (8월 이후)

미국과의 FTA 여부

베트남

46

20

x

스리랑카

44

20

x

방글라데시

37

20

x

캄보디아

49

19

x

파키스탄

29

19

x

중국

34

미정(1110일까지 유예)

x

[자료: 미국 백악관, 미국 USTR 등]


한국과는 원부자재 무역에 기회요인이 있어

 

요르단은 국내 면화 생산량도 적고 물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의류 생산 시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요르단은 중국에서 약 6억 달러, 한국에서는 약 1600만 달러의 직물을 수입했다. 한국산 직물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요르단 의류업체들의 생산 및 수출량 변화가 있을 경우 우리 관련기업의 요르단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역관에서 유선 인터뷰를 한 요르단 산업부의 QIZ 총괄 뿐 아니라 의류 생산기업들은 한국산 원자재가 가격만 맞다면 수입의지가 있다고 언급하여 가격조건 외에 한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데 다른 장애요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르단의 주요 직물 수입국>

(단위: 천 달러)

순위

수입국

2020

2021

2022

2023

2024

1

중국

433,344

555,585

607,479

497,658

645,242

2

대만

176,730

219,463

204,461

140,641

143,271

3

튀르키예

69,183

98,662

134,867

103,269

110,309

4

베트남

28,312

41,298

49,084

44,345

47,004

5

스리랑카

8,742

20,860

32,167

54,805

36,941

6

말레이시아

31,940

30,032

41,245

53,279

35,699

7

인도

24,423

24,955

29,649

21,733

25,717

8

이탈리아

12,772

13,818

28,311

30,026

24,962

9

이집트

13,907

20,964

15,915

15,863

23,032

10

대한민국

12,826

17,203

16,182

14,717

16,112

합계

907,026

1,138,867

1,257,500

1,059,928

1,201,122

[자료: 요르단 통계청]

 

 

<요르단의 주요 의류 제조업체 현황>

회사

직원수

주요 생산제품

주요 납품처

원료 수입국

MAS Alsafi

4,100

스포츠웨어

Nike

요르단이집트스리랑카, 중국, 대만

CENTURY MIRACLE

APPAREL

MANUFACTURING

Co., Ltd.

3,500

스웨터

LLBEAN, JCPenney, CalviKlein, American EagleGIIIDick's

요르단중국한국

RICH PINE INTERNATIONAL GROUP Ltd

1,650

여성 및 남성 캐쥬얼 웨어

JCPenney, Macy's, Lacoste, DKNY, Calvin Klein, Tommy Hilfiger, Polo Ralph Lauren

튀르키예, 중국 등

ATATEKS FOREIGN TRADE JORDAN

1,000

레깅스, 폴로셔츠루넥티셔츠 등

Mondetta, Sketchers

중국

THE NEW CENTURY FOR CLOTHING INDUSTRY

800

폴로셔츠, 조끼재킷, 바지 등

GIII, Perry Ellis

중국

[자료: KOTRA 암만무역관(해당기업 인터뷰 내용 종합)]

 

 

 

결론 및 시사점

 

요르단은 그 동안 QIZFTA를 통해 대미 수출시 혜택을 보아왔고, 대 미국 수출 규모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 의류산업이 비료산업과 더불어 요르단의 대표 제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QIZFTA가 있었다. 이번에 요르단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표면상으로는 요르단보다 관세가 높고 FTA도 없는 경쟁제품(특히 의류)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 보다는 우위에 있어 보인다. 하지만 국제 무역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의류산업도 이에 민감하게 움직이므로 영향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예를 들어 요르단은 주요 대미 수출품인 의류, 의약품, 비료 등을 제조할 때 필요한 원부자재들을 수입해오며, 해당 원부자재를 요르단에 공급하는 국가들이 이번 대미 관세 영향으로 가격조건을 변경하면 요르단도 영향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요르단의 의류 수출기업들은 일단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비록 한국과 요르단의 원부자재 무역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요르단이 경쟁 우위를 점유할 수 있으면 우리 기업에게도 소싱 기회는 커질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 요르단이 이번 관세협상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한국기업에 생길 기회가 무엇인지 무역관에서는 계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자료: 미국 인구조사국,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요르단 통계청, 한국 관세청,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Jordan, Royal Scientific Society of Jordan and the Friedrich-Ebert-Stiftung Amman Office, Petra News, Jordan Times, KOTRA 암만무역관(해당기업 인터뷰 내용 종합)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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