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미 뉴욕시, 실내 편의시설 이용 및 민간기업의 백신 의무접종 대상 확대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 2022-01-17
  • 출처 : KOTRA

실내 편의시설 이용자 의무 접종 대상 5세 이상으로 확대

뉴욕시 민간기업 근로자도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대상

지난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을 내린 뉴욕시가 접종 대상을 민간 기업 근로자로 확대했다. 또 실내 편의시설 이용 시 백신 의무 접종자 연령층도 오는 1월 29일부터 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뉴욕시, 민간 기업 근로자 백신 접종 의무화

 

뉴욕시의 민간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에 따라 2021년 12월 27일부터 뉴욕시 민간 사업장에서 대면으로 업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이를 고용주에 보고해야 한다. 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한 차례 맞았을 경우 늦어도 45일 내에 2차 접종을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근무지(차량 등 이동수단)에서 2인 이상 근무할 경우 혹은 대중을 상대로 업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백신 미접종자는 ‘업무현장’에서 제외된다.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이 적용되는 업무현장의 대표적인 예로는 옷가게, 식료품점, 택시 또는 우버와 같은 공유차랑, 가정방문(고객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영업사원이나 언어치료사 등), WeWork같은 공유 사무실 등이 있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하거나 잠시 제한된 용무(화장실 이용, 출근카드 찍기 등)로 사무실에 방문하는 직원에게는 해당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백신 의무 접종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제를 따를 수 있다.

  1. 직원의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보관

  2. 직원의 이름, 직원의 백신 완전 접종 여부, 백신 접종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보를 취합한 전자 혹은 서면 기록 보관

  3. 근로자 출근 시 매번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에는 계약직 직원도 포함되며, 고용주는 계약직 직원에게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모두 확인한 후 작업장 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건 준수 여부 확인서’를 부착해야 한다. 2021년 12월 27일 이후 뉴욕시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백신 접종 여부를 단속하며, 미준수 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작업장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건 준수 여부 확인서

 

자료: www1.nyc.go


 

실내 편의시설 이용

 

뉴욕시는 2020년 8월, 실내에서 외식이나 여가를 즐길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백신 패스포트 ‘키 투 뉴욕시(Key to NYC)’를 도입했다.

 

현재 뉴욕시 식당(일반 음식점, 바, 나이트클럽, 구내식당, 커피숍, 패스트푸드식당, 식품점 내 취식 장소 등의 실내공간)과 운동시설(헬스장, 그룹 피트니스 클래스, 댄스 스튜디오, 그 외 요가∙필라테스 등 실내 피트니스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시설(극장, 콘서트홀, 미술관, 아쿠아리움, 볼링장, 오락실,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상업용 행사장 및 연회장, 호텔 회의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2세 이상 이용객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시설 이용객은 출입 시 완전한 백신 접종(모더나∙화이자 2회 접종, 얀센 1회 접종) 확인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최근 백신 접종 가능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실내 편의시설 이용을 위한 의무 백신 접종 연령을 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오는 1월 29일부터 5~11세 어린이도 위의 편의 시설 출입 시 백신을 접종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백신 접종 여부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카드, 뉴욕시 백신 접종 기록 혹은 그 외 모든 의료기관이 발급한 접종기록, NYC Covid Safe 앱, CLEAR 헬스 패스, 뉴욕주의 Excelsior Pass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시사점

 

뉴욕시가 백신 의무 접종 대상을 뉴욕시 공무원에서 민간 기업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 사업장을 둔 진출 기업들도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신규 채용 시에도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백신 접종 의무 대상 확대로 단기적으로 고용난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해 진출 기업은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식당 내 실내공간 이용이나 상업용 행사장, 호텔 회의실 등도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뉴욕시 출장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2021년 11월 8일부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미국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 진단서와 함께 백신 접종 증명서도 함께 요구하고 있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백신 접종은 필수다.

 

현재 미국 내 백신 패스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지난해 뉴욕시 외에도 샌프란시스코, 뉴올리언스, 마우이, 호노룰루 등이 백신 패스를 도입한 바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여러 지방정부의 백신 패스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알라바마, 알라스카,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자스, 미주리, 텍사스, 테네시, 애리조나, 조지아 등 미국 내 20개 주는 백신 패스 도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별 현황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자료: 뉴욕시 보건국, CNN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미 뉴욕시, 실내 편의시설 이용 및 민간기업의 백신 의무접종 대상 확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