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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증 발급에 관한 현지 정부와 대화 개최
  • 포토뉴스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정지영
  • 2021-04-21
  • 출처 : KOTRA

4월 20일 베트남 투자무역진흥센터(ITPC) 개정노동법에 따른 노동비자 발급 문제가 FDI기업의 산업 생산활동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노동보훈사회부와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증 발급에 관한 현지 정부와의 대화 호찌민시 1군 소재 마제스틱 호텔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 일본, 중국 주요 투자진출기업의 인사담당자와 대한상공회의소(KOCHAM),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일본상공회의소(JCCI)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개정노동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리에 관한 시행령(Decree 152/2020/ND-CP) 대해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신규정 노동비자 발급 이슈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 일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무 시작 예정일 최소 30 이전 고용주는 직급별로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결정하고, 베트남 근로자가 해당 직책에 보충할 없는 경우 지역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지역 인민위원회에 사전 보고 필요

 

-시행령 152/2020/ND-CP 7, 8 규정에 의거 외국인근로자가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근무 시작 10일 전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해당 지역의 노동보훈사회국에서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임을 확인 필요

 

-시행령 152/2020/ND-CP 9 규정에 의거 최소 15일 전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사 보훈사회국에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 필요

 

-노동허가서 재발급은 시행령 152/2020/ND-CP 12, 13 규정에 의거함

*노동허가서 분실, 파손; 개인정보 변경( 또는 이름, 국적, 여권번호, 근무지) 경우 기한만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함

 

-노동허가서 연장은 시행령 152/2020/ND-CP 16, 17 규정에 의거 기한 만료 5 이전에 발급 가능하나 45일을 넘지 아니함

 

-개정노동법에서 관리자/전문가/기술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 기준인 전문가 확인서(외국기업에서 자체 발급) 조항 삭제

 

-개정노동법상 노동허가서 1 연장 가능


끝으로, ITPC 노동보훈사회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노동허가서 발급에 대한 FDI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했다. (Tran Phu Lu) ITPC 부센터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간담회를 정기 개최하고 온라인 창구를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호찌민시 투자무역진흥센터(ITPC)

-이메일: doithoai@itpc.gov.vn

-연락처:+84) 28-391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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