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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부가가치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추진
  • 경제·무역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김민정
  • 2025-08-01
  • 출처 : KOTRA

2024년 9월부터 논의된 세제 개편,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카자흐스탄 세제 개편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세법 개정 동향과 주요 논의 사항

 

카자흐스탄 정부는 세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며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주요 세목의 개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조세의 공정성 강화, 세수 기반 확대, 조세 행정의 간소화를 목표로 하며, 202549일 제1차 독회를 통해 하원(마질리스)의 승인을 받은 후 2025년 7월 18일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인상 및 차등 적용, VAT 등록 기준의 대폭 인하, 법인세 산업별 차등 조정, 누진소득세 도입을 통한 소득세 개편, 세제 혜택 정비, 특별 세제제도(Special Regimes) 개편 등이다세릭 주만가린(Serik Zhumangarin) 국가경제부 장관은 복잡한 세율 구조는 세무행정의 효율을 저해하고 회계 처리 및 세액 공제 누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하며이번 개편은 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한 조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 초안을 통과시키는 카자흐스탄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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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rimeminister.kz]

 

세법 개정은 국가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치로 추진됏다. 20251분기 기준 정부 부채는 448억 달러, 대외 부채는 170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국가경제부에 따르면 VAT는 전체 예산 수입의 약 25%를 차지하지만, 실제 납세 기업은 전체의 4%에 불과하며, 일부 기업은 등록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 예산 수입 기반 확대를 통한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세원 투명화 및 탈세 구조 차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한 등록 기준 하향 및 세율 구조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주만가린 장관은 세율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1년 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정부회의 전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923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9pixel, 세로 592pixel

[자료: primeminister.kz]

 

정부는 20241, VAT20%로 인상하고 등록 기준을 1500만 텡게로 낮추는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급격한 세율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이어지자, 같은 해 27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20% 세율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차등세율 체계로의 전환을 지시했다. 논의 끝에 확정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VAT 기본세율은 기존 12%에서 16%로 인상됐다. 둘째, 보건의료 분야에는 10%의 인하세율이 제안됐으며, 농업 분야는 영세율(0%)이 적용된다. 셋째, VAT 등록 기준은 기존 연 매출 7860만 텡게(153,300 USD)에서 1500만 텡게(29,000 USD)로 대폭 인하됐으며, 이는 일정 매출 이상 달성 시 부가가치세 등록·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다. 넷째, 세율 구조는 16%(기본), 10%(특정 산업), 0%(영세율 대상), 면세(교육·출판 등)로 단순화됐다.

 

- 기본세율 인상 : 기존 12%에서 16%로 인상

- 인하세율 도입 : 보건의료분야는 10%의 인하세율 적용 제안, 농업 생산자는 영세율 적용

- 등록 기준 인하 : VAT 등록 기준은 연매출 7,860만 텡게(153300달러)에서 1500만 텡게(29,000 달러)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

- 세율 체계 단순화 : 16%(기본), 10%(특정 산업), 0%(농업), 면세(교육 등)의 구조로 단순화
* 사업체가 일정 매출 이상을 달성할 경우 반드시부가가치세를 등록, 신고, 납부해야 하는 기준으로 통상 연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는 VAT 납부 의무자가 됨

 

이후 일부 조항이 수정된 개정안은 202549일 하원을 통과했다. 여당인 아마낫당(Amanat)은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청하며, VAT 등록 기준을 최소 3000만 텡게(58,000 USD) 이상으로 상향할 것, 밀가루··설탕·우유 등 19개 필수 식품을 면세 대상으로 지정할 것, 보건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VAT 적용은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신규 세법 주요 내용>


세금 종류

기존 세율

신규 세율(‘26.1.1~)

주요 내용/영향

부가가치세(VAT)

12%

16%

소비자물가 상승

법인세(CIT) 일반

20%

20%

현행유지

법인세(CIT) 은행, 도박

20%

25%

고수익 사업 증세

법인세(CIT) 제조업

20%

10%

제조업 육성

법인세(CIT) 농업

10%

3%

농업 지원 강화

개인소득세(PIT) 급여

10%

10%(8,500 MCI 이하)

15%(8,500 MCI 초과)

누진세 체계 도입

개인소득세(PIT) 배당

5%

5%(230,000 MCI 이하)

15%(230,000 MCI 초과)

누진세 체계 도입

사회세(Social Tax)

