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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가가치세법 개정,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문서윤
- 2025-07-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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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확대, 영세율 요건 강화, 전자상거래 납세 의무 신설로 기업 실무 변화 예상
비현금 결제 증빙 확보 등 신규 납세 제도에 사전 대비 필요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48/2024/QH15)은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1월 26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조세 기반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산업 환경을 반영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개정안은 과세 대상과 세율 조정, 비현금 결제 증빙 요건 강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화를 담고 있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그 내용을 면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면세 대상 축소 및 과세범위 확대
이번 개정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범위를 일부 조정해 특정 품목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신규 면세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에 비과세였던 비료, 농업용 특수 기계·장비, 원양어선 등은 5% 세율이 적용되며, 증권 예탁 및 거래소의 시장조직 서비스 등 일부 금융 서비스는 10% 세율로 상향됐다.
또한 영세 사업자의 면세 기준 매출액이 연 1억 동(약 525만 원)에서 2억 동(약 1050만 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이 조항은 개정안 제18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그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유지되며, 일부 현지 영세 업체는 향후 과세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인도적 구호 물품, 보세구역 내 리스용 수입품, 수입 문화재 등은 새롭게 면세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들은 거래 품목이 과세 전환됐는지, 또는 새로 면세 대상으로 추가됐는지를 사전에 점검해 세무 신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납세 의무 신설
이번 개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관련 납세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점이다.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공급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 내에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IT 서비스, 게임,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은 베트남 세무당국에 직접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글로벌 앱 마켓과 같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나 관리자가 외국 공급자를 대신해 부가세를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방식과 원천징수 절차는 향후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서 추가로 명확해질 예정이므로, 관련 기업들은 2025년 하반기까지 발표될 세부 지침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필요 시 세무 대리인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법(48/2024/QH15) 제4조>
구분
내용
제4항
베트남에 상설 사무소가 없는 외국 공급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 내 조직·개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외국 공급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주체로 해외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 전자상거래 채널 관리자 또는 베트남 내 사업 조직이 지정될 수 있다.
제5항
해당 조직은 전자상거래 거래소 또는 디지털 플랫폼의 관리자로서, 플랫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개인·가구를 대신해 대금 지급, 세금 공제 및 납부, 공제 세액 신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항
정부는 이 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외국 공급자가 베트남 내 사업체인 구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관한 규정을 정하며, 제4항에서 규정한 세금 공제 방법을 적용한다.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48/2024/QH15)]
영세율 적용 요건 명확화
이번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범위가 한층 구체화됐다.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르면 재화·용역 수출은 ‘베트남 영토 밖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요건이 명시됐다. 예를 들어, 베트남 내 면세구역에서 판매되는 재화가 수출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나, 출국 절차를 완료한 개인에게 격리 구역에서 판매되는 상품,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품 등이 모두 0% 세율 적용 대상이다.
반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 (d목)에 따르면 기술 이전, 해외 재보험, 신용 제공, 자본 양도, 파생상품 거래, 우편·통신 서비스 등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보험, 기술 라이선스 분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과거 영세율을 적용해 왔던 일부 거래가 향후 10% 과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 조건과 가격 정책을 재검토하고, 영세율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개정법(48/2024/QH15) 제9조 제1항>
구분
대상
0% 세율 적용 제외
- 기술 이전 및 해외 지식재산권 양도
- 해외 재보험 서비스
- 신용 제공 서비스
- 자본 양도
- 파생상품 거래
- 수입 담배·알코올·맥주를 수출하는 경우
- 국내에서 구매해 면세구역 내 사업장에 판매되는 휘발유·석유
- 면세구역 내 기관·개인에게 판매되는 자동차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48/2024/QH15)]
매입세액 공제 요건 강화
이번 개정에서 비현금 결제 증빙 요건의 강화가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보인다.
기존 2008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단일 거래 금액이 2000만 동(약 105만 원) 미만일 경우 현금 지급 시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서는 해당 금액 기준이 삭제됐으며, 앞으로는 계좌이체 등 비현금 결제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액 거래라도 결제 증빙을 확보해야 하며,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뿐 아니라 비용 처리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은 기존 현금 결제 관행을 재점검하고, 내부 결제 프로세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48/2024/QH15) 제14조 2항>
항목
내용
a)
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계산서, 수입단계 부가세 납부서, 또는 외국 납부세 납부서를 보유해야 함. 외국 납부세 납부서는 재무부 장관이 정함
b)
정부가 정하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구매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비현금 결제 문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c)
수출의 경우, 위 두 조건 외에도 외국 당사자와 체결한 판매·가공·서비스 계약서, 송장, 비현금 지급 서류, 수출 세관 신고서,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B/L), 보험 서류(있는 경우)를 제출해야 함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48/2024/QH15)]
또한 공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에 포함하거나, 물품 및 설비를 구입할 때의 실제 비용에 더해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비현금 결제 증빙이 미비하여 공제가 불가능한 세액은 비용처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출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도 한층 엄격해졌다. 송장뿐만 아니라 수출 계약서, 세관 신고서, 포장명세서, 선하증권(B/L), 보험증권 등 다양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므로, 기업은 이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과거 누락된 매입세액을 세무조사 통지 전에 스스로 발견한 경우, 정정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명문화됐다.
부가세 환급 요건 및 5% 세율 업종 환급 규정 신설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환급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업종의 환급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 우선 제1항에 따르면, 수출 기업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3억 동(약 1570만 원) 이상이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순히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수출분과 국내 판매분을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하며, 이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 매출 비율에 따라 환급액이 산정된다. 더불어 환급액은 수출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은 다음 환급 기간으로 이월된다.
제3항은 5% 세율 업종(의약품, 일부 농자재 등)에 대한 새로운 환급 규정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낮은 세율로 인해 매입세액이 장기간 누적돼도 환급이 어려웠으나, 이제 4분기 연속으로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이 3억 동 이상이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기업 매출 대부분이 5% 대상임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개정법(48/2024/QH15) 제15조>
구분
내용
제1항
- 1개월 또는 분기별로 물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고 공제되지 않은 투입부가가치세가 3억 동 이상인 사업체는 (물품을 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수출재화 및 용역과 국내 소비 재화 및 용역을 모두 취급하는 사업장은 매입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매출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환급액은 수출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다음 환급기간에서 공제하여 다음 환급기간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해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한다.
제3항
부가가치세율 5%가 적용되는 재화·용역만 생산하는 사업체의 경우, 12개월 연속 또는 4분기 연속으로 공제되지 않은 투입 부가가치세액이 3억 동 이상이면 환급이 가능하다. 여러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액이 산정된다.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48/2024/QH15)]
시사점
이번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를 비롯한 신흥 산업을 과세 체계에 반영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신규 납세 의무 도입, 매입세액 공제 요건 강화, 환급 절차의 구체화 등은 기업 실무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개정에 따라 거래 구조와 세무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금 결제 관행을 최소화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증빙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새로 명문화된 납부 의무를 점검하고 ERP 및 회계 시스템을 개정법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 시행 초기에는 하위 시행령과 세부 지침이 모두 확정되지 않아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향후 발표될 시행령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부 조항은 2026년에 발효될 예정이므로, 기업이 시점별 대응 로드맵을 사전에 마련한다면 세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베트남 법률 포털(48/2024/QH15), MISA meInvoice, KOTRA 호치민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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