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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회복이 예상되는 몽골 건설시장, 진출 방법은?
  • 트렌드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홍성우
  • 2023-01-06
  • 출처 : KOTRA

‘신부흥 정책’ 본격 추진에 따른 국경지역 개발, 신도시 개발 등 추진 계획

투자법, 양허법 개정 등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건설 인프라 사업 활성화 기대

몽골 건설시장 현황

 

몽골 경제는 2022년 높은 인플레이션, 수출 제한 문제, 재정 조건 악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다소 있었으나 하반기 이후 및 2023년 이후부터는 국내 수요 및 투자 확대와 더불어 산업, 농업, 서비스 분야 회복에 힘입어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시장은 21년 기준 1조3600억 투그릭(약 4억 달러, USD 1=3,410 MNT 적용)으로 전체 GDP의 4%를 차지하고 있는데 10년 전 2500억 투그릭에 비해 5배 이상 성장한 수치이다. 몽골에서 건설업은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기타 산업 비해 낮은 편이지만 투입(노동, 자본)을 끌어들이는 산업으로써 경기 회복 핵심 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몽골 건설도시개발부는 2019-2023년까지 15만 가구 주택공사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임대형 아파트, 게르촌 재개발, 위성도시 및 주택단지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 몽골 건설산업 주요 지표 >

주요 지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성장률(CAGR %)

건설부문 생산액

MNT 십억

905

985

1328

1,367

1,184

7

 (GDP 대비 비율)

%

3.2

3.0

3.5

3.7

2.7

-4

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

MNT 십억

3,783

4,305

4,870

5,208

4,513

5

   (외국기업 수행 비율)

%

14

15

6

2

2

-39

건설업 종사 기업

6,345

6,686

7,446

7,818

7,468

4

건설업 종사자

천 명

71

77

69

77

81

3

건설자재 수입

USD 백만

441

648

653

599

726

13

시멘트 수입

USD 백만

23

34

48

56

52

23

철근 및 보강제 수입

USD 백만

185

345

336

275

369

19

    재원별 분석

정부예산

(건설, 유지보수)

MNT 백만

780

766

1,698

1,654

1,685

21

은행 대출

(건설부문)

MNT 십억

1,206

1,411

1,511

1,410

1,528

6

외국인직접투자

(건설부문)

USD 백만

835

865

912

873

875

1

[자료: 통계청, 재무부, 몽골중앙은행, 건설도시개발부]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몽골 건설시장 규모는 향후 10년간 약 2배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건설업 시장규모 및 건축자재 시장 규모 전망 >

                  

[자료: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통계청]

 

건설자재 시장 동향


몽골 건설업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건설자재 생산 및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조시설이 부족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자재, 설비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륙국가인 탓에 수출입 물류에 시일이 다소 걸리고 비용 또한 상승하게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건설부에서 발표한 건설 자재 시장규모는 2020년 MNT 4조7000억, 2030년 MNT 7조8000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몽골의 건설자재는 시멘트, 철근, 벽돌, 일부 콘크리트를 제외한 일반적 건설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량의 자재를 수급하려면 중국 또는 러시아를 통해 수입해야 한다.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발표에 따르면 약 420개 특허 보유 법인이 25종 건설자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몽골 전체 건설자재의 약 37%를 생산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개인 671명 및 3915개 법인이 건설자재를 수입했으며, 몽골 전체 건설자재의 약 63%가 수입품이다.


<주요 건설자재 수입 및 몽골내 생산 추이>

주요 지표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성장률(CAGR %)

수입 건설자재

시멘트 수입

USD백만

83

80

114

143

166

159

14

철근, 보강재 수입

USD백만

211

334

540

542

536

567

22

몽골 내 생산 건설자재

시멘트 생산

천톤

432

675

934

1,098

1,182

-

22*

콘크리트 생산

m3

-

-

-

54,502

69,681

-

28*

블록

천개

317

252

306

298

112

-

-19**

철물

천톤

33

37

61

56

32

-

-1*

주: *2016-2020년까지 평균성장률 / **2019년 대비 2020년 성장률

[자료: 몽골 통계청]


