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수입산 냉동 참치 | 최종 업데이트 | 2025-06-23 |
|---|---|---|---|
| MTI CODE | HS CODE | 030343 | |
| 국가 | 베트남 | 무역관 | 호치민무역관 |
| 제도 명 | 1. 수입 동물 및 제품의 검역에 대한 서면 동의서 (Văn bản Đồng ý Kiểm Dịch Động Vật, Sản Phẩm Động Vật Nhập Khẩu), 2. 수입 수생 동물 및 제품에 대한 검역 증명서 (Giấy Chứng nhận Kiểm dịch Động Vật, Sản Phẩm Động Vật Thủy Sản Nhập khẩu)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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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16년 8월 15일 | ||
| 근거 규정 | 1. 농업 및 환경부(MAE)의 국가 관리 기능 ㅇ MAE는 2025년 3월 1일 신설 - 농업 및 농촌 개발부(MARD)와 천연자원환경부(MONRE)의 통합으로 설립됨 2. 2024년 2월 2일자 MARD 시행규칙 Circular 01/2024/TT-BNNPTNT ㅇ 주요 내용: 국가 관리 상품의 HS 코드 표 및 수출입 전문 검사 대상 목록 공표 - 별첨 I: MARD 국가 관리하 상품의 HS 코드 표 - 섹션 5: 검역 대상 수산물 및 제품의 HS 코드 표 - 별첨 II: 수입 시 세관 전 전문 검사 대상 농업 상품 목록 3. 2025년 4월 9일자 MAE 결정문 Decision 705/QD-BNNMT ㅇ 주요 내용: 축산물 생산 및 동물 보건 분야의 공공 행정 절차 기준 공표 4. 2018년 8월 31일자 MARD 결정문 Decision 3489/QD-BNN-QLCL ㅇ 주요 내용: 수입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 작업 할당 - 적용 대상: MARD 관리하 제품 5. 동물의 보건 및 검역에 관한 규정 ㅇ 법령명: 동물 보건법 제79/2015/QH13호 - 제정일: 2015년 6월 19일 - 제정기관: 국회 6. 2022년 9월 20일자 MARD 시행규칙 Circular 06/VBHN-BNNPTNT ㅇ 주요 내용: 수생 동물 및 그 제품의 검역 관련 통합 규정 - 통합 포함: - Circular 26/2016/TT-BNNPTNT (2016.06.30) - Circular 36/2018/TT-BNNPTNT (2018.12.25 일부 조항 보완) - Circular 06/2022/TT-BNNPTNT (2022.07.28 추가 수정) 7. 식품 안전에 관한 일반 규정 ㅇ 관련 법령 및 기술 기준: - Decree 15/2018/ND-CP (2018.02.02): 식품안전법 세부 규정 - Circular 24/2013/TT-BYT (2013.08.14): 동물용 의약품의 최대 잔류 한도 - Circular 02/2011/TT-BYT (2011.01.13): 식품의 화학 오염 안전 한도 - QCVN 8-2:2011/BYT: 식품의 중금속 오염 안전 한계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8. 수의학/동물 보건 부문의 공식 수수료 관련 규정 ㅇ 관련 시행규칙: - Circular 101/2020/TT-BTC (2020.11.23): 수의학 관련 수수료 및 비용 규정 - Circular 283/2016/TT-BTC (2016.11.14): 백신 접종, 오염 제거, 진단 및 약물 검사 서비스 수수료 규정 | ||
| 제도 내용 | 1. 동물위생법 제79/2015/QH13호에 따른 냉동 참치 분류 ㅇ 냉동 참치는 수산물의 일종으로 분류됨 ㅇ 고위험 수산물로 분류되어 엄격한 공공 관리 조치 대상임 2. 수입 냉동 참치에 적용되는 수산물 검역 및 식품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 행정 기관 ㅇ 농업환경부 / MAE (https://mae.gov.vn) - 기존: 농업 및 농촌 개발부 / MARD (www.mard.gov.vn) ㅇ 동물 보건 및 생산부 / DAHP (https://cucthuy.gov.vn) – MAE 산하, 하노이 소재 - 기존: 동물보건국 / DAH (MARD 산하) ㅇ 여러 도시/성에 위치한 DAHP 하위 부서 - Chi Cục Chăn Nuôi & Thú Y Vùng - 총칭: 국경 동물 검역 당국 3. 