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임플란트 | 최종 업데이트 | 202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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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9021290000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충칭무역관 |
제도 명 | 3등급 의료기기 등록증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4년 10월 1일 | ||
근거 규정 |
-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국무원 제739호령)
- 의료기기 등록 및 신고 관리방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제47호령) - 3등급 및 수입 의료기기 등록 심사 조작규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통지 제208호/ 국가약품감독관리국수정 제53호) - 의료기기분류목록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공고 제104호) - 임상시험 면제 의료기기 목록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공고 제7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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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중국의 의료기기는 위험도(Risk)에 따라 3개의 분류 체계로 나뉘며 저위험도인 경우는 1등급, 중위험도인 경우는 2등급 그리고 고위험도인 경우는 3등급으로 구분한다. 등급에 따라 신고증 혹은 등록증을 취득 후 중국으로 수출 및 판매가능하다.
- 임플란트는 3등급 의료기기에 속하기 때문에 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 임플란트는 임상시험 면제 의료기기 목록에 속해 임싱시험이 불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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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결손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한 보철물 지지 용도로 턱뼈 안이나 위에 식립(잇몸과 잇몸 뼈에 심은)한 인공 고정체를 말한다. | ||
적용대상품목 | 임플란트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등록신청- 품질관리 체계 문서 작성(ISO참조)- 제품 기술문서 작석(의료기기제품기술요구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필수)- 제품 테스트 검사- 제품 임상시험(면제 목록 포함 제품은 임상시험면제)- 등록 자료 제출- NMPA기술문서 심사-등록증 취득 | ||
시험기관 |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中国食品药品检定研究院) | ||
인증기관 |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NMPA) | ||
유의사항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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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NMPA) |
홈페이지 | www.nmpa.gov.c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86-10-88331776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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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中国食品药品检定研究院) |
홈페이지 | http://www.nifdc.org.c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86-10-53851616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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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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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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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최초 등록비용 RMB 30.88만 위안 |
소요 기간 | 약 18개월 ~36개월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NMPA) |
필요 서류 |
1. 해외의료기기 등록 신청서
2. 증명문서(시중 판매 관련 증명서 및 생산업체의 자격증명서, 중국내 지정대리인에 대한 대리위탁서, 대리인의 승낙서, 사업자등록증 및 업체 등록 증명서 ) 3. 제품 안전 및 성능 관련 기본 설명서 4. 제품 사용설명서 5. 연구문서(생체적합성, 생물학적안전성, 멸균과 소독, 유효기간 및 포장,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 등) 6. 생산제조정보(생산과정 및 제조환경에 대한 설명서) 7. 임상시험자료(임상 면제제품은 불필요) 8. 제품 리스크 분석보고서 9. 제품 기술문서 10. 제품 검사보고서 11. 품질관리 체계 문서 12. 상기 제출서류의 진실성에 대한 보증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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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제조국 의료 당국에 등록이 완료된 제품만 중국 의료기기 NMPA 등록이 가능
- 중국 법률대리인을 지정해야 하지만 NMPA 등록 주체는 제조업체가 됨 - 심사불합격시 1회에 한해 자료보완을 통해 재심사 가능하며, 심사통과 후 등록증 취득 가능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NMPA 연장(갱신)등록 필수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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