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치과 기자재 | 최종 업데이트 |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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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902129 | |
국가 | 러시아연방 | 무역관 | 모스크바무역관 |
제도 명 |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에 명시된 의료기기의 국가 등록 규정 제1416호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2년 12월 27일 | ||
근거 규정 |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제1416호 "의료기기의 국가 등록에 관한 규정 승인 시”(2012.12.27발효), 개정안 제 8호 2020.11.24 승인, 2020.12.05 발효 | ||
제도 내용 | 의료기기 등록 절차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품질 및 효과 평가 목적으로 진행 | ||
품목정의 | 치과 기자재(예:임플란트) | ||
적용대상품목 | 의료기기 | ||
확대적용품목 | 치과용 임플란트 | ||
인증절차 |
• 국가 등록 인증기관 규정에 따른 필요서류 제출 및 청원 제기
• 의료기기의 주 단위 등록용 표본 수입 공지 • 표본 수입 후 시험기관 내부 기술.유해시험 및 임상시험 실시 • 시험결과에 따른 시험규약서 발급 및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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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국가 등록 목적의 의료기기 시험 진행 공인 허가 기관(하기 홈페이지에서 리스트 참고)
https://portal.eaeunion.org/sites/odata/_layouts/15/Registry/PMM07/TableView.as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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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EAEU 인증기관 통합 등록부 | ||
유의사항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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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EAEU 인증기관 통합 등록부 |
홈페이지 | https://portal.eaeunion.org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8 495 669 2400 |
팩스번호 | |
이메일 | dept_techregulation@eecommission.org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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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국가 등록 목적의 의료기기 시험 진행 공인 허가 기관(하기 홈페이지에서 리스트 참고) 예: Limited Liability Company TestCertifico |
홈페이지 | https://portal.eaeunion.org/sites/odata/_layouts/15/Registry/PMM07/TableView.aspx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8 495 781 6395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testsertlab.com |
기타 |
주소: Russia, 107023, Moscow, Moscow, Semenovskaya b. ul, 40
Head of the organization: Elistratov Andrey Alexandrovich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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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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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하단에 기재된 3가지 유형의 시험에 따라 신고된 임플란트의 특성이 러시아 법률을 준수하는 지에 관하여 기술 및 유해시험 및 임상실험 진행
1. 임플란트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정보의 신뢰도 2. 임플란트 필수 자재에 대한 안정성 실험 3. 임플란트 유지력 외 기타 능력 시험 |
시험 비용 | 인증 비용에 포함 |
소요 기간 | 6 개월 혹은 그 이상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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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60만 루블 혹은 이상( 약 USD 7,500) *환율기준 1 USD=80루블(2023년 5월 현재) |
소요 기간 | 6개월 혹은 그 이상 (의료기기의 위험등급, 시험기관의 업무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 존재) |
인증 유효기간 | 제한 없음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EAEU UNION |
필요 서류 |
1. 신청서
2. 생산업체의 권한 위임장 사본 3. 의료기기 규정서 4. 의료기기 기술문서 5. 의료기기 사용설명서 6. 의료기기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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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1. 러시아 규정에 따른 의료 기기 국가 등록 절차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절차는 EAEU 규정에 의해서만 수행됩니다. 그러나 본 분야의 법률은 개정 가능성이 다분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2. 국가 등록 규정과 그 절차에 따라 취득한 인증서는 국내에서만 유효하며 타 EAEU 회원국 영토에서 의료 기기를 배포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3. EAEU 회원국의 개인 사업가 또는 법인 기업만 인증 신청 가능하며, 외국 기업 및 제조업체의 경우 신청 자격 결격으로 불가능하다. 4. 특정 브랜드 및 모델의 의료기기는 한 개의 인증서만이 취득 가능하며, 다수의 인증서 취득 및 소유의 경우 불가능하다. 5. 인증서 소유자는 다수일 수 없다. 6. 다수의 기업이 의료기기를 수입 및 유통할 수 있지만, 초기 인증서 소유자의 허가가 요구된다. 7. 외사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인증서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이는 제조업체와 소유자 간에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반적으로 등록증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양측이 분담하는 까닭으로,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는 측을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분쟁의 쟁점은 개인적으로 해결되며 당사자들이 앞서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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