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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최종 업데이트 2025-09-30
MTI CODE HS CODE 870899
국가 중국 무역관 상하이무역관
제도 명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인증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20년 7월 1일 정식 시행
근거 규정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강제성제품인증실시규칙-자동차(연번: CNCA-C11-01:2020) 자동차 시트 및 시트 헤드레스트 인증에 관한 새로운 표준 GB 15083-2019으로 구 버전 GB15083-2006를 대체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중국해관총서가 발표한 강제성제품인증목록제품과 2020년 상품코드에 대응하는 참고에 대한 공고(2020년 제21호)
제도 내용 2001년 12월 국가품질검사총국은 <강제성제품 인증관리 규정>을 발표하여 기존의 수입품 안전품질 허가제도와 전기제품 안전인증제도를 강제성제품 인증제도로 대체하였다. 중국 강제성제품 인증은 CCC 인증 또는 3C 인증으로 약칭하며, 일종의 법적 강제성 안전인증 제도로 국제적으로 널리 채택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기본 제도이다. 2024년 7월 기준 CCC 인증대상 관리품목 수량은 16개 유형의 104종에 달한다.
품목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적용대상품목 8708995900 자동차 시트 및 시트 헤드레스트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신청-자료제출/심사-샘플통지 및 발송-샘플테스트-테스트 보고서 심사-초기 공장 심사-인증완료/인증서발급-CCC마크/사용-수출/판매
시험기관 중런잉타이검측기술유한회사(中认英泰检测技术有限公司)
인증기관 중국품질인증센터(中国质量认证中心)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중국품질인증센터(中国质量认证中心)
홈페이지 https://www.cqc.com.cn/www/chinese/
담당부서 CCC인증 제품3부
전화번호 +86-010-83886430/+86-010-83886457
팩스번호 +86-010-83886441
이메일 zhenghui@cqc.com.cn
기타 CCIC Korea(중국검험인증그룹유한공사(CCIC) 한국지사) 인증 취득 문의 가능 http://ccickorea.com/ko/home / 02-6393-5800/ public@ccickorea.com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중런잉타이검측기술유한회사(中认英泰检测技术有限公司)
홈페이지 http://www.cqc-it.com/default.aspx
담당부서 시험부
전화번호 +86-0512-69000886
팩스번호
이메일 Service@cqc-it.com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자동차 시트 및 시트 헤드레스트 시험 (GB 15083-2019)
시험 비용 품목에 따라 개당 40,000 ~ 50,000위안 (참고)
소요 기간 1개월 (참고)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심사인원당 2500위안/일 (제품 수량,공장 규모에 따라 심사 시간 다름)
인증 비용 - 신청비: 500위안(신청자료가 중문이 아닐 경우 1000위안 번역 비용 추가) - 증서비용: 800위안
소요 기간 근무일 기준 5일
인증 유효기간 5년 ,연간 정기 사후심사(年检)를 통해 인증 실효성이 유지됨
사후관리 비용 100위안/년 연금(年金)
자료원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인증 신청서 -사업장등록증 사본(영문) -일치성 설명서 -공장조사표(조직도, 품질매뉴얼, 생산설비리스트(영문), 제품검사설비 리스트, 공정도 등) -제품기술자료(제품사용설명서(중문), 제품묘사서(해당시), 조립도, 중요안전부품리스트(중문), 제품중문명판 등)
유의 사항 -인증기관에서 인증신청을 수리한 시점부터 인증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통상 근무일 기준 90일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근무일 기준 60일)에 연장신청을 해야 함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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