수입 냉동 참치에 적용되는 인증 관련 공공 행정 절차 ㅇ 다음의 2단계 절차를 반드시 이행 - 수입 전 단계: 검역 등록 - 수입 단계: 검역 신고 4.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수산동물 및 그 제품에 적용되는 검역 규정 ㅇ 고위험 국가/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수입 전 DAHP의 의무적 위험 분석 대상 ㅇ 한국은 수출 허용 국가로 별도 위험 분석 면제 ㅇ 적격 외국 업체의 제품만 수입 가능 ㅇ 2024년 9월 기준 적격 한국 업체 수: 188개 5. 적격 한국 업체에서 제조/가공한 냉동 참치만 베트남으로 수입 가능 ㅇ 수산물 의무 검역 대상 6. 2단계 의무 검역 절차 6-1. 1단계: 수입 전 검역 등록 ㅇ 수행자: 베트남 내 수입업자 ㅇ 신청 시점: 상업적 수입 전 ㅇ 접수 기관: DAHP ㅇ 방식: VNSW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출 ㅇ 처리 기간: 5 영업일 이내 ㅇ 제출 서류: - 양식 No. 02 TS (Circular 26/2016 부록 V) - 수입 참치 정보(무역명/학명, 형태, 수량, 원산지) - 수출업체 및 제조 공장 정보 - 수입 일정 및 목적, 검역 장소 ㅇ 발급 결과: DAHP의 서면 동의서 - 유효기간 최대 6개월 6-2. 2단계: 수입 시 검역 신고 ㅇ 수행자: 수입업자 ㅇ 시점: 수입 화물 도착 직전 ㅇ 접수 기관: 지정 국경 동물 검역 당국 ㅇ 방식: VNSW 또는 오프라인 ㅇ 제출 서류: - 양식 No. 03 TS (Circular 26/2016 부록 V) - 신고자 및 수입 상품 정보 - 제조 공장, 포장, 계약서, 운송 수단, 목적 등 - DAHP 서면 동의서, 검역증명서, 선하증권 등 ㅇ 처리 기간 및 결과: - 1 영업일 이내 일정 및 장소 통보 - 시료채취 없음 시: 즉시 검역증명서 발급 - 시료채취 있음 시: 5 영업일 이내 발급 7. 수입 식용 냉동 참치에 대한 동물 검역 ㅇ 모든 선적에 대해 서류 검토 ㅇ 최초 3건 육안 검사 ㅇ 이후 매 5건 중 1건 무작위 검사 ㅇ 기준 미달 시에만 시료채취 및 검사 ㅇ 이상 없을 경우 시료채취 없이 검역증명서 발급 8. 국내에서 소비될 식품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및 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규정 ㅇ 동물 검역 및 식품 안전성 검사는 국경 검역 당국이 일괄 실시 ㅇ 사실상 동물 검역 중심으로 진행됨 ㅇ 동물 검역과 식품 안전성 검사 모두 단일 검역증명서 1장으로 발급됨 | ||
| 품목정의 | 1. 수입산 참치 ㅇ 참치 종류 - 가다랑어, 일명 줄다랑어 (학명: Katsuwonus pelamis) - 냉동 -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예비적으로 가공됨 - 추가 가공(예: 필렛, 조리, 통조림 등) 없음 2. 예시: HS 코드 0303에 해당 ㅇ 해당 품목 - 냉동 통참치 - 냉동 참치 등심 덩어리 - 뼈를 발라낸 것 3. 예외 ㅇ 제외 품목 - HS 코드 0303.91 ~ 0303.99: 간, 알, 아가미, 머리, 꼬리, 주둥이, 위 등 내장 - HS 코드 0304: 냉동 참치 필렛 및 기타 참치 살 형태 4. 예시: HS 코드 0304에 해당 ㅇ 주요 품목 - 뼈와 껍질이 없거나 껍질이 있는 냉동 참치 등심 덩어리 - 뼈와 껍질이 없거나 껍질이 있는 냉동 참치 뱃살 - 냉동 참치 스테이크 - 냉동 참치 튜브 - 스시나 사시미용 냉동 참치(Saku) - 카르파초용 냉동 참치 - 다짐/분쇄 냉동 참치 살 ㅇ HS 코드 0303와 대비 - 둘 다 예비 가공된 참치 - HS 코드 0304: 뼈 제거, 필렛, 다짐, 분쇄 등 HS 코드 0303에 비해 추가적으로 가공되었지만 심화적으로 가공되지는 않음 | ||
| 적용대상품목 | ㅇ 위의 품목 정의에 설명된 대로 수입된 냉동 가다랑어 - 적격 외국 사업자가 식품으로 예비 가공 - 특히, 한국산: 187(*)개의 적격 업체(2024년 9월 8일 기준 업데이트) - (*)냉동 가다랑어에 한정하지 않은 냉동 수산물 전반의 한국 적격 업체 총 개수 ㅇ 예외 사례: 검역면제 대상 수산물 사례 - 수출가공, 수출제조용 투입원료로 수입되는 냉동참치 - 적정수량의 시험용 샘플로 수입되는 냉동참치 - 박람회/전시회 전시용으로 수입되는 냉동참치 - 식품용으로 수출된 회수/반송된 냉동참치 - 개인적 필요에 따라 외교적 특권 및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입한 냉동 참치 | ||
