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X-Ray 촬영 장비 부품 최종 업데이트 2022-09-26
MTI CODE HS CODE 903090
국가 필리핀 무역관 마닐라무역관
제도 명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Notification (CMDN)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FDA AO No. 2018-0002, 2018년 1월 ASEAN 기술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파 적합성(EMC) 표준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승인 발행을 관리하는 지침 발효
근거 규정 FDA Circular No. 2020-001, ASEAN 기술 국제 표준 요건에 기초한 의료기기 승인 발급에 관한 지침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라 FDA Circular No. 2018-002호 이행
- Class A등급에 분류된 모든 방사선 의료기기 제조업체 및 유통 업체는 의료기기 인증 신청 필요

FDA 통지서 제2017-013-A호, FDA의 방사선 장치 통관(CFCR) 발급에 관한 지침 - 장치 규제, 방사선 건강 및 연구 센터(FDA-CDRRHR)
- FDA의 방사선 장치 통관(CFCR, Claearance for Customer Release) 대신 Class B, C 및 D로 특정 되는 방사선 기기는 세관용 의료기기 통지서(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Notification) 획득 필요
- 최근의 개정안을 고려, CFCR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여전히 관세청에서 발급 받을수 있으며, 개정 전에 신청한 사례에 대하여 임시 유예 기간 부여

FDA AO No. 2018-0002, ASEAN 기술 국제 표준 요구사항에 따른 읠기기 승인 및 인증 발급에 관한 지침
- 모든 관련 당사자는 ASEAN 공통 제출 서류 템플릿(CSDT)에 따라 의료 기기 등록에 대한 문서 요구 사항에 대한 지침이행 필요
제도 내용 FDA 전자 포털을 통해 의료기기 인증 신청 및 표준외 의료기기 관리 규제, 모든 제조자, 유통자 및 관련 당사자는 FDA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분류 참조 필요
아래 링크를 통해 의료기기 인증 신청 방법에 대한 FDA에서 게시한 가이드 영상 확인 가능
https://www.fda.gov.ph/fda-administrative-order-no-2018-0002-guidelines-governing-the-issuance-of-an-authorization-for-a-medical-device-based-on-the-asean-harmonized-technical-requirements/
품목정의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방사선 장치 및 방사선 활용 장치 및 부속품
적용대상품목 Class A 의료 장치와 의료 목적의 사용에 특정되는 Class B, C 및 D 방사선 장치 및 부속품
확대적용품목 방사선 기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부속품 및 소프트웨어, CMDN(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Notification) 또는 CMDR(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Registration) 필요

MRI, X선 튜브 및 기타 X선 튜브 교체에 사용되는 부품용 RF(Radio Frequency) 코일 및 방사선을 생성하는데 특별히 사용되는 의료방사선 장치 예비 부품은 여전히 CFCR 필요
인증절차 1. 유통을 위한 수입 허가 라이센스 취득
- 의료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의수입 허가 라이센스 취득 여부 확인
- 수입 허가 라이센스 미취득시 라이센스 발급을 위한 체크리스트( https://www.fda.gov.ph/wp-content/uploads/2021/03/MEDICAL-EDUCATIONAL-X-RAY-APPLICATION-FORM-7-6-2018.pdf)

2. 기술 및 법적 인증 요구 사항 준비
- 모든 신청인은 FDA AO No. 2018-0002 Annex A and Annex B에 명시된 모든 필수 요구사항을 준비

3. 신청인 FDA - E Portal 계정 생성
- FDA의 E portal을 통해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기기 규제, 방사선 건강 및 연구 센터(CDRRHR, Center for Device Regulation, Radiation Health, and Research)에 신청인 계정 요청

4. 제품 신청
- ASEAN 기술 표준에 따른 제품 표준 인증 서류 준비
- 신청인은 모든 기술 및 법적 필요 서류들을 E Portal을 통하여 업로드 필요

5. 사전 평가
- FDA는 업로드된 내용을 통해 5일 이내 필요 서류 및 요구사항 사전 검토
- 사전 검토 결과에 따라 승인 거부 또는 추가 서류 요청

6. 비용 납부
- 신청인 비용 납부를 위해 지불 방법 및 비용 납부 가능한 금융기관 목록을 이메일을 통해 안내

7. 품질 보증 확인 및 인증 서류 승인
- FDA는 사전 검토에서 승인된 서류 최종 평가
- 최종평가에서 승인 거부 될 경우 거부 통지서 전달

8. 최종 승인
- 신청인은 FDA로 부터 신청이 최종 승인됨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 받게됨.
- 의료 기기 공식 인증서(CMDN)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쇄 및 다운로드 가능
-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회사의 경우 CMDN을 세관에 제출
시험기관 국제 표준(ISO, IEC)을 준수하는 공인 시험 기관
- TUV Nord, SGS 등
인증기관 필리핀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유의사항 FDA Circular No. 2017-013에 따라 방사선 기기는 장치 규제, 방사선 건강 및 연구 센터(CDRRHR)에서 통관 허가서(CFCR)이 발급되지 않는한 필리핀 통관 불가

