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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스타트업, 창업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한아름
  • 2021-10-08
  • 출처 : KOTRA

IB컨설팅 대표 하만충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이제서야 시작된 베트남. 따라서 도움받을 길이 많지 않다. 개인 역량 & 네트워킹 능력을 함양하라. 외로운 창업가의 길이다.


필자는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고 있으며 M&A, 투자유치, 스타트업, 법률자문 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정체됐으나 올해 들어 스타트업 창업이 봇물을 이루며 동남아 최고 스타트업 투자국으로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다. 필자가 현재 자문하는 베트남 오토바이 중개 스타트업 (한국인 오너)은 작년에 65억원을 유치하고 또한 필자가 자문한 베트남 숙박중개 스타트업 (한국인 오너) 또한 현재까지 누적 5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필자가 현재 자문하는 부동산 중개 베트남 로컬 스타트업 또한 한국인 개인 투자자 (‘daum’ 창업자)로부터 Seed 투자를 받았다.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른 IT 분야 수요 증가, 다수의 IT 개발자와 디자이너 존재, 베트남 인구 중 청년의 비율이 높고 젊은 역동적인 사회 분위기,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며 디지털 콘텐츠 분야 또한 활성화되어 있는 베트남은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동남아 최고 스타트업 투자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원하는 한국 창업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수년 전 한국에서 이미 진행됐던 과정을 베트남에 적용하고 어떤 흐름을 갈지 예상할 수 있어 아이템을 잘 골라 베트남에서 niche market을 찾아 낼 수 있으므로 기회가 된다면 베트남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베트남 스타트업 창업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베트남은 우리나라만큼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아직은 척박한 환경이므로 일단 자신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네트워킹을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좋은 mentor, advisor,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 좋은 베트남 직원 등을 찾을 수 있는 네트워킹. 결국 자신의 능력과 네트워킹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베트남에서는 Venture Capital이 활발히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framework이 부재하다. 벤처캐피털은 스타트업에 자금과 자문 컨설팅 그리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내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베트남 국내에서 벤처캐피털을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법률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즉, “Innovative Startup Fund” 라는 펀드를 통해 베트남 국내에서 벤처캐피털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만든 것이다. 베트남 정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작년부터 많은 수의 베트남 국내 투자자들이 Innovative Startup Fund 라이선스 신청을 하고 있다. 필자도 올해 초 싱가폴 기업과 합작으로 외국인 투자자 자격으로 Innovative Startup Fund 라이선스를 베트남 정부로부터 획득하고 베트남 로컬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법률은 “Innovative Startup Fund”의 경우 30명 이상으로부터 자금유치를 할 수 없고 스타트업 지분 51%이상을 획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법률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사채(CB) 등등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털이 고려하는 투자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필자가 아는 대 다수의 베트남 스타트업은 하노이나 호치민에 설립한 본사를 싱가폴이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즉, 해외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기존 베트남 법인을 해당 해외법인의 자회사로 전환하는 플립 (Flip)을 택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개인투자자, 엔젤 투자자로부터 Seed 투자 유치에 성공한 베트남 스타트업의 오너들조차 아예 처음부터 싱가폴이나 다른 나라에서 법인을 설립(지주회사 구조)하고 베트남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 베트남 창업가들은 법률적으로 베트남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법인이 투자유치에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법인 설립, 베트남 법인 지분 인수 등이 모두 허가사항이다. 즉, 베트남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투자등록증(IRC)과 사업자등록증 (ERC)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및 외국 투자자는 스타트업 지분 인수 시 투자등록증 (IRC)을 취득/수정해도 되지 않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베트남 정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통상적인 절차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투자등록증 발급 혹은 수정과정이 면제되었으므로 인허가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이 베트남 스타트업의 법률적 정의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는 시간이 투자허가서 발급/수정 시간만큼 걸리거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필자의 베트남 변호사 지인은 의견을 피력한다. 실제적으로 시간 축소의 간소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는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벤처캐피탈만큼 중요한 요소는 Exit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냐 하는 것이다. Seed를 받고 Series A, B, C에 이어 영광의 베트남 IPO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외국인이 설립한 스타트업의 경우 베트남 IPO 시장을 통한 Exit은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베트남 스타트업의 경우 M&A를 통한 스타트업 Exit 이 좀 더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아직 M&A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베트남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경우 베트남이 아닌 해외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어느 국가에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지는 심사숙고하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베트남 정부도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이슈를 잘 알고 있다. 특히 “Innovative Startup Fund”의 30명 이상으로부터 자금유치를 할 수 없는 조항, 스타트업 지분 51%이상을 획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상환전환우선주(RCPS) & 전환사채(CB) 금지 조항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현재 법률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한 상황이다. 좋은 결과물을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 스타트업 창업을 원하는 한국인은 현 상황에서는 베트남에서 도움 받을 길이 많지 않다. 베트남에서 좋은 아이템을 찾아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 역량이 반드시 필수적이고 이를 토대로 베트남에서 네트워킹 능력을 함양하는 길이 최선이다. 누구나 아는 진부한 얘기지만 정답이다. 그리고 이것은 외로운 창업가의 길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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