| 확대적용품목 | ㅇ HS 코드 0303에 해당하는 기타 유형의 냉동 참치 - 알바코어(Albacore) 또는 긴지느러미 참다랑어(Thunnus alalunga) – 0303.41 - 황다랑어(Thunnus albacares) – 0303.42 - 큰눈다랑어(Thunnus obesus) – 0303.44 - 대서양 및 태평양 참다랑어(Thunnus thynnus, Thunnus orientalis) – 0303.45 - 남방참다랑어(Thunnus maccoyii) – 0303.46 - 긴다랑어(Thunnus tonggol) – 0303.49.10 - 기타 종류의 참치 – 0303.49.90 - HS 코드 0302.31/32/33/34/35/36/39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냉장 가다랑어 및 농어목·고등어과 참치속(Thunnus) - HS 코드 0304.49 /59/87에 해당하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참치 필렛 및 기타 육류 형태 | ||
| 인증절차 | 1. 수입 절차: 2단계 체계로 구성됨 ㅁ 1단계: 수입 전 단계 – 검역 등록 ㅁ 2단계: 수입 단계 – 검역 신고 2. 1단계: 수입 전 단계 – 검역 등록 ㅇ 참치 수입업자는 실제 수입 전, DAHP에 검역 등록 서류 제출 필요 - 방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주로 온라인) - 제출 서류: 양식 No. 02 TS (부록 V, Circular 26/2016/TT-BNNPTNT) ㅇ 양식 02 TS 기입 정보 - 수입 상품명, 무역명 및 학명 - 제품 형태(예: 냉동 통참치 등), 단위 및 수량, 원산지 -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 정보 (이름, 주소, 승인번호) - 수입 일정(게이트, 기간), 용도 - 검역 장소 (*냉동 참치는 국경게이트 강제보관 필수) ㅇ DAHP 서면 동의서 발급 조건 - 유효한 등록 서류 - 수출국의 질병 상황, 수의위생 감독 현황 고려 ㅇ 서면 동의서 기재 정보 - 제품정보, 수량, 원산지, 수출자, 제조공장, 목적 등 - 유효기간: 최대 6개월 - 이후 2단계 및 통관 시 필수 제출 서류 3. 2단계: 수입 단계 – 검역 신고 ㅇ 수입업자는 선적 도착 직전, 검역 신고 필요 - 서면 동의서 상 지정된 국경 동물 검역 당국에 제출 - 제출 서류: 양식 No. 03 TS (부록 V, Circular 26/2016) ㅇ 신고서 기입 정보 - 신고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ID 등 - 수입 화물: 제품명(무역명/학명), 수량, 원산지 - 제조공장, 포장정보, 계약정보, 수출입 경로 - DAHP 동의 번호 및 날짜, 검역 장소/시간 - 수출국 검역/보건 증명서 원본, 선적서류(B/L, PL, CI) 4. 국경 동물 검역 당국의 검역 검사 ㅇ 대상: 식품용 수입 냉동 참치 - 모든 선적에 대해 서류 확인 - 일부 선적에 대해 육안/감각 검사 - 불합격 시 시료채취 및 실험실 검사(드뭄) 5. 결과 및 후속 조치 ㅇ 검사 통과 시 검역증명서 발급 (지정 국경 검역기관) ㅇ 검역증명서 유효기간: 최대 60일 ㅇ 통관 시 검역증명서 제출 필수 | ||
| 시험기관 | ㅇ 주로 베트남 전역의 여러 도시 및 성에 위치한 동물 보건 및 생산 부서 - 각 부서는 특정 지역의 동물 검역을 관리하도록 지정됨 - 특히 호찌민시의 경우: 지역 AHP 하위 부서 VI ㅇ 실제로 수입 냉동 참치에 대한 실험실 검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
| 인증기관 | ㅇ DAHP 서면 동의서 관련: 하노이에 위치한 동물보건생산부(DAHP) ㅇ 검역 증명서 관련: 주로 베트남 전역의 도시 및 성의 동물 보건 및 생산부 지역 하위 부서 | ||