FDA Circular No. 2017-013-A에 따라 의료 바아선 기기는 CMDN을 세관에 제출 필수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필리핀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홈페이지 www.fda.gov.ph
담당부서
전화번호 63-2-8857-1999
팩스번호
이메일 ncgpuno@fda.gov.ph / cdrrhr@fda.gov.ph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TUV NORD Korea & INCOK
홈페이지 https://www.tuv.com/korea/ko/
담당부서 제품 인증 부서
전화번호 +82 2 2188-0070
팩스번호 +82 2 556 3065
이메일 tnk@tuv-nord.com
기타 신청인은 TUV NORD Korea & INCOK를 통해 EN ISO-13485 인증 취득 가능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완성품의 기술 사양에 관한 분석 인증서 및/또는 테스트 인증
시험 비용 인증 신청을 위해 등록하는 제품별 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 수수료 상이
소요 기간 소요기간 약 8주~12주로 공증 받은 갱신 신청서와 영업허가서, 제품 등록 인증서 원본, 유효한 GMP/ISO 인증서, 제품 샘플 등 제출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필리핀에 제품 등록을 하려는 모든 신규 해외 제조업체는 GMP 적합성 평가 시행. 심사 비용은 제조업체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상이
인증 비용 초기 인증 수수료 1% (LRF, Legal Refreash Fee) + 180,000 원
소요 기간 약 2~3주 가량 소요 되나 필요 서류 준비 현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되어 필요 구비 서류들을 확실하게 준비 권장
인증 유효기간 최초 등록 1년 / 갱신 등록 5년
- 등록 유효기간 만료 120일 이후 신청 시, 기존 등록 사항은 폐기되며 최초 신청으로 간주
사후관리 비용 초기 요금과 동일하며 신청인은 5년마다 연장 신청서 갱신 필요
자료원 https://www.fda.gov.ph/wp-content/uploads/2018/06/FINAL-ANNEXES-for-AO-on-INCREASE-OF-FEES.pdf

* CMDN 신청 수수료는 FDA 일반 규제 수수료 및 요금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 요금 및 수수료는 FDA가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 지불 순서를 참조하거나 장치 규제, 방사선 건강 및 연구 센터(CDRRHR)의 사무실로 연락하여 확인 필요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공증 신청서(Annex G or H of the AO 2018-002)
- 비용 납부 영수증
- 위임장 사본, 수입된 의료기기의 경우 위임장 사본에 법적 제조업체 또는 제품 소유자의 공증된 위임 선언서 내용 포함
- 인력 및 시설의 역량과 신뢰성에 관한 제조업체의 지위를 증명하는 정부 공인 인증서, 품질 관리 인증서 또는 ISO 1348 인증서
수입 의료 기기의 경우 인증서의 사본은 위임장 사본과 함께 제출
- 모든 면에서 의료기기 사진(컬러)
- 사용 설명서
- 원재료 리스트
- 의료 기기의 기술 사양
- 해당하는 참조 코드, 크기, 색상, 모델 목록
유의 사항 - 장치 규제, 방사선 건강 및 연구 센터(CDRRHR)의 의료 기기의 대표적인 샘플 또는 상업적 프레젠테이션을 요청이 있을수 있는점을 감안해 사전 준비 권장
- 수입 제품의 상표명이 현지 브랜드인 경우, 해당 상표명의 사용을 허용하는 제조사의 신고서와 해당 상표명의 IPO 승인도 함께 제공
- CE 마크가 라벨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는 CE 마크의 유효성에 대한 증빙 제출 필요
기타 하단 링크를 통해 제품 최종 신청간 참조를 위한 규제 및 FDA의 자료 참조

▪ Step-by-Step Application Procedure: https://www.fda.gov.ph/fda-administrative-order-no-2018-0002-guidelines-governing-the-issuance-of-an-authorization-for-a-medical-device-based-on-the-asean-harmonized-technical-requirements/

▪ Administrative Order 2018-002: https://www.fda.gov.ph/wp-content/uploads/2021/05/Administrative-Order-No.-2018-002.pdf

▪ FDA Circular No.2017-013-A || Amendment to FDA Circular No. 2017-013, Entitled, “Guidelines on the Issuance of Clearance for Customs Release (CFCR) Of Radiation Devices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Center for Device Regulation, Radiation Health, and Research (FDA-CDRRHR)”: https://www.fda.gov.ph/wp-content/uploads/2022/07/FDA-Circular-No.2017-013-A.pdf

▪ FDA Circular No.2017-013 || Guidelines on the Issuance of Clearance for Customs Release (CFCR) Of Radiation Devices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Center for Device Regulation, Radiation Health, and Research (FDA-CDRRHR): https://www.fda.gov.ph/wp-content/uploads/2021/04/FDA-Circular-No.-2017-013.pdf

▪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16/06/22.-September-2015-ASEAN-Medical-Device-Directive.pdf

▪ FDA Circular No. 2020-001 | “Initial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Order No. 2018-0002 entitled “Guidelines Governing the Issuance of an Authorization for a Medical Device based on the ASEAN Harmonized Technical Requirements”: https://www.fda.gov.ph/wp-content/uploads/2020/01/FDA-CIRCULAR-NO.2020-001.pdf

▪ FDA Circular No. 2020-001-A re: Amendment to Annex A of FDA Circular No. 2020-001: https://www.fda.gov.ph/wp-content/uploads/2021/01/FDA-Circular-No.2020-001-A.pdf

▪ FDA Circular No.2021-017 || Reference List of Class A Medical Devices: https://www.fda.gov.ph/wp-content/uploads/2021/04/List-of-Class-A-Medical-Devices.pdf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X-Ray 촬영 장비 부품)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