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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저지주, 플라스틱 빨대 제공금지법 시행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신용호
  • 2021-11-15
  • 출처 : KOTRA

- 11월 4일 고객 요청 없는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법 발효 -

- 폴리스티렌폼 용기, 비닐봉지, 폴리스티렌폼에 포장된 식품 등으로 규제 확대 예정 -

 

 

 

뉴저지주는 2020년 11월 광범위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 첫 단계로 2021년 11월 4일 음식점 및 식료품점에서 고객의 요청없이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발효됐다. 2022년에는 폴리스티렌폼 용기 및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 될 예정이며, 2024년에는 제조업체에서 폴리스티렌폼 용기에 포장한 식품의 판매 금지까지 플라스틱 규제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관련 기업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월 4일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를 시작으로 광범위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 시행

 

2021년 11월 4일부터 뉴저지주에서는 고객에게 음료와 함께 플라스틱 빨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뉴저지주의 모든 커피숍, 레스토랑, 편의점, 모든 외식업체는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 뉴저지주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법은 미국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조치로 알려졌으며 이번 시행된 규제는 향후 시행이 예정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 중 하나이다.

 

뉴저지주는 당초 플라스틱 빨대의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장애인 단체가 반대함에 따라 법안의 내용이 변경됐다. 신체에 장애가 있을 경우 음료를 마시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고객이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할 경우 장애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매장에 적절한 물량의 빨대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종이팩 주스와 같이 제품에 빨대가 함께 포장돼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법 적용을 면제했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위반 할 경우 첫 번째 적발은 경고, 두번째는 US$ 1000의 벌금, 세번째는 최대 US$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면적인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 점진적 시행 예정

 

뉴저지주의 광범위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는 11월 4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2022년 5월 4일부터는 레스토랑 및 식료품점에서 폴리스티렌폼 컵, 접시, 포장용 상자, 식품용기 사용이 금지됨과 함께 두께와 상관없이 비닐봉지 제공도 금지된다. 금지되는 폴리스티렌폼 식품 용기에는 고기 및 야채 포장용 쟁반, 계란상자 등이 포함된다. 70평방미터(2,500square feet) 이상 규모의 슈퍼마켓은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종이봉투의 제공도 금지된다.

 

2024년 5월 4일부터는 스무디 등 음료를 떠먹기 위한 길이가 긴 폴리스티렌폼 스푼, 뜨거운 음식을 담기 위한 2온스 크기 이하의 작은 컵, 생고기·가금류·생선을 담아 파는 쟁반, 라면과 같이 제조업체가 미리 폴리스티렌폼 용기에 포장한 식품의 제공 및 판매가 금지된다.

 

비닐봉지 사용 규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을 두었다.

 - 일반적으로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US$ 1에 판매하는 박음질된 손잡이가 있는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가방

 - 익히지 않은 고기, 생선, 가금류 포장

 - 과일, 야채, 견과류, 커피, 곡물, 제과류, 사탕, 카드, 꽃, 작은 철물 등 낱개로 흩어지는 물품 포장

 - 생선 등 살아있는 동물을 담기 위한 목적

 - 얇게 썰어진 식품, 스프, 뜨거운 음식 등 주문 즉시 준비된 식품

 - 처방약 포장

 - 세탁, 드라이크리닝 의류 포장

 - 신문 포장

 

폴리스티렌폼 용기에 포장돼 판매되는 육류 및 가금류

 

자료: Food Safety Magazine

 

규제 시행에 대한 현지 반응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린오션액션(Clean Ocean Action)의 신디 지프(Cindy Zipf) 이사는 플라스틱 빨대와 커피를 젓기 위한 플라스틱 막대(Stirrers)는 해변 청소를 하는 수 천명의 자원봉사자가 매년 수거하는 가장 흔한 쓰레기 중의 하나로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1만 개 이상을 수거한다고 언급했다. 플라스틱 빨대가 하룻밤 사이 사라질 수 없고 식당과 고객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환경, 공중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제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뉴저지주의 카페 C사 관계자 인터뷰 따르면 “현재 고객에게 플라스틱과 종이 빨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11월 4일 이후 플라스틱 빨대는 카운터 아래 두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종이 빨대는 입에 닿는 느낌이 좋지 않아 플라스틱 빨대의 좋은 대안이 없다”며 규제 시행에 우려를 표했다. 다만, 그는 아이스음료와 빨대의 수요가 감소하는 가을 중순부터 규제가 시행된 것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

 

자료: Clean Water Action

 

시사점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는 뉴저지주뿐 아니라 유타, 콜로라도, 아리조나, 플로리다, 버지니아, 뉴욕 등 여러 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 미국 내 플라스틱 빨대 수요가 감소했다. 따라서,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빨대 및 음료 포장 용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종이 빨대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감이 좋지 않아 가격 경쟁력 보유, 사용감이 좋은 대체재가 있다면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뉴저지주에서 시행을 앞둔 폭 넓은 플라스틱 제품 규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부터 폴리스티렌폼 용기 및 식품포장재 사용이 금지되므로 기존 사용되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컵라면과 같이 제조업체에서 폴리스티렌폼 용기에 포장한 제품도 규제 대상이되므로, 식품 제조업체들은 규제에 대비해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Northjersey.com, greenmatters.com, Food Safety Magazine, Clean Water Action 등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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