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말레이시아, ‘24년 1월 1일 부로 LVG(Low Value Goods)에 판매세 부과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구형률
  • 2024-01-15
  • 출처 : KOTRA

소액해외직구에 새롭게 부과되는 판매세에 대한 정보 및 현지 반응

지난 연말 말레이시아 관세청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로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저가치 상품(Low Value Goods, LVG)에 대해 10%의 판매세를 부과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 이러한 LVG 판매세 정책이 도입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LVG 판매세 부과 정책 시행 배경


말레이시아에서 202411일 시행되는 LVG(Low Value Goods) 판매세 부과 정책은 2022년 판매세(Sales Tax)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LVG 판매세 10% 부과는 20231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RMCD)에 의해 연기되어 202411일부로 시행되었다. 지난 20231218, 말레이시아 재무부의 LVG 관련 공식 발표에 따르면 결과 기존 500링깃 이하로 수입되는 품목들은 500링깃 이하라는 미소기준(De minimis)을 적용받아 관세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를 악용하여 온라인 직접 판매를 통한 조세(내국세) 회피 사례를 발견하여 해당 정책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LVG 10% 판매세 도입의 배경은 아래와 같다.


(1)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이에 따른 세수 확보


말레이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최근 몇년간 상당한 성장을 보였다. '21년 말레이시아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처음으로 약 130억 USD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62% 가량 성장을 했다. '23년 말에까지 시장규모 130억 USD를 유지하다 '25년 전체에 걸쳐 160억 USD에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30년까지 250억 USD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전통적 소매 판매에 따른 정부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세금 수입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2) 현지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규제


말레이시아 내에서 생산된 상품은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말레이시아 현지 제품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더욱이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현지 정부는 온라인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더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온라인상에 이뤄지는 거래들을 더 잘 추적함과 동시에 세금 수입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LVG : Low Value Goods의 범주


말레이시아 관세청이 공식 발표한 LVG 판매세 법안 시행 FAQ에 따르면 LVG(Low Value Goods)는 담배 및 담배관련 물품들을 제외한 500링깃 이하의 모든 품목을 의미한다. 여기서 담배가 제외되는 이유는 담배 관련 물품에 특별 소비세(Excise Duty)가 별도 적용되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함인 것으로 보여진다. , LVG 자체는 해외에서 거래되어 국내로 들어오는 500링깃 이하의 모든 물품이 해당된다. 다만 이번 법안으로 과세를 하는 대상은 LVG를 항공/해운/육로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모든 크로스보더 판매자인데, 이번 LVG 과세가 국세청(Hasil) 주관이 아닌, 관세청(RMCD) 주관인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즉, 이번 LVG 판매세는 내국세가 아닌 관세의 성격을 띄고 있다. 참고로 관세청의 공식 FAQ에 따르면 크로스보더 판매자의 온/오프라인 판매 구분은 따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해당 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실제로 온/오프라인 구분 없는 모든 LVG 해외제품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는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온라인 LVG 해외제품 판매자들만 실제로 과세를 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LVG 판매세 납부 대상 및 통관에 미치는 영향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LVG 판매세 부과로 인해 통관과정이 변경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통관과정에서 작성하는 각종 수입신고서류(Customs Form No.1, e-PAM 또는 CN22/CN23...)상에서 LVG 등록 번호(LVG Registration Number)를 기입해야 한다. LVG 등록 번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S 등록을 마쳐야 한다. LVGRS(Registered Seller)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12개월내 LVG 판매 총 금액이 50만 링깃을 초과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관세청에 RS로 등록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존 말레이시아 판매세 규정에 따라 모든 사업체는 12개월 동안 과세 대상 제품 판매액의 합이 50만 링깃을 초과하는 경우 LVG 판매업자로 관세청 MyLVG에 등록 및 신고해야한다. RS등록이 끝나면 LVG 등록 번호를 획득할 수 있다. RS 등록은 https://lvgcore.customs.gov.my/register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말레이시아 관세청 MyLVG RS 등록 양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ff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9pixel, 세로 653pixel

[자료: 말레이시아 관세청 MyLVG]

 

, 이번 LVG 판매세 부과 발표로 인해 500링깃 이하의 해외 소액 품목 판매자는 12개월간 총 LVG 판매 수출금액이 50만 링깃 이상일 경우, 말레이시아 관세청 신고대상임을 알 수 있다.

