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단거리 무선 송수신기 등 | 최종 업데이트 | 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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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851762 | |
국가 | 베트남 | 무역관 | 하노이무역관 |
제도 명 | VNTA(Vietnam Telecommunication Authority)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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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2021년 5월 1일 | ||
근거 규정 | Circular No. 01/2021/TT-BTTTT | ||
제도 내용 |
베트남에 유통, 판매되는 유무선 통신기기 중 Circular No. 01/2021/TT-BTTTT에 따른 무선기기는 MIC가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형식승인(Type Approval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하며,
대상 품목은 지정된 국가기술규정(QCVN)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후 제품에 ICT CR 마크를 표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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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단거리 무선송수신기란 정보통신부장관의 통지문에서 무선주파수 사용허가 면제대상 무선기기 목록, 기술적 조건 및 이에 수반되는 작업 등을 규정한 단거리 무선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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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Circular No. 01/2021/TT-BTTTT에 명시된 모든 무선기기
[CLASS Ⅰ] 1) 단말기(Terminal devices) 2) 지상용 무선 통신 단말기(Land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3) 출력 60mW 이상인 9kHz~400GHz 대역의 무선 송수신기(Radio transmitters, transceivers in the 9 kHz to 400 GHz band with capacity of more than 60mW) 4) 근거리 무선 송수신기(Short-range radio transmitters, transceivers) * 전체 대상품목 리스트 및 품목별 기술규정/표준은 Circular No. 01/2021/TT-BTTTT 부록 참조 [CLASS Ⅱ] 1) 리튬 배터리, 라우터, TV 셋탑박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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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Circular No. 10/2020/TT-BTTTT에 따라 아래의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함
1) Scheme 1: 형식시험결과가 적합한 경우 인증서 발행. ISO 9001 등 QMS 인증서 보유 시 적용 가능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최대 3년 2) Scheme 5: 형식시험 및 공장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인증서 발행. QMS 인증서 미보유 시 적용 가능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나 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공장심사가 요구됨 3) Scheme 7: LOT 시험 후 해당 LOT에 한해 인증서 발행. Scheme 1 및 5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적용함 <형식승인 절차> 1) 지정시험소를 통한 제품 시험 2) 신청서류(시험성적서 포함) VNTA 제출 3-1) QMS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Scheme 1의 경우) 3-2) 공장심사(Scheme 5의 경우) 3-3) 제품검사(Scheme 7의 경우) 4) 최종결과 검토 5) 형식승인(Type Approval Certificate) 발행 6) CR 마크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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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QUATEST | ||
인증기관 | QUACERT, VNTA | ||
유의사항 | CLASSⅠ 에 해당하는 제품은 형식승인 및 적합선언(Type Approval and Declaration of Conformity) , CLASS Ⅱ 제품은 적합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이 요구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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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VNTA |
홈페이지 | https://vnta.gov.vn/doanhnghiep/Trang/thongtinchitiet.aspx?tintucId=3460&csrt=1462488545783560223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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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QUACERT |
홈페이지 | https://quacert.gov.v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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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QUATEST |
홈페이지 | https://www.quatest.com.v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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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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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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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제품의 특성 및 인증 기관에 따라 다름
No. 02/QD-TTĐLCL, No. 213/QD-TTĐLCL (TQC수수료 기준 참고) |
소요 기간 | 실제 인증 절차의 경우 기관별 및 상황에 따라 상이 |
인증 유효기간 |
1. 적합성 인증(CoC): 3년
2. 적합성 선언(DoC): 제품 모델별 영구적(단, 규정 변경 시 신규 인증 필요)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https://tqc.gov.vn/dich-vu/kiem-dinh/ |
필요 서류 |
ㅇ 적합성 선언서(시행규칙 Circular No. 28/2012/TT-BKHCN 부록 III에 명시된 양식 2. CBHC/HQ)
ㅇ 적합성 신고를 하는 조직 또는 개인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의 인증 사본(사업자 등록증, 투자증명서, 설립인가서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규정된 서류 등) ㅇ 지정된 인증기관이 해당 기술 규정에 따라 발행한 원본 적합성 인증서의 인증 사본 및 지정된 인증기관이 해당 조직 또는 개인에게 발행한 적합성 표시 샘플 기관별로 요구되는 서류 다소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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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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