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농약 최종 업데이트 2025-06-10
MTI CODE HS CODE 293499
국가 캐나다 무역관 토론토무역관
제도 명 Pest Control Products Act(PCPA)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Registration No. XXXXX Pest Control Product Act" 형식
도입시기 2006년
근거 규정 - 캐나다에서는 농약 사용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연방 차원에서 Pest Control Products Act (PCPA)와 Pest Control Products Regulations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농약의 등록, 라벨링, 사용 조건 등이 규정됨. 각 주에서는 자체적인 인증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약 사용자의 자격을 관리

- 온타리오 주: 온타리오 농약 교육 프로그램(Ontario Pesticide Education Program)*
*https://www.opep.ca/
- 알벌타 주: 알벌타 주정부와 Lakeland College가 공동으로 운영, 농약 신청자 인증 프로그램(Pesticide Applicator Certification Program)*
*https://www.alberta.ca/using-pesticides-applicator-certification-program
- 브리티시컬럼비아: 농약 인증 및 교육(Pesticide Certification and Training) 프로그램*
*https://www2.gov.bc.ca/gov/content/environment/pesticides-pest-management/certification-training
제도 내용 - 제도 내용은 농약의 등록, 라벨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포함.
- PMRA는 제품의 안전성, 효과성, 환경 영향을 평가하며, 1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현대적인 건강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함.
품목정의 - 농약(해충을 통제, 예방, 파괴, 완화, 유인, 또는 퇴치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제품, 장치, 생물체, 또는 물질)
적용대상품목 - 농업용, 산업용, 가정용 제품이 포함됨. 농작물 보호용 살충제, 수영장 소독제, 가정용 해충 퇴치제 등 해당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 Pest Control Products Act(PCPA) 인증은 캐나다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해충 방제 제품을 등록하려는 신청자는 연방 보건부 산하 PMRA(Pest Management Regulatory Agency)에 서류를 제출하면 과학적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통보받는 방식임.

-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짐.
1. 신청자는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환경 영향을 입증하는 과학적 자료와 함께 PMRA에 제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 전에는 사전 상담을 통해 제출 요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
2. 신청서가 접수되면, PMRA는 해당 제품에 대한 위해성 및 효과성 평가를 진행함. 신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경우, 평가 결과는 일반에 공개(Proposed Registration Decision, PRD)되어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됨.
3. 최종적으로 PMRA는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등록이 승인되면 제품에 고유한 등록 번호(Registration Number)가 부여됨. 해당 번호는 제품 라벨에 명시되어야 함. 등록 이후에도 제품은 사후 모니터링 및 재평가 대상으로 관리되며, 이상 사례 보고나 환경 변화 시 재등록 또는 사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제품 등록은 특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재평가 주기 또는 규제 기준 변화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됨. 등록 유지 기간이나 요구사항은 제품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시험기관 - Pest Management Regulatory Agency(PMRA)가 Pest Control Products Act(PCPA)에 따라 농약 제품 등록 및 인증을 관리하며 GLP(Global Laboratory Practice) 표준을 준수 해야함.
- GLP 인증 시험 기관은 Charles River Laboratories, Ag Quest, Agriculture and Food Laboratory (AFL) at the University of Guelph 등이 있음.
인증기관 - 인증 기관은 PMRA로, Health Canada의 소속 기관임.
- PMRA는 모든 등록 절차를 관리하며, 최종적으로 PCP 번호를 부여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Health Canada
홈페이지 https://pr-rp.hc-sc.gc.ca/ls-re/index-eng.php
담당부서 Pest Management Regulatory Agency
전화번호 1-613-736-3799
팩스번호
이메일 pmra.infoserv@hc-sc.gc.ca
기타 - 연방 법(Pest Control Products Act, PCPA)에 따라 모든 농약은 Health Canada 산하의 PMRA(Pest Management Regulatory Agency)에 등록되야 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Charles River Laboratories
홈페이지 www.criver.com
담당부서
전화번호 1-450-973-2240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주소: 445 Boul. Armand-Frappier, Laval, QC H7V 4B3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Agriculture and Food Laboratory (University of Guelph)
홈페이지 https://afl.uoguelph.ca/
담당부서
전화번호 1-519-767-629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주소: 95 Stone Road West, Guelph, ON N1G 2Z4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3
기관 명 Ag Quest
홈페이지 www.agquest.com
담당부서
전화번호 1-204-776-2087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주소: P.O. Box 144, Minto, MB R0K 1M0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 기본 처리 수수료: $1,113 캐나다 달러(2025년 4월 30일 기준 약 115만 원)
소요 기간 - 신규 활성 성분: 최대 78주
- 기존 등록 수정, 후속신청: 52주 이내
- 저위험 제품: 26~39주
인증 유효기간 15년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Health Canad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PMRM 다운로드 링크: https://pest-management.canada.ca/forms

- PMRM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요구함.

1. 신청서 제출
- 신청자의 이름, 주소, 서명
- 제품의 이름, 유형 형태, 활성 성분, 포장 사양 등
- 제안된 라벨의 전자 사본
- 연구용 제품인 경우 연구 계획 포함

2. 데이터 제공
- 효능, 안정성, 환경운영, 최대 잔류 한계 등

3. PMRA 평가
- 제출된 데이터 기반 검토

4. 등록
- 제품 수용 판단 시 등록 증명서 발급

*신청은 이메일(pmra.docs.arla@hc-sc.gc.ca)로도 가능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농약)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