| 유의사항 | <한국 기업을 위한 참고 사항> 1. 한국산 냉동 참치 수입 ㅇ 베트남 수입 허용 리스트에 등재된 한국 업체가 공급하는 냉동 참치만 수입 가능 - 리스트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DAHP 홈페이지에 공개됨 -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사업체명, 승인번호, 주소, 제품 - 2024년 9월 8일자로 업데이트된 목록에 따르면 , 188개 한국 업체 (부산 44%, 경상남도 20%,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8%, 기타 14%(강원도, 제주도, 경기도,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중 냉동수산물 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187개소 - 수출 가능한 냉동 수산물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 및 수출 가능한 냉동 수산물 종류에 대한 제한 없음 - 베트남으로 냉동 참치 수출이 허용된 DAHP 목록에 있는 187개 한국 기업 ㅇ 한국 냉동 참치 수출업체는 DAHP 목록에 적격 한국 업체일 필요는 없으나,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냉동 참치는 적격 한국 업체에서 가공한 참치여야함. - 한국 냉동 참치 수출업체는 적격 한국 업체와 다를 수 있음 - 냉동 참치(및 기타 수산물)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 베트남 바이어에게 해당 제품의 베트남 수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함 ㅇ 목록에 없지만 베트남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참치업체의 경우 - DAHP의 목록에 등재되기 위해 한국 관할 기관에 베트남 수출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함 -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수행해야 할 절차 ㅇ 대베트남 주요 참치 수출국 및 국가별 수산물 수출 대상 업체 수 - 한국: 188(2024년 9월 8일 기준) - 대만: 117 (2025년 1월 3일 기준) - 중국: 742(2024년 10월 8일 기준) - 인도네시아: 591(2023년 11월 15일 기준) - 태국: 109(2024년 9월 11일 기준) - 일본: 900 (2025년 1월 3일 기준) ㅇ 수입 전 검역 등록 단계: 특정 제품의 베트남 수입 허용 여부를 수입 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이 단계를 건너뛸 경우 : · 수입 냉동 참치를 도착항에서 냉장 컨테이너에 보관하여 이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검역 신고 단계를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낭비됨 · 또한 수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수입품을 수출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위험 존재 · 이러한 재정적 손실의 책임 소재에 대하여 한국 수출자와 베트남 수입자 간의 분쟁 발생 2. 수출국의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검역 증명서 또는 동물 보건 증명서: 외국 수출업자가 베트남 수입업자에게 검역 신고를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필수 서류 ㅇ 원본 반드시 필요 ㅇ 검역신고 서류 제출 시 원본이 없는 경우, 베트남 국경 동물 검역 당국에서 사본으로 인정. 단, 수입업자가 베트남 동물 검역 당국으로부터 검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추후 원본을 보완해야함 ㅇ 베트남에서 인정하는 일부 수출국에서 발행한 전자증명서 - 한국에서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종이 증명서만 인정 3. 적격 한국 업체명 ㅇ 베트남 수입업체의 검역 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적격 한국 업체명, 한국 관할 당국이 발급한 동물위생증명서는 베트남 동물검역국 목록에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 해야함 ㅇ 예시 - DAHP의 목록: Dongwon Fisheries Co.,Ltd. Busan Plant - 검역 등록/신고 서류, 동물 건강 증명서: Dong Won Fisheries Co.,Ltd. Busan Plant or Dongwon Fisheries, Busan Plant 4. 