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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멕시코 산업기밀 취급에 관하여
  • 외부전문가 기고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김동천
  • 2022-06-22
  • 출처 : KOTRA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확대에 따라 멕시코 내 내부기밀 취급에 대한 중요도 또한 높아짐

멕시코 연방산업재산보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접근 필요

Macdonel, Uribe, Cuesta, Llaca y Esquivel Abogados
멕시코 법무법인 김찬중 파트너 변호사

 

1. 들어가며


지재권의 보호 범위에는 특허와 상표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Secreto Industrial)도 포함된다. 다만, 산업기밀은 지재권 관련 기관의 등록을 요하지 않으므로, 권리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산업기밀 (또는 “기밀”)은 상업적· 기술적 가치가 높으며, 이로써 회사 또는 개인은 경쟁시장에서 타인과 구별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밀을 보존하고 유출을 예방하며, 문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이에 동 기고문에서는 멕시코 법상 규정된 산업기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산업기밀의 내용과 범위


멕시코 연방산업재산보호법 (Ley Federal de Protección de la Propiedad Industrial, 이하 “산업재산법”) 제 3편 (제163조~제169조)에서는 산업기밀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산업기밀이란 “i) 산업 또는 상업에 적용 가능하고, ii) 비밀로 취급되며, iii) 정보의 획득 및 유지가 경제활동에 경제적 또는 경쟁적 이점을 가져다주고, iv) 유지를 목적으로 충분한 수단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접근을 제한한 모든 정보”를 뜻한다. 즉, 동법에서 정하는 산업기밀은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상업활동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도 산업기밀의 범주에 포함된다. 재무정보, 비용평가, 상품 공급원, 생산 및 판매정보, 고객정보, 비용구조 등이 그 예다. 산업기밀은 문서와 전자수단, 디스크, 녹화 테이프 등 모든 형태의 정보저장수단에 기록될 수 있다.

다만,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정보가 산업기밀로 분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 법은 공공재산 (Dominio Público) 의 경우에는 산업기밀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업계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법률에 의거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공개된 정보는 산업기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기밀의 권리자가 라이선스 또는 허가, 승인, 등록 등을 목적으로 관련 정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밀의 특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산업기밀의 부당취득


산업기밀의 부당취득 (Apropiación Indebida)이란, 일반적이지 않은 산업 및 상행위를 통해 기밀을 획득, 사용 또는 유출함으로써 불공정 경쟁 (competencia desleal)을 야기하는 행위이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권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기밀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i) 기밀유지의 경로와는 독립적으로, 해당 정보를 발견 또는 생산해 내는 경우, ii)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정당하게 획득한 제품 또는 대상을 관찰·연구·분해·실험하여 획득한 정보인 경우, iii) 기밀유지의 의무가 없거나, 해당 정보가 기밀임을 인지하지 못 한 사람으로부터 정당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기밀의 부당취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관계인들에게 해당 정보가 기밀임을 인식시키는 것과, 기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기밀의 부당취득사안 관련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4. 산업기밀의 공유


산업기밀은 제 3자에게 이전이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기밀을 획득한 사람은 이를 어떠한 경로로든 이를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이에 기술이나 기밀이전에 관한 계약서상, 특정 정보가 기밀임을 명시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밀유지의무의 대상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근로자, 고용된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제 3자가 사업기밀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 회사의 현재 또는 기존의 근로자, 서비스를 제공했던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부당경쟁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산업재산법에서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에서도 각 정부 기관에게 기밀을 보호를 위한 필요 절차를 이행할 것과, 이를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기관의 담당자 및 증인, 전문가를 포함한 해당 절차상 모든 관계인을 포함한다. 실제로 소송에서 기밀문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법원은 해당 기밀유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송 절차 외에 소송당사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참고사항


앞서 살펴본 산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또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공급 또는 서비스, 근로, 프랜차이즈, 기술이전 계약 등의 일부 조항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해당 계약서에는 기밀내용과 유지의무를 특정하고, 위반 시 배상의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 종료 시 기존에 제공하였던 정보를 반환하고, 계약종료 이후 기밀유지 기한도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기밀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밀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밀문서상 특별한 표시를 하여 관계자들이 취급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계자에게 해당 정보가 기밀임을 인식시킴으로써, 향후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밀유지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회사 내부에서는 현직 근로자를 통해 기밀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노동법 제 47조 IX에 의거한 정당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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