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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
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2-10-04 |
MTI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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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
330499 |
국가 |
콜롬비아 |
무역관 |
보고타무역관 |
제도 명 |
NSO(Notificacion Sanitarias Obligatorias / Registro Sanitario)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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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콜 정부는 1979년 국민건강법을 제정하고 인간의 건강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생물학적, 물리적 혹은 화학적 요인의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건강 기준을 먼저 수립
이를 근거로 1993년 법 제100호를 제정해 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INVIMA)를 설립하고 1995년 2월부터 위생안전관리감시를 시작했으며, 같은해 법 제677호를 제정해 의무위생신고제도가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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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최초 국민건강법 법령 제9호 제439조~제458조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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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화장품을 콜롬비아로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할 경우 소비자 건강 보호 규정에 따라 제품 판매 전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의무위생신고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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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표피, 모세혈관, 손톱, 입술, 외부 생식기, 치아, 구강점막 등 인체의 다양한 표면에 바를 수 있는 모든 국소 도포용 물질 또는 제형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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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향수 및 화장수, 에센스 오일 및 수성 종류 타입에 에센스 오일, 올레오 수지 수출물, 립 제품, 눈 화장품류, 매니큐어, 페디큐어 제품, 파우더 제품, 샴푸, 헤어 케어제품, 면도기 및 면도 제품, 그 외에 표피, 모세혈관, 손톱, 입술, 외부 생식기, 치아, 구강점막 등 인체의 다양한 표면에 바를 수 있는 모든 국소 도포용 물질 또는 제형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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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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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INVIMA의 NSO 인증 절차는 등록 신청 품목 선택 후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 영수증과 위생등록 신청서, 제조 업체의 위생 등록 허가증, 자유 판매 증명서, 제조 업체의 사업 신고서,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NSO 접수 등록을 하면, INVIMA 담당자가 배정되어 서류를 심사.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등록 승인이 나고, 이에 대한 고유 등록 번호가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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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SGS COLO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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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INVIMA, CAN(안데스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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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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