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수술용 쌍안경 | 최종 업데이트 | 2023-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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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901890 | |
국가 | 인도 | 무역관 | 뭄바이무역관 |
제도 명 |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CDSCO)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 2018. 01. 01 공고
- 2022. 10. 02 적용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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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 Medical Devices Rules, 2017 (MDR-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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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GHTF(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 지침에 따라 MDR-2017에서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위험 등급 체계 도입
- 해당 품목은 A등급(A-low risk) |
||
품목정의 | 외과용 안경에 장착하여 수술 부위를 확대해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렌즈 | ||
적용대상품목 | 수술용 쌍안경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MD-14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시스템(https://cdscomdonline.gov.in/NewMedDev/Homepage)에서 상세내용 확인 가능 2. 제조시설 현장 검증(CLA가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검사 시행) 3. 검증절차 완료 후 면허 발급(최대 9개월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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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A등급 의료기기는 별도 테스트 불필요
* 생산되는 국가에서 발행한 안전성, 성능에 대한 데이터나 임상 조사 결과로 대체 * 참고할 수 있는 인증된 시험기관(MDTL) 목록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cdsco.gov.in/opencms/opencms/system/modules/CDSCO.WEB/elements/download_file_division.jsp?num_id=OTk0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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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CDSCO) | ||
유의사항 |
- 수입업자가(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됨.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CLA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제품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수입업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 면허를 취득해야 함. (변경일로부터 180이내에 신규로 신청해야 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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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CDSCO) |
홈페이지 | https://cdsco.gov.in |
담당부서 | Central Licensing Authority(CLA) |
전화번호 | +91-11-23236973 |
팩스번호 | |
이메일 | dci@nic.in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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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시험 불필요 품목군 |
홈페이지 | 시험 불필요 품목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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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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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A등급 의료기기는 인도 내 시험 불필요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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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해외) US$ 6,000
|
인증 비용 |
- 제조 시설 당 US$ 1,000
- 의료기기 당 US$ 50 |
소요 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인증 유효기간 |
- 별도 유효기간은 없으며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함(영구적으로 자격 유지됨)
- 5년마다 면허 유지비 지불 필요 (미지급시 면허 취소됨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CDSCO) |
필요 서류 |
- MD-14 신청서 및 커버레터
- 위임장(원본) - 규제 인증서: 공증된 판매 허가서, 원산지 국가 규제 당국의 승인서류 등 - 공증된 인증서: ISO 13485 - 공증된 품질 보증 인증서: CE type examination Certificate/CE product quality assurance 등 - 제조공장의 플랜트 마스터 파일 - 의료 기기 및 제조공장에 대한 마스터 파일(Plant Master file from the Manufacturer, Device Master File for Medical Devices) - 서비스 제공 및 제조공정 흐름도 - 원산지 국가의 제조공장 등록 서류 - 기타 요구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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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의료기기에 필요한 라벨링 정보)
- 세부 사항은 의료기기 덮개 외부와 포장지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인쇄되어야 함 - 인쇄 항목: 의료기기 명칭, 의료기기 식별을 위한 세부 정보, 제조업체 및 제조공장 주소, 제조 연월일 및 유통기한, 수입허가 번호, 수입자 이름 및 주소 |
기타 |
- 신청서 접수 온라인 포탈: https://cdscomdonline.gov.in/NewMedDev/Homepage
- 비용정보: https://cdscomdonline.gov.in/NewMedDev/resources/app_srv/NMD/global/helpfiles/FeePaidDetails.pdf - 신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https://cdscomdonline.gov.in/NewMedDev/resources/app_srv/NMD/global/pdf/MD_User_Manual_Guidance.pdf - 인증기관 목록: https://cdsco.gov.in/opencms/opencms/system/modules/CDSCO.WEB/elements/download_file_division.jsp?num_id=MTAwMDg=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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