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엑스레이 발생기, 스크린, 엑스레이 부품 및 주변기기 최종 업데이트 2022-09-07
MTI CODE HS CODE 902290
국가 방글라데시 무역관 다카무역관
제도 명 DGDA(Directorate General of Drug Administration)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6년 7월
근거 규정 Registration Guidelines for medical Devices Bangladesh 2015
제도 내용 ㅇ ‘Registration Guidelines for medical Devices Bangladesh 2015’는 GHTF(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제정됨.(GHTF는 의료기기 관련 국제적 규제를 위해 설립된 전문가들의 자발적 단체)
ㅇ 방글라데시 보건부 산하 DGDA는 의료기기를 리스크 정도에 따라 Class A(Low risk), Class B(Low-medium risk), Class C(Moderate to high risk) 및 Class D(High risk) 등 4가지로 분류하며 규제 정도는 위험 수준에 비례
품목정의 ㅇ 방사선 촬영 및 진단을 위한 기기, 부품 및 주변기기
ㅇ 치과용 엑스레이 기기, 부품 및 주변기기
적용대상품목 엑스레이 발생기, 보호장치, 스크린, 영상장치
확대적용품목 엑스레이 튜브
인증절차 ㅇ 현지 에이전트가 DGDA 문서 양식 따라 레시피(recipe) 회의 신청
ㅇ DGDA에서 레시피 회의 개최 (승인 또는 거부)
ㅇ 레시피 승인 후 현지 현지 에이전트가 DGDA에서 지정한 문서로 등록 신청
ㅇ DGDA의 샘플 테스트 및 평가
ㅇ DGDA가 현지 에이전트에게 등록 라이선스 발급
ㅇ 포장재(packing material) 승인
시험기관 DGDA (Directorate General of Drug Administration)
인증기관 DGDA (Directorate General of Drug Administration)
유의사항 ㅇ 최종 라이선스 발급에 1개월~6개월 소요
ㅇ Class A 제품을 제외하고는 샘플 제출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현지 에이전트가 DGDA 담당자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ㅇ 엑스레이 장비의 경우 Apron은 Class A로 등록되나 다른 부품이나 주변기기는 Class B 또는 Class C로 등록될 수 있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DGDA (Directorate General of Drug Administration)
홈페이지 www.dgdagov.info
담당부서 Medical device section
전화번호 +880-2-2222-80803
팩스번호 +880-2-988-0854
이메일 kamruldgda@gmail.com
기타 특별한 사항 없음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DGDA (Directorate General of Drug Administration)
홈페이지 www.dgdagov.info
담당부서 Medical device section
전화번호 +880-2-2222-80803
팩스번호 +880-2-988-0854
이메일 kamruldgda@gmail.com
기타 특별한 사항 없음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의료기기 테스트를 위한 실험실이 완비되지 않아 주로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하나 Class A 제품의 경우 샘플 필요
시험 비용 제품별로 비용을 청구하며 건당 세부 내역은 Recipe fee(약 65불), 평가 수수료(약 200불)임
소요 기간 1개월~6개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해당 사항 없음
인증 비용 약 630,000원(등록비)
소요 기간 1개월~6개월(시험과 동시 진행)
인증 유효기간 5년
사후관리 비용 약 84,000원(등록 갱신비)
자료원 ㅇ Registration Guidelines for medical Devices Bangladesh 2015
ㅇ Drug Control Ordinance 1982
ㅇ The Drugs Act 1940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Class A
- 에이전트 계약서 사본
- FSC(Free Sale certificate) 사본
- 제품 서류/브로슈어
ㅇ Class B
- 에이전트 계약서 사본
- FSC(Free Sale certificate) 사본(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인증 필요)
- 제품 서류/브로슈어
- EC 인증서 사본
- 신청서 체크리스트(Annexure-3)
- 샘플 포장 사진
- 주요 진출 국가 리스트
- 시장철수 및 리콜 사례에 대한 세부 정보(최근 2년)
ㅇ Class C, Class D
- 에이전트 계약서 사본
- FSC(Free Sale certificate) 사본(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인증 필요)
- EU,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에 대한 FSC 사본
- 제품 서류/브로슈어
- EC 인증서 사본
- 신청서 체크리스트(Annexure-3)
- 샘플 포장 사진
- 주요 진출 국가 리스트
- 시장철수 및 리콜 사례에 대한 세부 정보(최근 2년)
유의 사항 ㅇ Class A 제품의 경우 시험을 위한 샘플이 필요하나 Class B, Class C, Class D는 샘플 없이 서류심사로 등록절차 진행
ㅇ 엑스레이 장비의 경우 Apron은 Class A로 등록되나 다른 부품이나 주변기기는 Class B 또는 Class C로 등록될 수 있음
기타 특별한 사항 없음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엑스레이 발생기, 스크린, 엑스레이 부품 및 주변기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