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면역 물품 | 최종 업데이트 | 2023-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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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00215 |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나고야무역관 |
제도 명 |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통칭 약기법(薬機法))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61년 시행 | ||
근거 규정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の関する法律) | ||
제도 내용 |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와 이들 사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및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실시한다. 동시에 지정약물의 규제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외에 의료상 특히 그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품목정의 | 면역산품(産品)(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 혹은 포장한 것에 한함) | ||
적용대상품목 |
백신, 독소, 배양미생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진단 시약 등 면역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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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제조업자 인정'(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경우 외국 제조업자 등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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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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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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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일본에 판매 목적으로 수출하려면 각각의 종류에 따른 '제조판매업' 허가와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이미 취득한 일본 파트너사가 필요하다.
또 일본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외국 제조업자 인정'(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경우 외국 제조업자 등록)을 받아야 한다.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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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
홈페이지 | https://www.pmda.go.jp/index.html |
담당부서 | 심사업무부 업무 제1과 |
전화번호 | +81-3-3506-9437 |
팩스번호 | |
이메일 | iyaku-tetsuzuki@pmda.go.jp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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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
홈페이지 | https://www.pmda.go.jp/index.html |
담당부서 | 심사업무부 업무 제1과 |
전화번호 | +81-3-3506-9425 |
팩스번호 | |
이메일 | iyaku-tetsuzuki@pmda.go.jp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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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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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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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인정]
신규 인정 152,600엔 구분 추가 132,900엔 [등록] 신규 등록 90,000엔 등록 갱신 23,400엔 |
소요 기간 | 최소 5개월 이상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홈페이지, mipro 홈페이지 |
필요 서류 |
외국 제조업자의 인정 신청(신규의 경우)
〇 인정 신청서 〇 전자매체(CD-R 등) 〇 외국 제조업자 인정 및 인정 갱신 조사 신청서 첨부 서류 〇 회사 조직도 〇 제조소 책임자 이력(일본어 번역 필요) 〇 제조품목 일람표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〇 제조소의 구조설비에 관한 서류 〇 한국의 허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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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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