9.5%

11%

인건비 부담 증가


기타 세제 개편 요소

 

VAT 외에도 다양한 세목에 대한 개편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먼저 법인세의 경우, 기본 세율 20%를 유지된다, 다만, 은행업 및 도박 산업과 같이 수익성이 높은 산업에는 25%의 고율이 적용 예정이나, 기업 대출 수익에 대한 세율은 20%로 유지하는 예외 조항을 두게 된다. 제조업은 10%, 농업 생산자는 3%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며, 병원·유치원·학교 등 사회복지 분야는 2026년부터 5%, 2027년부터는 10%로 단계적 인상이 적용된다. 개인소득세는 단일세율(10%) 체계에서 벗어나 누진과세 구조로 전환되며, 연소득 8500 MCI(3390만 텡게, 65,400 USD)를 초과할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 구조도 개편되며, 기존 453개의 세제 혜택 중 128개가 폐지될 예정이다. 특별경제구역(SEZ)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투자 규모에 비례한 혜택원칙으로 재편되며, 법인세 면제 혜택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신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선택적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며, 지질 탐사 및 산업 투자에 대해 설비·건설비·소프트웨어 비용의 100% 공제, 저수익 광구에 대해 최대 5년간의 광물세 면제를 허용한다. , 절감된 세금은 배당금으로 분배할 수 없으며, 생산성 향상·지역개발·현지 고용훈련·기술 연구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고용부담금 중 사회세율은 11%로 인상되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 분담금 비율도 3.5%에서 5%로 인상돼 전반적인 노동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담배, 가열 담배 및 에너지 음료 제품에 대한 소비세 또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중고 자동차 수입에 대한 폐차세(환경세) 또한 엔진 용량에 따라 2180 달러에서 최대 7165 달러 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조세 체계 조정이 야기한 위험요인

 

부가가치세 차등세율 적용이 업종별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재 위주의 B2C 기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면세 분야(: 교육, 금융, 일부 의료업종)의 경우 공급망 단계에서 비용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 또한, 기존 특례세제에 따라 VAT 납부 의무가 없었던 영세 중소기업들이 등록 기준 인하로 인해 일반 과세 체제로 전환될 경우, 회계 시스템 개편과 세무관리 부담이 증가하게 돼 실질적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일부 투자자들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과 행정 부담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초 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은 없다고 언급한 뒤 돌연 20% 인상안이 공개된 전례가 정책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azakh Foreign Investors’ Council 및 유럽·아시아계 상공회의소 등은 해당 법안의 시행령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 조율이 없다면 카자흐스탄의 투자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최근 정부 동향

 

카자흐스탄 정부는 세제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4월 세법 초안이 하원(마질리스) 1차 독회를 통과한 이후,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기업인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개 논의(공청회)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세법 공표를 넘어, 정책 시행 이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제도 조율을 도모하기 위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가들과 진행한 공청회 전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SI0001923c3b1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9pixel, 세로 607pixel

[자료: primeminister.kz]

 

우선, 아티라우(Atyrau) 주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지역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부가가치세(VAT) 기본세율 인상(12% 16%)과 차등세율 구조(10%, 0%, 면세)에 대한 설명과 우려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울리타우(Ulytau)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으며, 영세율(0%) 도입과 세무신고 간소화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알마티(Almaty) 주 및 젯티수(Jetisu) 주에서는 의료, 교육, 유통 등 특정 업종의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를 위한 인하세율(10%) 적용 가능성과 그 기준 마련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악몰린(Akmola) 주에서는 기존 소매세제 적용 대상이었던 동네 가게·소규모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제도 적합성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지역 논의는 중앙 정부가 전국적 세제 개편을 실현함에 있어 지방정부(마슬리하트)와 실물 경제 주체들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각 지역의 산업 구조나 경제 여건에 따라 VAT 적용 방식과 세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맞춤형 조율 노력은 향후 조세정책의 실행력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20261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세제 개편은 정부가 조세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 재정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책 불확실성과 정보 부족에 대한 기업과 시민사회의 우려도 적지 않다. 일부 기업은 시행 전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세 비용 상승과 예측 불가능성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투자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는 과도한 세제 혜택과 재정 의존 구조를 벗어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조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진출기업에게는 기업 운영 비용이 구조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원가전략, 공급망 관리, 운영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조세 제도의 복잡성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자료: Kursive media, Astana times, Primeminister.kz 등 현지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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