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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화장품 통관 유의사항
  • 통상·규제
  • 핀란드
  • 헬싱키무역관 오인제
  • 2023-11-27
  • 출처 : KOTRA

핀란드의 K-Beauty 판매 증가

까다로운 통관절차 이해를 통해 핀란드와 EU 진출 애로 해소

시장현황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핀란드의 K-Beauty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제는 주요 슈퍼마켓 등에서 K-Beauty 제품을 찾을 수 있으며, K-Beauty 제품 전문 오프라인 매장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핀란드 화장품(HS CODE 3304)의 수입액은 177백만 유로로 전년 대비 17% 성장했다. 2018년 70만 유로를 수출하여, 점유율이 0.5%에 불과했던 한국 제품의 핀란드 수출은 2022년 3백만 유로로 1.8%까지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2022년 핀란드의 최대 수입국은 스웨덴(점유율 28%), 독일(점유율 18%), 덴마크(점유율 15%)이며, 한국은 12위를 기록했다.

 

<핀란드 화장품 수입액 추이>

(단위: $천)

 

2018

2019

2020

2021

2022

점유율

전체

137,310

134,587

137,322

151,079

176,863

100.0%

스웨덴

26,998

29,965

37,641

45,121

50,217

28.4%

독일

26,313

23,774

28,905

31,486

32,659

18.5%

덴마크

12,033

11,636

9,561

14,726

26,655

15.1%

에스토니아

6,328

6,103

7,839

10,687

13,022

7.4%

프랑스

20,992

15,843

12,870

10,278

13,005

7.4%

네덜란드

5,128

5,038

5,841

6,004

6,767

3.8%

영국

6,820

6,979

4,543

4,915

5,920

3.3%

체코

2,150

4,213

4,107

5,070

5,197

2.9%

스페인

1,191

5,524

2,654

2,105

3,949

2.2%

미국

8,186

8,314

6,288

5,493

3,717

2.1%

한국

754

1,085

1,927

3,264

3,145

1.8%

[자료 : Global Trade Atlas]

 

화장품 수입 통관 절차

 

1. 기본 절차

 

핀란드의 통관절차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며, 필요 서류는 신청서, 인보이스 원본, 상품 코드, 원산지 증명서, 선하 증권 등이다. 이밖에 제품에 따라 검역증, 성분분석 증명서, 검사증 등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입품이 핀란드를 통해 처음 EU 권역 내로 들어오는 경우, 운송업자는 상품이 EU에 도착하기 이전에 핀란드 관세청(www.tulli.fi)에 온라인으로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등 관세평가 및 세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한-EU FTA 체결로 관세는 0%이고, 세관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관 구비서류로는 송장(Invoice), 상품코드, 원산지증명서, 이전 신고번호(number of previous document), 미신고 서류

허가서(authorisation to present missing documents) 등이 있으며, 수입제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서 및 라이선스(authorisations, licences or surveillance documents) 등이 요구된다.

 

2. 성분 검사

 

핀란드 관세청에서는 통관 시 임의검사를 통해 팔레트에서 세 개의 다른 제품을 선정하여 성분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각 제품의 CPNP 인증문서 혹은 등록번호, 성분표, 영문라벨을 핀란드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CPNP는 핀란드 내 판매되는 화장품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성분 검사 시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다.

 

성분 검사는 일반적으로 3~5 근무일이 소요된다. 성분 검사는 수입업체가 제공하는 성분표와 영문 라벨이 성분 검사 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라벨은 성분의 함량이 높은 순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 Vegan 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Vegan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Vegan 제품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화장품 수출 시 주의사항

 

1. CPNP - 믿을만한 RP 선정

 

CPNP 인증을 도와주고 관리할 수 있는 RP는 EU 화장품 수출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국가마다 CPNP 소요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 경험이 많은 RP를 통해 CPNP 등록을 권장한다. RP는 성분검사 진행, 영문라벨 제작을 도와주고, 성분표와 CPNP 인증자료 등을 소지한다. CPNP 등록 후 판매되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RP가 모든 책임을 진다.

 

RP는 인증업무만 하는 컨설팅 업체 형태의 대행업체가 있고, 현지 수입상 중 RP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있다. 현지 수입상을 RP로 활용할 경우 수입상에서 마케팅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수입상을 활용하는 것이 빠른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2. 수시로 개정되는 금지성분

 

EU에 판매되는 화장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유럽 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EC1907/2006)을 준수해야 한다. REACH의 성분표는 통상 6개월마다 개정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023년 9월 개정된 REACH 규정은 화장품에 마이크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화장품에 범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예외적으로 2035년까지로 하여 화장품제조사와 판매사의 부담을 줄여줬다.

 

최신 REACH 규정 개정(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2055/oj

 

< EU 화장품 수출 로드맵 >

 

[자료 : KOTRA 헬싱키무역관 자체정리]

 

시사점

 

K-Beauty는 핀란드 등 EU 국가에서 성장세가 지속되는 시장이다. 하지만, 6개월마다 업데이트 되는 금지성분과 CPNP 등 사전등록제도 등 수출을 위한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또한 임의검사를 통해 세관에서 성분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RP를 통해 화장품 수출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현지 주요 수입상 인터뷰, 핀란드 관세청, KOTRA 헬싱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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