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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세관의 한국 중고차 과세표준 조정, 그 배경과 영향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이지문
  • 2022-02-21
  • 출처 : KOTRA

세관 당국, 재정수지 개선 노력으로 한국 및 EU발 중고차 과세표준 상향조정

한국산 중고차 미반출로 체르노모르스크항 적재공간 부족, 입항물량 절반 수준으로 감소

한국 중고차 과세표준 상향조정에 따른 특이동향


최근 한국 중고차 2600여 대 이상이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의 항구 중 하나인 체르노모르스크 야적장 절반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2월 10일에 중고차 1308대를 실은 중고차 수출선박 1대가 추가로 도착할 예정이다. 기존 물량이 해소되지 않자 적재공간이 부족해진 체르노모르스크 항에서는 임시방편으로 기술정비소를 적재소로 활용한다는 계획까지 나왔다. 2021년 12월, 우크라이나 세관에서 한국 및 EU발 중고차에 대한 과세표준(실제 차량가격 대신 통관 시 적용되는 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조정된 과세표준은 기존의 것에 비해 차량 모델과 연식에 따라 적게는 1,000달러에서 많게는 3,000달러까지 차이가 난다. 이에 수입업체들은 비용이 10~30% 상승하게 됐다며 차량을 반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다.


 <체르노모르스크 항 야적장을 가득히 메운 한국 중고자동차>

 [자료: 현지 언론]

 

문제는 수입업자뿐만이 아니다. 적재공간이 부족해지자 수입업자 외에 항만 당국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체르노모르스크 항만 당국에서는 한국에서 입항하는 중고차 수량이 이미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합리적인 수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입물량이 이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발 중고차의 물동량은 연간 약 1만5000대에 달하는데 지금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항만수익 가운데 2500만 그리브나(약 90만 달러)의 손실과 500만 그리브나(약 18만 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관세청 당면과제와 신임 청장(직무대행)의 개혁의지


이러한 조치는 뱌체슬라브 젬첸코의 관세청장 임시직무대행 임명 건에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과세표준 조정은 지난해 11월 4일 관세청장 임시직무대행 임명 후 약 1달만인 12월에 조정됐다. 그는 최근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① 세수확보를 통한 재정조달, ② 부패 및 밀수와의 전쟁, ③ 주요 교역국 관세청과의 협력을 당면과제로 꼽았다. 특히, 체르노모르스크 항 한국 중고차 상황에 대해 세관에서 적발했던 언더밸류 수입신고를 언급하며 과세표준을 상향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뱌체슬라브 짐첸코 관세청장 직무대행 인터뷰 내용 발췌>

<뱌체슬라브 짐첸코 관세청장 직무대행 인터뷰 내용 발췌>

“우리는 대사관을 비롯한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파트너들과 실무진 그룹을 구성해 우크라이나로 수입되는 품목의 정확한 가격, 무게, HS CODE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발 차량 운송비는 1,200~1,300달러인데 기존에 신고된 금액에 역산하면 차량 가격이 200~300달러로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다”

 [자료: 현지언론(24Канал) 인터뷰]


이처럼 관세청장 직무대행은 언더밸류 수입신고, 더 나아가 밀수행위는 우크라이나 세입 여건과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며 이러한 범죄는 형법상 범법행위로 구분짓고 여러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이웃국 아제르바이잔과 같이 통관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인적요소로 발생하는 범법행위를 예방하겠다는 등 관세청 개혁에 굳은 의지를 표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7월 밀수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1차 심의에서 가결한 바 있다.

 

수정 과세표준 발표, 전후비교 등 세부내역


결국 우크라이나 관세청은 과세표준을 상향한지 약 2달 만에 다시 하향조정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상된 과세표준 폭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도 일부 수용하지만 과세표준을 인상하겠다는 세관 당국의 의지도 반영된 절충안이 나왔다.


 

<한국 중고차 수출액 및 과세표준 조정 전후 비교(운송료 포함)>

(단위: US$)

차종(연식)

과세표준(수정 후)

('22년 2월 기준)

과세표준(수정 전)

('21년 12월 기준)

국내기업A

수출가격

국내기업B

수출가격

KIA K5(2013)

3,700

4,100

3,200

3,300

KIA K5(2014)

4,100

4,900

3,400

3,600

KIA K5(2015)

4,900

5,500

4,000

4,300

현대소나타(2013)

3,850

4,400

3,200

3,300

현대소나타(2014)

4,400

5,200

3,400

3,600

현대소나타(2015)

5,200

6,100

4,000

4,300

현대소나타(2017)

6,900

7,900

4,700

4,500

현대소나타(2018)

7,900

8,600

4,900

4,750

현대소나타(2019)

8,600

10,400

5,200

5,400

현대소나타(2020)

10,400

15,150

6,600

6,400

[자료: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2019~21년 한국 중고차 수출 동향

 

우크라이나의 1인당 GDP는 4,228달러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다소 낮아 신차보다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8:2 비율로 압도적이다. 한국 중고차는 LPG 차량이 많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사고차량이 대부분인 미국 중고차에 비해 상태가 양호해 별도의 수리비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이 밖의 여러 이점을 앞세워 한국 중고차는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아래와 같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9~2021년 우리나라의 대우크라이나 중고차 수출액>

(단위: US$ 천, %)

HS CODE

2019

2020

2021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8703231020

8,971

178

27,786

210

43,649

57

8703321020

3,361

529

12,185

263

19,030

56

8703329020

954

581

4,213

342

8,980

113

8703239020

1,251

336

4,682

274

8,874

90

8703802000

149

-

816

-

1,990

-

8703338000

107

613

645

503

1,270

97

8702101020

93

45

404

334

767

90

8703228000

179

265

465

160

557

20

8703218000

166

622

273

64

310

14

8703241020

119

3,867

355

198

546

54

8703402000

11

-

36

-

266

-

8703249020

12

-

16

-

56

-

8704211020

1

75

79

7,800

112

42

8703318000

-

-

9

-

185

-

8703602000

-

-

-

-

13

8

8704321020

8

-

18

-

13

-

합계

15,382

253

51,982

238

86,618

67

[자료: 한국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그간 한국 중고차는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말처럼 우리 수출기업 또는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거래선을 검증하고 선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수출입 관련 상황은 대내외 법률, 제도 등 여러 요인으로 언제든 변화할 수 있고 이를 예측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현 상황에 대해 바이어와 긴밀한 소통, 크로스체크 필수

 

현재 우리 기업 중 수출차량이 반출되지 않고 있거나 입항 예정인 기업의 경우 바이어와 컨택하여 새롭게 변경된 과세표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세사에게 관련 내용 문의 결과, 이 같은 상황에서는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이할 수 있기에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중고자동차가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반출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경우 터미널에서 부과되는 보관료 또는 창고료, 선사에서 컨테이너 사용기간 초과에 대한 비용으로 부과하는 체화료나 지체료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수출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해당 비용을 수입자와 수출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출 예정 기업은 계약 시 수출자의 책임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해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바이어들은 과세표준 인상 이전 주문에 한해서 소량으로 차량을 반출해나가고 있다. 바이어들이 과세표준 상향 이후 신규 주문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가 수정된 과세표준 내역을 알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과세표준 인상분은 결국 소비자 대상 판매가격으로 전가될 것이고 만약 바이어가 수정된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을 모를 경우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거래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료: 현지 언론, 한국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우크라이나 자동차제조협회(Urkautoprom), 현지 바이어 인터뷰, 관세사 문의 답변 등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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