가공용 원료로 수입된 냉동 참치, 수출용 제조품은 상기 2단계의 검역이 면제됨 ㅇ 면제 배경: 베트남 수산물가공 및 수출협회(VASEP)가 대표하는 현지 수산물 업체들의 청원 요청 – 세계 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수요가 높고, 국내에서는 원재료 공급 불안정과 계절적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검역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을 제거하여 수출 가공-제조용 원재료 수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ㅇ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수출 가공/제조용 투입 원료로 수입되는 수산물은 전체 수입의 약 80%를 차지함 – 특히 참치 제품은 2024년 기준 약 10억 달러 규모로 새우, 메기에 이어 베트남의 세 번째 수출 수입원 – 베트남의 주요 수입 참치 품목: HS 코드 0303에 속하며 추가 가공 없이 통째로 또는 절단된 덩어리로 냉동된 것 – 베트남의 주요 수출 참치 품목: HS 코드 0304에 해당하는 필렛 형태 및 기타 살코기 형태의 냉동 참치와 16장에 해당하는 사전 조리된 참치, 통조림 참치 등 포장된 가공 참치 제품 ㅇ 한국: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등 다른 주요 공급국들과 더불어 베트남의 냉동 참치 주요 공급원 - 한국: 2023년 베트남 시장에서 HS 코드 0303, 0304에 해당하는 냉동 참치 공급량 및 금액 기준 2위, 2024년에는 5위 기록 -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의 주요 참치 품목: 냉동 황다랑어(0303.42), 가다랑어(0303.43) ㅇ 한국산 냉동 참치를 수출 가공-제조용 원료로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건은 동물검역 면제 대상이므로 한국 공급업체의 DAHP 리스트 등재 여부에 신경 쓸 필요 없음 5. 수입 냉동 참치 대상 동물검역 및 식품안전검사 적용 ㅇ 검역서류 및 감각검사 기준 충족 시 검역서류 검사 또는 서류검사+육안검사만 실시 ㅇ 서류검사와 육안검사 불합격 시에만 시료채취 및 검사 의무화,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ㅇ 일부 다른 어종(해수 및 담수)의 제품 및 기타 수산물에 대해서는 시료채취 및 검사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ㅇ 예시 - 해수/담수어: 그루퍼, 연어, 농어, 잉어, 틸라피아 등 - 연체동물: 굴, 조개, 전복 등 - 갑각류: 게, 랍스터, 새우 등 6. 수입 냉동 참치(및 기타 냉동 수산물 제품)의 경우: 만족스러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입 국경 게이트에 강제 보관 ㅇ 수입 냉동 참치의 항만 내 냉장 컨테이너 보관 의무화 - 동물 검역 및 통관 완료를 기다리는 동안 선사 및 항만 당국이 징수하는 현지 비용(체선료 및 보관료, 하역료 등), 특히 냉장 컨테이너 및 전기 공급에 대한 비용이 높음 - 수입자는 수입 물품을 최대한 빨리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 절차를 잘 알고 있거나 수입 냉동 수산물 전반 및 특히 참치 취급 경험이 풍부한 전문 물류업체를 고용할 필요가 있음 7. 가열, 건조, 훈제, 염장, 발효, 화학 처리 등의 단계를 거쳐 포장 및 가공된 수입 냉동 참치: 동물 검역 대상이 아니지만, 수입 선적 시마다 제품 자진 신고 및 식품 안전 검사 등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함 ㅇ 예시 - HS 코드 1604.14.91에 해당하는 냉동 미리 조리된 참치 등심 - HS 코드 1604.20.20에 해당하는 냉동 참치 생선 소시지 ㅇ 위반에 대한 제재 - 동물용 의약품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경고 및 금전적 처벌을 주요 조치로 하며, 구체적인 위반 사례에 따라 추가 및/또는 재처벌 조치를 수반함 - 일부 적용 가능한 시정 조치 · 동물 질병에 대한 샘플링 및 검사 강제 실시 · 수입 동물/동물 제품에 대한 재검역 강제 실시 · 올바른 국경 게이트에서 동물/동물 제품 강제 수입 실시 · 수입 동물/동물 제품에 대한 재수출 또는 폐기 강제 실시 · 