 

LVG 판매세 적용 대상자의 판매세 납부 방법

 

Sales Tax Act 2018 11조에 따르면 LVG 판매세 납부는 LVG가 판매되는 시점에 과세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과세자란 동법 제2조에 해당하는 RS를 의미하거나 관세청 등록의무가 있는 판매자(동법 제12조에 해당)를 의미한다.

 

<말레이시아 관세청 LVG 납부시 사용 환율 예시>

번호

환율

예시

1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환율

https://www.bnm.gov.my/exchange-rates

2

말레이시아 현지 은행에서 발표한 환율

말레이시아 내 상업은행, 이슬람 은행, 투자은행등에서 발표한 환율

3

공신력있는 뉴스 매체에서 발표한 환율

https://www.reuters.com/markets/currencies/

*말레이시아 관세청: 3가지 환율 중 하나를 사용하되, 처음 선택했던 환율로 계속 사용할 것.

[자료: 말레이시아 관세청 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료 재구성]


RSLVG 판매세 납부후 매 3개월마다 LVG-02 양식으로 Tax Return(세금보고서)을 작성하여 말레이시아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LVG 판매세 납부시 주의사항

 

LVG 판매세 납부는 말레이시아 링깃(MYR)으로 진행되며 국외거주자의 경우 전신송금(TT)방식이 허용되나 내국인의 경우 FPX 인터넷뱅킹(말레이시아 은행)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해외에 거주하는 RS는 반드시 LVG 납부 증빙을 납부시점으로부터 7년간 보관해야한다.

  

<10% 부과 LVG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모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4d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07pixel, 세로 574pixel


[자료: Iherb 말레이시아]


현지 반응 및 시사점


LVG 판매세 부과정책은 말레이시아 내의 소비자들과 말레이시아 외부의 해외 판매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판매세는 기본적으로 판매자에게 부과되지만,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 귀착으로 인한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뉴스매체 The Star에 따르면, LVG 판매세 부과 정책 시행 이후 판매가격이 200% 상승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크로스보더 셀러의 상품가를 일괄적으로 10% 올리는 일부 온라인플랫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ff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2pixel, 세로 337pixel

[자료: Shopee 코리아]

 

반면, 말레이시아가 아닌 해외 온라인 판매자(크로스보더 셀러)들에게는 이 정책이 판매가 상승 또는 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력 감소라는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말레이시아 현지 뉴스매체인 Edge News Malaysia는 해당 정책이 쇼피(Shopee), 알리익스프레스(Alibaba's AliExpress), 라자다(Lazada)와 같은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예로, Shopee 코리아의 경우 LVG 판매세 적용방식과 상관없이 모든 크로스보더 판매자의 상품가를 일괄적으로 10% 올려 LVG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즉, 이번 LVG 판매세 적용으로 12개월 간 50만링깃이 넘지 않는 해외 제품 판매자의 경우에도 말레이시아 로컬제품 판매자보다 10% 높게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것이다. 별도의 온라인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LVG 판매세 규정에 맞게 12개월 간 LVG 판매가 50만 링깃 이상인 경우만 세금신고를 하면 되지만, 쇼피, 알리익스프레스, 라자다와 같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크로스보더 셀러의 경우 플랫폼 별로 정책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온라인플랫폼 정책상 10%가 넘는 판매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


말레이시아 뉴스매체 Edge News Malaysia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재무부(MOF)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정책이 국내 시장의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내 일부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오프라인 매장에서만 부과하던 판매세(SST, 내국세)를, 이제는 온라인 매장에서도 세금(LVG 판매세)을 부과함으로서 현지에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의 동등한 경쟁을 유도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번 LVG 판매세 부과 정책은 현재 말레이시아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해외 역직구 사업을 하는 크로스보더 판매자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말레이시아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추가 세수확보 움직임에 주의하여 진출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온라인 해외 역직구 판매자(크로스보더 판매자)들의 경우 쇼피, 라자다와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말레이시아 로컬 판매자에 비해 10%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발표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은 말레이시아 로컬제품 판매자인데, 이들은 이번 법안 적용대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판매금액의 10% 이하로 부과되는 SST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말레이시아 로컬제품 판매자의 경우에도 안와르 정부의 2024 예산안 발표에서 정부 세수확보를 중점적으로 발표한 만큼, 추가 과세 정책 발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MOF), 말레이시아 관세청(RMCD), The Edge Malaysia, The Star, Iherb Malaysia, Statista, Shoppe 코리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말레이시아, ‘24년 1월 1일 부로 LVG(Low Value Goods)에 판매세 부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