<몽골 주요 건설자재 2030년까지 수요 전망>


건설자재명

단위

2017

연도별 수요

2020

2025

2027

2030

1

철근

176,159

233,561

336,087

364,762

453,775

2

벽돌

천개

77,449

102,686

147,762

160,368

199,503

3

문, 창문

m2

325,898

432,092

621,768

674,816

839,492

4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m3

239,903

318,075

457,701

496,752

617,975

5

콘크리트

m3

1,415,598

1,876,873

2,700,766

2,931,192

3,646,493

6

시멘트

1,335,586

1,770,789

2,548,114

2,765,516

3,440,387

7

콘크리트 블록

m3

336,990

446,799

642,930

697,784

868,065

8

EPS

m3

353,310

468,437

674,067

731,577

910,105

9

플라스틱 파이프

km

1,552

2,058

2,962

3,214

3,999

10

건설용 모래, 자갈

m3

1,246,386

1,652,523

2,377,932

2,580,814

3,210,613

11

석회

1,979,298

2,462,308

3,543,191

4,098,409

5,098,549

[자료: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몽골 건설자재생산자협회]


건설업 제도 및 관련 기관

 

한국 기업 진출 관련 몽골 건설기관은 입찰 및 시공 담당 부처인 건설도시개발부(Ministry of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도로교통개발부(Ministry of Roads, Transport Development), 건설도시개발부 산하 건설개발센터(Construction and Public Utilities Development Center)가 있다.

 

<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구조>

[자료: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몽골 건설도시개발부는 건설업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 및 정책수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설업 관련 국가개발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건설업 면허 신청 및 발급을 담당하는 부처로써 몽골 건설개발센터가 있으며 2017년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장관 명령에 따라 수립된 ‘건축, 설계도면, 시공공사, 리프팅 시설 및 부속품 생산, 설치, 수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면허 발급, 감사에 관한 규정’ 부록 제1번에 따르면 동 기관에서 발급하는 면허는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 문서 및 설계도면 제작 관련 49개 면허

- 시공, 공사, 확장공사 관련 35개 면허

- 건설자재 생산 관련 24개 면허

- 리프팅 시설, 부품 제작, 설치 및 수리, 유지보수 관련 5개 면허

           

한국 기업이 몽골 현지기업과 협력을 검토할 경우, 몽골개발센터 건설 관련 면허 및 허가 보유자 명단에서 사업 관련 면허를 보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래 표가 각 업무영역별 허가를 보유한 법인 수이다. 

<건설업 관련 면허 및 허가 취득 법인수>

업무 영역

법인 수

설계도면 제작 면허 및 허가 보유 법인 (2019년 7월 8일 기준)

761

시공 공사 면허 및 허가 보유 법인(2019년 7월 8일 기준)

4,929

건설자재 생산 허가 보유 법안 (2021년 기준)

420

리프팅 시설 관련 면허 및 허가 보유 법인(2019년 7월 8일 기준)

192

건설업 관련 면허 및 허가 취소 대상 법인

15

[자료: 몽골 건설개발센터(http://barilga.gov.mn/#/content/contentLast/83)]

 

건설 프로젝트 입찰 참여 방법

 

몽골 정부 및 지방예산으로 발주 사업은 일반 도급법에 따르며, 조달규모에 따라 입찰방식은 아래와 같다.

 

< 몽골 국가예산 사업 입찰종류 >

[자료: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조달청]

 

< 몽골 조달규모별 입찰 방식 >

 

공개 입찰

지명 경쟁입찰

최저가 입찰

공사

MNT 250,000,001 이상

MNT 50,000,001-250,000,001

MNT 50,000,000 이하

물자 및 사업 용역

MNT 30,000,001 이상

MNT 10,000,001-30,000,000

MNT 10,000,000 이하

[자료: 몽골 조달법]

 