이미 발급된 검역증명서 강제 반환 · 내용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삭제, 변경 또는 수정된 검역증명서 반환 강제 실시 - 수의학 분야의 최대 금전적 벌금 수준 · 개인 위반자 50,000,000 VND 적용 · 법인 위반자 100,000,000 VND 적용 ㅇ 예시 - 개인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벌금 · VND 3,000,000~5,000,000: 수입 수량, 동물/동물성 제품의 종류, 원산지, 사용 목적에 대한 허위 검역 등록 · VND 4,000,000~5,000,000: 부여된 동물 검역 증명서의 구매, 삭제, 변경 · VND 5,000,000~6,000,000: 수출국에서 발행한 동물 검역 증명서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하는 동물/동물 제품 수입 · VND 5,000,000~7,000,000: 동물 검역 대상 수입 동물/동물 제품에 대한 검역 등록/신고 미이행 · VND 6,000,000~7,000,000: 포장 라벨에 DAHP의 목록에 기재된 생산 시설의 이름 및 코드가 없거나 포장 라벨의 생산 시설 이름 및 코드가 수출국의 검역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식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 제품의 수입 · VND 7,000,000~8,000,000: 동물/동물성 제품을 잘못된 보더 게이트로 수입하거나, 등록/신고된 검역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원산지 · VND 10,000,000~15,000,000: DAHP 목록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생산 시설에서 식품으로 동물성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 VND 20,000,000~30,000,000: 동물 검역 증명서가 필수이나 없는 경우 · 선적 가격의 10%~15%, 최대. 50,000,000동. VND 50,000,000: 독성 잔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미생물 오염이 포함된 동물성 제품의 수입, 피부 및 기타 불순물을 세척하지 않아 감각적 수의학 위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동물성 제품의 수입, 색, 맛 등이 변하여 수의학적 위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동물성 제품의 수입 - 기업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벌금: 동일한 위반을 저지른 개인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수준의 두 배 부과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ㅇ 동물 보건 및 생산과 (DAHP) - (Cục Chăn Nuôi và Thú Y) ㅇ 농업 및 환경부 산하 (MAE) - (Bộ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 |
| 홈페이지 | https://cucthuy.gov.vn (임시) |
| 담당부서 | ㅇ 동물 검역 부서 (Phòng Kiểm Dịch Động Vật) ㅇ 베트남 국가 단일 창구 (Cổng Thông Tin Một Cửa Quốc Gia) ㅇ Dr. Duong Tat Thang, DAHP 총책임자 (Cục Trưởng) |
| 전화번호 | (84.24) 3868 7151, 3629 1041, 3629 0286 |
| 팩스번호 | N/A |
| 이메일 | dtthang3@mae.gov.vn |
| 기타 | ㅇ MAE 직속 국가 기관 ㅇ 동물 보건 및 축산물 생산에 대한 국가 관리의 전반적인 기능 수행 ㅇ 동물 보건 관련: - 동물 질병 예방, 치료 및 통제,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검역, 동물 도축,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준비 및 가공 관리, 수의사 위생 검사, 수의약품 관리, 수의사 진료, 동물 유래 제품의 식품 안전 등을 담당 - 특히 수산물을 포함한 동물 및 그 제품의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 수입 동물 및 그 제품에 대한 검역 서면 동의서 발급 - 베트남 국가 단일 창구(https://vnsw.gov.vn)를 통한 온라인 서면 동의서 신청이 가능하며 하노이에 위치한 DAHP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함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동물 보건 및 생산의 지역 하위 부서 VI (Chi Cục Chăn Nuôi và Thú Y Vùng VI) |
