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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에서 채권추심 시 알아야 할 법원의 집행권원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5-08-01
  • 출처 : KOTRA

중국 강제집행 절차의 기초, 집행권원 체계의 이해

한중 상사분쟁 대응을 위한 중국 집행제도 분석

김윤국 변호사, 중국중성청태로펌

ygkim@126.com


2024년 기준 한중 간 무역 총액은 3280억83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로 한국은 중국의 제2위 무역 파트너국이다. 그러나 활발한 무역 활동에는 계약 불이행, 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상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이 협상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적 수단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본문은 중국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중국에서의 강제집행을 위한 '법원의 집행권원(强制行依据)’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중국 법원의 확정 판결

 

중국 법원에서 민사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채무자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해당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의 민사소송 제도는 2심 종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심 및 2심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판결이 이뤄진다. 당사자가 확정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심 절차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 민사판결서(民事判决书)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 후 상소가 없을 경우 해당 판결이 확정되며 이는 집행권원으로 기능한다. 상소가 제기되면 2심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고 재심이 진행될 경우 재심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된다.

 

나. 형사판결서(刑事附民事判决书)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형사처분과 민사배상 내용을 통합한 형사판결문을 작성한다. 피해자는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배상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 민사조정서(民事)

민사소송 중 판사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원은 이를 근거로 민사조정서를 작성하며 당사자에게 송달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가 조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라. 지급명령(支付令)

채권자가 명확한 금전채무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재판 없이 15일 내 이행을 요구하는 명령문서를 발부한다.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상사 중재기관의 중재판결

 

중국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를 비롯해 각 지방에 설치된 상사중재위원회가 있다. 중재는 1심 종결제로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단, 중재는 당사자 간 사전 중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중재기구의 중재판결 및 중재합의문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즉시 강제집행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소재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신청 시효는 판결상 이행기일 만료일로부터 3년이다.

 

중국 노동중재위원회의 중재판결

 

기업과 근로자 간 노동분쟁은 우선 노동중재위원회에서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한다. 중재판결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반면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중재판결은 강제집행력을 갖는다.

 

중국 공증기관의 채권 공증문서

 

중국의 공증기관은 금전채권에 관한 공증을 통해 분쟁 예방 및 사전적 채권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가 공증 절차에서 강제집행에 동의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공증문서는 법원의 별도 재판 없이도 직접 강제집행권원으로 기능한다.

 

채권자는 공증서의 내용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이 소재한 법원에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즉시 집행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민간 조정기구의 조정합의서 및 사법확인

 

중국은 인민조정위원회, 상회 조정위원회, 민간조정센터 등을 통해 민상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조정기구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는 이를 법원에 제출해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민사재정서’를 발급하며 이는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외국 중재기관의 중재판결

 

중국은 <외국중재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가입했으며 한국 또한 동 협약 당사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려진 중재판결은 중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력을 갖게 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한중 민상사사법협조조약>을 체결해, 해당 조약에 따라 양국 간 중재판결에 대한 상호 승인 및 집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무상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중국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한다.

 

채권자는 중재판결상 이행기일의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무자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며, 중국 법원은 관할권, 시효, 적법한 송달 여부 등 절차적 요건을 심사한 뒤 민사재정서를 발급해 중재판결에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한다.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과 중국 내 집행

 

현시점에서 중국은 외국법원의 판결 집행에 관한 포괄적인 다자간 국제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중국 내에서 집행하려면 양국 간에 사법공조 조약이 존재하거나 또는 호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한국과 중국 간의 협조조약에는 법원 판결의 상호 집행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상호 인정이 다수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호혜관계의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외국 판결 집행의 경우에도 3년의 집행시효가 적용되며 관할은 중급인민법원이다.

 

외국 조정기구 합의서의 집행 가능성

 

2019년 채택된 <국제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에 관한 유엔협약(일명 싱가포르조정공약)>은 민간 상사조정 합의의 국제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 서명국이나 중국은 현재까지 비준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한국 내 민간조정기구에서 체결된 채무상환 협의서는 중국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양국이 본 공약을 비준하게 될 경우, 민간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활용도는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에서 채권추심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 절차는 최후의 수단이자 매우 실효성 있는 제도이지만 그에 앞서 법률상 집행권원의 존재와 정확한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발생한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쟁이 어떤 유형의 결정문(판결서, 중재판결서, 조정서 등)을 근거로 하는지, 그리고 그 결정문이 중국 민사소송법상 유효한 집행권원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공증이나 조정절차를 사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해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두는 사전적 대응 역시 중요한 법률적 수단이 될 수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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