정부조달 통합시스템인 www.tender.gov.mn을 통해 국가예산 사업 조달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몽골 조달법에 따르면 MNT 100억 이상 공사 및 MNT 1억 이상 금액의 물품 조달 입찰에 외국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조달 입찰에 외국기업 참여가 불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외에 도로,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에 국외 민간 자본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2010년 2월 몽골 봄국회에서 몽골 공공사업양허법을 의결했으며 2010년 3월 1일부터 기발효 중이다. 2022년 몽골재무부 자브할랑(B.Javkhlan)장관 발표에 따르면 80조 투그릭 규모의 투자사업 수요가 있으며, 올해 국가예산 투자사업 규모는 MNT 2조6000억 즉 10%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투자사업 유치를 위해 기존 공공사업양허법을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에 관한 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만간 논의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에 관한 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존 공공사업양허법 폐지

  - 공공 및 민간투자 파트너십 센터 설립. 경제개발부 산하 본 기관에서 전문 위원회 운영

  - 민간투자자 협약 체결 최대 기간 30년. 협약 체결권을 몽골정부 부여

  - 몽골경제개발부 장관 이외에도 관련부처 장관 및 지자채 도청장이 협약 체결에 참여

  - 투자계약 및 시공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 필수

  -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사업 시행용 펀드 설립할 것이며, 본 펀드 관리를 몽골경제개발부 담당


몽골은 각종 인프라 개발 사업 수요가 다대하나 정부 재정이 부족하여 PPP 간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고 담당부처, 공무원이 수시로 교체되는 등 참여에 제약 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몽골 경제현황 조사자료에서도 몽골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현황을 ‘부족’하다고 평가했으며 그 이유로 재무부 참여도가 낮고 대부분의 사업을 건설 완료 즉시 양도하는 방식(BT)으로 수행했으며 공식적인 전략 및 입찰방식 불투명, 사업비가 일반 국가조달사업비용 대비 25~30% 높으며 비용 및 수익성에 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던 점을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전문가 코멘트 및 시사점


몽골 투자 리서치 전문기관 'Rhinos Investment'사의 애널리스트 Purevkhuu Zolboo에 의하면, "몽골은 작은 건설시장 규모 및 경제규모, 몽골정부 재원 부족으로 대형 건설사업 및 인프라 구축사업은 대부분 차관공사의 발주로 수행돼 왔고 또한 장비조달 여건이나 기후환경이 척박하여 시공시 현실적인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간 한국 기업들은 직접투자 보다 차관사업 위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고 말하며, "그러나 최근 몽골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특히 건설 부문에서는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확대를 위해 기존의 ‘공공사업양허법’을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에 관한 법’으로 개정 진행 중으로 향후 교통인프라 개선, 통관물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참여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22년 몽골 경제는 약 2%대의 경제성장률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 수출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2022년 초부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대외수출에 큰 타격을 받아 성장률이 1분기 기준 -3.9%까지 떨어졌으나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3분기 기준 3.7%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 및 러-우 전쟁으로 인한 달러 환율 인상,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불안 요인은 상존하고 있으나 23년도 하반기부터 몽골 최대의 구리광산인 오유톨고이 광산이 본격 가동되면서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5% 대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21년 말 몽골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장기 경제개발 계획인 비전 2050의 수행을 위해 발표한 ‘신부흥정책’에 기반하여 내년에는 1) 국경통관 인프라 확대 2) 에너지산업 육성, 3) 산업 활성화 4) 도시와 지방 균형 회복 5) 녹색성장 6) 행정기관의 효율성 회복 등의 해당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 민간, 투자자간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기초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몽골 정부는 기존 양허법을 ‘민간협력에 관한 법’으로 개정을 준비 중이며 관련하여 투자법 또한 개정을 예정하고 있어 23년 건설시장 활성화와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몽골 건설시장 규모는 다른 국가에 비해 크지 않지만 수익성 있는 자원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 바, 면밀한 시장 조사와 신뢰할 만한 파트너 발굴 등을 통해 현지 인프라 시장에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몽골 중앙은행, 건설도시개발부, 건설자재생산자협회 도로교통부, 통계청,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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