| 홈페이지 | N/A |
| 담당부서 | ㅇ 떤선녓 공항 동물 검역소(항공 화물 담당) ㅇ 항구 및 우체국 동물 검역소(해상 화물 및 우편 소포) ㅇ Ms. Hang(수산물 및 제품 해상 화물 담당) |
| 전화번호 | (84.28) 3948 3036 (본사), (84.28) 3948 3046 (공항점), (84.28) 3983 0718 (항구-우체국점), (84) 945 204 678 (Ms. Hằng) |
| 팩스번호 | N/A |
| 이메일 | N/A |
| 기타 | ㅇ DAHP/MAE 산하 ㅇ 호치민시(남부) 소재 ㅇ 수산물을 포함한 수출입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검역에 대한 국가 관리를 담당 ㅇ 수입 제품 관련 ㅇ 동물 검역 - 검사(서류 검사, 육안 검사), 시료 채취, 테스트 - 검역증명서 발급 ㅇ 동물성 식품 안전성 검사 - 관리 지역: 호치민시를 포함한 남부, 중부 고원 및 남중부 연안의 13개 도시 및 성 - 동물 및 제품 검역 등록: 온라인 + 하드카피(수출국에서 발급한 동물보건증명서 - 원본) |
| 구분 | 시험기관 #2 |
|---|---|
| 기관 명 | 동물 보건 및 생산의 지역 하위 부서 II (Chi Cục Chăn Nuôi và Thú Y Vùng II) |
| 홈페이지 | N/A |
| 담당부서 | ㅇ 단일 창구 부서 |
| 전화번호 | (84.225) 3551 673 (단일 창구), (84.225) 3686 026, 3836 511 |
| 팩스번호 | N/A |
| 이메일 | N/A |
| 기타 | ㅇ DAHP/MAE 산하 ㅇ 하이퐁시(북부) 소재 ㅇ 수출입 동물 및 수산물을 포함한 동물성 제품의 검역에 대한 국가 관리를 담당 ㅇ 수입 제품 관련 지역 AHD 하위 부서 VI와 유사 ㅇ 관리 지역: 하이퐁시를 포함한 북동부 5개 도시 및 성 ㅇ 동물 및 동물성 제품 검역 등록: 온라인 + 하드카피(수출국 발급 동물보건증명서 - 원본) |
| 인증절차도 |
|---|
|
|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ㅇ 검역 조사(검사비 포함) ㅇ 검역 인증 발급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ㅇ 선적당 10,900원 ㅇ 인증서당 2,180원 *환율은 우리은행의 2024년 평균 베트남동 매매기준율 5.45(베트남 100동) 적용 |
| 소요 기간 | ㅇ 서류만 검사시: 유효한 서류 접수 후 1영업일 ㅇ 서류 및 육안 검사 - 검역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알림을 발급에 1영업일 소요 - 육안 검사 시작 후 검역 증명서 발급까지1영업일 소요 ㅇ 서류 + 육안 검사 + 샘플링 및 테스트 - 검역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알림을 발급에 1영업일 소요 - 검역 조사 시작 후 검역 증명서 발급까지 5 영업일 소요 |
| 인증 유효기간 | ㅇ 수입 동물 및 제품의 검역에 대한 서면 동의서 - 최대 6개월 - 서면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됨 ㅇ 수입 동물 및 제품에 대한 검역 증명서 - 각 선적에 대해서만 유효 - 최대 60일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ㅇ 동물 보건 및 생산 지역 하위부서II & VI; Sky Queen Logistics ㅇ 상기 나열된 법률 문서 |
| 필요 서류 | ㅇ 1단계: 수입 전 단계 - 수입 수산물 및 제품의 검역 등록, 약칭: 검역 등록 ㅇ 2단계: 수입 단계 - 수입 수생동물 및 그 제품의 검역 신고, 약칭: 검역 신고 |
|---|---|
| 유의 사항 |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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