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화장품 등록 | 최종 업데이트 | 202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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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30499 | |
국가 | 캄보디아 | 무역관 | 프놈펜무역관 |
제도 명 | 화장품 등록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0년 3월 | ||
근거 규정 |
- Prakas on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Issuance of Cosmetic Notification (No. 0187, Dated 09 March 2010)
-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s Dir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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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화장품 유통을 위한 제품 등록 규정 및 절차 | ||
품목정의 |
화장품이란 화학물질, 바이오 제품, 식물, 광물 등을 합성하여 만든 제품으로, 세정, 보호, 유지, 가향, 외모 변화, 체취 제거 등의 목적으로 인체의 외부, 구강, 및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을 지칭함
(Cosmetic products refer to products that are compounded of chemical substances, bio-products, plants or minerals and are to be applied to the external parts of the human body (skin, hair, nail, lips and external parts of sex organs) or applied to teeth and the soft tissue of the palate with the aim of cleaning, protecting, maintaining, scenting, altering the external image or eliminating body od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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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화장품, 치약 등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화장품 등록 신청서 및 분석검사서, 품질인증서 등 관련 서류, 제품 샘플 제출
2. 보건부 식약국 서류 검토 및 1차 승인 3. 신청 비용 납부 및 영수증 수령 4. 보건부 식약국 최종 승인 및 제품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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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캄보디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식약국(Department of Drugs and Food) | ||
인증기관 | 캄보디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식약국(Department of Drugs and Food) | ||
유의사항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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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캄보디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
홈페이지 | http://moh.gov.kh, https://www.ddfcambodia.com |
담당부서 | 식약국(Department of Drugs and Food) |
전화번호 | +855-17-678-692, +855-12-671-314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campors@moh.gov.kh |
기타 |
2019년 8월 WHO의 지원을 받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CamPORS)이 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100% 온라인 등록이 불가능해 본격적 활용 불가
* 온라인 등록시스템: https://ddf.moh.gov.kh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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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캄보디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
홈페이지 | http://moh.gov.kh, https://www.ddfcambodia.com |
담당부서 | 식약국(Department of Drugs and Food) |
전화번호 | +855-17-678-692, +855-12-671-314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campors@moh.gov.kh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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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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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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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품목당 20달러
(* 보건부 공식 등록 비용은 품목당 20달러로 규정되어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품목당 100달러 내외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등록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 발생) |
소요 기간 | 9주(평일 기준 45일) |
인증 유효기간 | 2년 |
사후관리 비용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서 제출하여 제품 등록 갱신 필요 |
자료원 | 캄보디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
필요 서류 |
제품 등록 신청서 (별첨)
샘플 성분 분석서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자유판매증명서(Free Sales Certificate)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 GMP/ISO 등 인증(해당시) 라벨링: 제품명, 제품 기능, 사용법, 성분 목록, 제조업체명 및 주소, 유통업체명 및 주소, 제품 중량 및 수량, 제조번호·제조일 및 유통기한, 제품 유의사항, 등록번호 등을 캄보디아어(필수) 및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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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등록에 필요한 공식 수수료 외에 비공식 비용이 흔히 발생하며, 비용 및 소요 시간 등도 시기나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및 신청 필요
- 라벨링은 캄보디아어 및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캄보디아어 라벨링이 없는 제품도 다수 유통되고 있음 - 보건부 측에서도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이 널리 유통되는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관리 강화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단속이 강화될 수 있음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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