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음료 | 최종 업데이트 | 202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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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2202 | |
국가 | 미얀마 | 무역관 | 양곤무역관 |
제도 명 | Food Health Certificat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1997년 3 | ||
근거 규정 |
National Food Law(1997)
National Food Law Amendment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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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National Food Law(1997)에 근거하여 식품 수입 시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위생증명서(Import Health Certificate)를 발급 받아야 함. | ||
품목정의 | 식품은 마약성분이 들어가는 약물을 제외한 사람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함. | ||
적용대상품목 | 미얀마로 수입되는 모든 음료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미얀마 식약청(FDA)에서 정한 양식에 기본 정보 작성
(첨부 서류는 1.수입 추천서(Import Recommendation) 2.식품을 수입한 국가의 식약청에서 발급해 준 추천서 또는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3.선적서류 4.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2. 상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미얀마 세관은 상품 샘플을 FDA에 전달하여 샘플검사를 실시함. (샘플 규격은 1500그램이며, 제품 종류에 따라 샘플 규격이 달라질 수 있음.) 3. 미얀마 식약청(FDA)에서 검사 진행 4. 검사 통과 여부 통보 후 IHC를 발급 5. 시험 비용을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납부 *첨부 진행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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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인증기관 |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유의사항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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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홈페이지 | https://www.fda.gov.mm/ |
담당부서 | Food Control division |
전화번호 | +95-67-403609 |
팩스번호 | +95-67-403350 |
이메일 | fda@mohs.gov.mm , fdanpt1@gmail.com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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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홈페이지 | https://www.fda.gov.mm/ |
담당부서 | Food Control division |
전화번호 | +95-67-403609 |
팩스번호 | +95-67-403350 |
이메일 | fda@mohs.gov.mm , fdanpt1@gmail.com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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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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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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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2,500,00 MMK(약 170,382원) |
소요 기간 | 2주~4주 |
인증 유효기간 | 0.25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필요 서류 |
1.수입 추천서(Import Recommendation)
2.식품을 수입한 국가의 식약청에서 발급해 준 추천서 또는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3.선적서류 4.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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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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