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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RCEP 공식 발효와 원산지 관리 실무 현황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태윤
  • 2022-02-10
  • 출처 : KOTRA

2022년부로 베트남 RCEP 공식 발효

베트남 정부의 RCEP 정책 수립방향 공개에 따라 제조업 진출기업의 전략수립이 필요

RCEP 발효와 메가 FTA 시대의 의의


2022년 1월 1일 베트남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공식 발효됐다. 2018 12월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두 번째 메가 FTA이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으로 구성돼 있으며 체약국의 경제적·통상적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포함돼 있다.


RCEP 이행기간은 최대 20년 장기간의 전환기간(점진적 시장개방 기간)으로 시장 개방에 부여되는 유예기간이 길어 급진적 개방에 거부감이 있는 아세안 개발도상국을 메가 FTA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RCEP은 노동·환경·국영기업에 대한 주요 규제를 포함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나 그러한 규제는 개발도상국의 초기 발전단계에서 경제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발도상국을 RCEP에 편입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렇듯, 메가 FTA는 다수 체약국의 참여로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RCEP은 역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메가 FTA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RCEP의 공식 발효와 함께 베트남에 찾아온 메가 FTA 시대의 서막이 열린 현재 베트남은 메가 FTA 활용한 제조업 투자진출 유입의 가속화를 꾀하고 있는 , RCEP으 통상환경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베트남의 현상황을 알아본다.


<베트남 FTA 현황 지도>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RCEP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RCEP COVID-19 팬데믹 기간 중단된 글로벌 공급망을 재건하고 세계적 신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무역 투자 분야에서 지역 내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것으로 예상된다. ADB(아시아개발은행) 따르면 RCEP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지역 내 소득의 경우 연간 미화 2450 달러, 지역 고용의 경우 280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팬데믹으로 경제 성장에 비교적 직접적 타격을 입은 RCEP 역내국가 특히 아세안 국가에서 실업률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것으로 예상된다.


RCEP으로 베트남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산업군은 IT·의류·신발류·농업생산품·자동차·통신 다양하게 분포하며, RCEP 베트남이 15 체약국의 대규모 소비 시장에 접근하는 중요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RCEP 무역, 투자, 지적 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프레임워크(Framework) 작용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수출 시장이 조성된다. 또한 단일의 원산지 규정, 원산지 누적 적용 기존 FTA 차별화된 메가 FTA만의 특성으로 보다 많은 역내 당사자가 RCEP 가치사슬에 참여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기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베트남 수출품은 FTA 역외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반면, RCEP 체결로 베트남의 주요 원재료 공급국인 한국과 중국이 RCEP으 하나의 협정상대국이  베트남 수출품이 FTA 특혜관세를 누릴 기회가 많아진다.


한편, RCEP 역내국가 베트남은 특히 제조 인프라 산업의 발달이 더디고 자본재 부족으로 인한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RCEP 회원국 간의 상품 이동에 대한 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베트남 기업은 국내시장은 물론 수출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베트남 정부가 무역적자의 완화를 위한 RCEP 활용 대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수립할 시기가 것이다.

 

베트남의 RCEP 정책 수립방향


RCEP 공식 발효된 직후 2022 1 4일에 베트남 정부는 RCEP 이행에 관한 총리령 결정문 01/QĐ-TTg호를 발효했다. RCEP 이미 발효됐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 이행지침이 부재해 실질적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베트남 정부의 RCEP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결정문이다해당 결정문은 관련 기관 조직에 임무와 책임을 할당하고 RCEP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침, 관리방향 기타 조치를 결정했는데 정부 부처·기관·인민위원회 등에 RCEP 활용에 관련한 세무정책과 원산지 규정 등을 관련 담당자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RCEP 협정 활용 수출입, 국내시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구체적인 지침과 설명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RCEP 체약국의 상품 수출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디지털화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규정은 우리 정부가 ‘관세청 FTA 포탈’ 등을 통해 RCEP 대한 정보 확산에 주력하 방향과 유사하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RCEP 관련 정보 창구를 설정하고 지침과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며 베트남 정부는 RCEP 명시된 로드맵에 따라 법률 문서를 수정 보완하며  과정에서 협정의 이행을 위해 신속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법률 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도 있음을 공표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농민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정 이행으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한 대응방안 지원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며, 다른 국가에 베트남 비즈니스 투자환경의 기회와 이점을 홍보하기 위해 RCEP 체약국에 무역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유치하는 정책기조를 보다 강화해 RCEP 회원국으로부터의 외자유치를 더 강화하고 핵심 기술·공급망 혁신·지속가능한 경영에 참여하는 베트남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며 RCEP 체약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의 연계를 촉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결과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RCEP 베트남의 역내 수출경쟁력 확대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와 베트남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RCEP 발효 베트남 원산지 실무 현황


RCEP 협정문 3.1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을 ①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② 인증수출자가 자율발급한 원산지 신고서 등으로 규정해 기관 발급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제도의 혼합형태인 것을 있다.


이는 기관 발급을 고수해온 아세안 국가의 FTA 특성과 자율발급을 적극 수용해온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의 FTA 특성을 포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있다. 그러나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도 특정 기한이 지난 후에는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호주·브루나이·중국·인도네시아·한국·말레이시아·뉴질랜드·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은 발효일 이후 10 이내에,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는 발효일 이후 20 이내에 도입해야만 한다.


유예기간에는 기관 발급으로 원산지증명을 있어야 하는데, RCEP 체결이 2021 연말 속행됨에 따라 협정문에서 미처 확정되지 못한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 양식이 문제가 됐다.


일반적으로 FTA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을 공표하는데 RCEP에는 이러한 양식이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정하거나 국가의 재량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협정 발효일 이후에도 RCEP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 양식이 명확히 공표되지 않아 기관 발급제도를 고수하는 베트남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없어 RCEP 실무 적용이 불가능했다.


<원산지증명서 Form RCEP 양식(관세청 공개)>

[자료: 관세청]

 

다만, 최근 RCEP 원산지증명서 양식(Form RCEP) 합의된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양식이 공표돼 실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야 RCEP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RCEP 또다른 핵심규정인 원산지 누적(Accumulation) 적용에 있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은 여러 종류의 원산지 재료가 당사국에서 수입돼 제조가공을 거친 3 당사국으로 수출될 수입 원재료의 원산지 소명방법 세부절차가 미비하고 우리나라와 당사국 간의 발효시점이 1개월가량 차이가 남에 따라 원산지 규정의 소급적용 등의 이슈가 제기됨에도 명확한 해석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기업인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RCEP 15개국 역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국가에서도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점차 공개해나갈 것으로 보이며국가별로 세부규정이 공개되면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 당사자들의 RCEP 활용 세부전략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2022년 1월, RCEP 역내 10개국에서 발효(한국은 2 1 발효)되면서 세계 최대 메가 FTA 서막이 올랐다. 메가 FTA 역내 다수국가로 생산기지가 분산되고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의 생산과 최종소비가 역내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단일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누적기준’은 역내 FTA 원산지 기준 통일로 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단순화하고 일국에서 타국으로 중간재가 수출입될 역내 국가 원산지가 누적돼 생산 과정에 협정관세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은 메가 FTA 역내로의 교역 집중화 현상과 역내 분업화를 뚜렷하게 경제블록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는 더욱 부각되고 제조업 진출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은 보다 증가할 것이다.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제조업 성장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하 상황에서 RCEP 베트남 제조기업에 다시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RCEP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베트남 관련 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세부지침 규정의 공표를 주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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