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리니어 액팅식 실린더 | 최종 업데이트 | 2023-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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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841221 | |
국가 | 프랑스 | 무역관 | 파리무역관 |
제도 명 | CE Machinery Directive(MD)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6년 5월 17일, 시행: 2006년 6월 29일부 | ||
근거 규정 |
▪기본규정: 93/465/EEC 유럽연합 이사회 결의 (CE 마킹)
▪기계류에 관한 지침: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on Machinery - 기존 지침 98/37/EC는 2009년 12월 29일 이후로 폐지되며, 2006/42/EC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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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EU 역내 각국의 기술적 장벽을 없애고 지역 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일규격
▪ 기계류에 관한 지침 2006/42/EC는 제조업체가 CE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 제품이 충족해야 하는 필수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마크 부착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며, EU의 지침 또는 규정 내용을 준수하고 적합성 이행을 완료한 경우 CE 마킹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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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유압식, 압축식 엔진 및 부품. 수력엔진 수력모터 | ||
적용대상품목 | 엔진과 모터 | ||
확대적용품목 | 기계류 | ||
인증절차 |
▪ 제품 별 요구 사항 확인 - 제품 시험 - 기술 문서 작성 - 필요 시 인증 기관을 통해 인증 - CE 마크 부착
- 기계 장비 제조사가 적합성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경우, 지침에 따라 적합성 선언에 서명하고, CE 마크 부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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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기관: DNV, Intertek, SGS, TUV 등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 기관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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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 ||
유의사항 |
▪ CE 인증은 의무사항으로 미 취득 시 시장에 제품 유통 불가
▪ 제품 설계 단계에서는 유럽 회원국 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제품 설계나 성능에 관한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와 적합성 선언서(DoC)를 제조사 혹은 유럽 내 법적 대리인이 필히 보관해야 함. ▪ EU 회원국 내에서 제품의 CE 인증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유럽 내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 유럽 내 공인 대리인 (Authorized Representative): 관련 EU 규칙에 따라 유럽 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하여 관계당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여러 나라에 다수의 대리인 등록도 가능함. ▪ 생산 단계에서 제조사는 지침의 필수 요구 사항에 대해 제품의 적합성을 선언하고 CE 마크를 부착함. 이를 위해서는 EU 관보에 공표되고 있는 제품 조화 규격을 충족해야 함. ▪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이 밖에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시행 ▪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 금지명령, 제품 회수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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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R 한국 화학 융합 시험 연구원 |
홈페이지 | http://www.ktr.or.kr/ |
담당부서 | CE MD 인증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견적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접수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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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L 한국 산업 기술 시험원 |
홈페이지 | https://www.ktl.re.kr/main.do |
담당부서 | CE MD 인증부 |
전화번호 | 080-808-0114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견적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접수 |
구분 | 인증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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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CC 국제인증원 |
홈페이지 | http://icccert.co.kr/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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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R 한국 화학 융합 시험 연구원 |
홈페이지 | http://www.ktr.or.kr/ |
담당부서 | CE MD 인증부 |
전화번호 | 1577-0091(고객센터 대표전화)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견적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접수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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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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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전기 및 기계안전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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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1000만원선 |
소요 기간 | 2~3개월 |
인증 유효기간 | --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KTL, KTR |
필요 서류 |
- 기계의 일반적인 서술
- 기계 작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전체도면, 컨트롤 회로도, 부품 등의 도면과 다이어그램 - 제품의 작동과 설치 등의 사용자 설명서 - EU 지침의 필수요건 - 적합성 입증에 적용한 규격 리스트 - 제품 테스트 리포트 -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적용된 조치에 대한 설명 - 카탈로그 - 제조자 적합성 선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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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평가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제조사가 직접 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지, 공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
- 인증기관은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적합성을 확인. 또한 기술문서가 제품의 규정준수를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확인한 후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 이후 제조업체는 적합성 선언(DoC)를 작성하여 자신의 단독 책임하에 관련지침을 준수한다고 선언, DoC 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 - 적합성 선언에는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와 같은 세부정보, 제품이 준수하는 필수 특성, 모든 유럽 표준 및 성능 데이터, 인증기관의 식별번호, 해당기관을 대신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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