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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안전기준 법안 제안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20-11-12
  • 출처 : KOTRA

- 유아의 수면 중 질식 위험 예방 목적 -

- 필수 안전기준 수립 및 라벨링 요건 강화 -

 

 

 

수면 중 유아 질식 관련 많은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새로운 필수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812건의 유아 돌연사가 발생했는데 이중 14%에 해당하는 250건이 질식과 관련한 사망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2015년 비영리 단체 'Keeping Babies Safe(KBS)'와 접이식 아기침대(play yard) 매트리스 관련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부모들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측면이 딱딱하지 않은 보조 매트리스를 접이식 아기침대애 사용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접수함에 따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필수 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필수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유아의 수면 중 질식 위험 예방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소비자 단체와 소비자의 청원 검토 후, 유아 질식과 관련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 26일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crib mattresses)에 대한 필수 안전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전기준이 확정되면 해당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법(children's product safety rule)으로 제정된다.


어린이제품 안전법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따른 제품 테스트를 받도록 요구하며, 시험기관은 어떻게 제품을 새로운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하는 제3자 적합성평가기관으로 인정되었는지 설명하는 요구사항 통지(notice of requirements)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이번 법안에서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를 제조업체가 '소비자 등록(consumer registration)'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는 유아·어린이용 내구재로 식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는 일반적으로 유아용 수면 제품과 함께 사용되지만 법률적 유아·어린이용 내구재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아·어린이용 내구재 소비자 등록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리콜 절차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 소비자에게 제품과 함께 우표가 미리 부착된 소비자 등록 양식 제공

  - 제품을 등록한 소비자의 이름, 주소, 이메일 및 기타 연락정보 기록 유지

  - 각각의 유아·어린이용 내구재에 제조업체명, 연락정보, 모델명과 번호, 제조일을 영구적으로 표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유아용 수면 제품에서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사용과 관련된 위험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유아용 수면 제품과 관련된 상해 위험을 완전히 해결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는 이미 프탈레이트 및 가연성에 대한 테스트 요구사항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유아 질식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매트리스 견고성 테스트 등 테스트 요구사항을 강화했다. 또한 경고라벨, 포장 및 사용설명서 등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와 함께 제공되는 안전 정보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

 

이번 법안의 적용 범위는 풀 사이즈(Full-size)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와 풀 사이즈가 아닌(non-full-size)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뿐 아니라 별도로 판매되는 접이식 아기침대(play yard) 매트리스, 풀사이즈가 아닌 유아용 침대(non-full-size cribs)를 포함한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풀 사이즈 유아용 침대는 가정, 보육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유아에게 수면을 제공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내부 폭 28 ± 5/8 인치(71 ± 1.6cm), 내부 길이 52 3/8 ± 5/8 인치(133 ± 1.6cm) 제품을 의미한다. 풀 사이즈가 아닌 유아용 침대는 내부 길이 139.7cm(55인치) 이상 126.3cm(49 3/4 인치) 미만, 내부 폭 77.7cm ( 30 5/8인치) 이상 64.3cm(25 3/8인치) 이하인 제품을 말하며 그물로 된 유아용 침대, 아기바구니, 요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풀 사이즈와 풀 사이즈가 아닌 유아용 침대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풀 사이즈 유아용 침대: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Full-Size-Baby-Cribs

  - 풀 사이즈가 아닌 유아용 침대: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Non-Full-Size-Baby-Cribs

 

이 법안은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관련 자발적 표준인 ASTM F2933-19를 참고해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사용과 관련된 상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기준을 수립했다.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트리스 견고성 테스트를 추가해 지나치게 부드러운 매트리스로 인한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의 질식 위험 감소

  - 두 번 세탁해 수축된 면시트를 씌운 후 치수 적합성 테스트와 모서리 사이 간격 측정을 반복해 시트로 인한 압축에 의해 매트리스가 잘 맞지 않아 아이가 갇히게 되는 위험 방지

  - ASTM F2933-19의 섹션 5.7.2의 치수 요구사항을 매트리스 모양, 유아용 침대와 함께 판매되는지 또는 별도로 판매되는지 관계 없이 모든 풀 사이즈가 아닌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수치 규정 부재에 따른 별도 판매, 풀 사이즈가 아닌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로 인해 아이가 갇히게 되는 위험 방지

  - 코일과 스프링을 사용하는 매트리스에 대한 주기적 충격 테스트를 추가하며 코일 및 스프링이 매트리스를 뚫어 상해를 입게 되는 위험 방지

 

라벨링 기준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 경고 라벨이 눈에 잘 띄고 영구적이어야 하는데, "눈에 잘 띄는(conspicuous)"의 정의를 "매트리스가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에 놓아졌을 때 눈에 잘 띄도록"으로 명확히 함.

  - 일반 표기 및 라벨링 요구사항 업데이트

  - 경고 라벨 예시 개선

  - 제조업체, 테스트 연구소 등에 대한 표기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

  - 풀 사이즈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포장에 대한 경고 요구사항이 추가됐으며, 별도 판매되는 야외 매트리스 및 풀 사이즈가 아닌 유아용 침대에 대한 경고문구 요구사항 개선

  -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 설명서 요구사항이 추가

 

경고 라벨 예시 현행(좌) 및 개선(우) 예시

 

자료: federalregister.gov

 

미국의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수입 동향

 

미국의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수입액은 2019년 기준 1198만 달러로 전년대비 7.7% 감소했다. 미국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수입시장 점유율 1위는 멕시코로 전체 시장의 약 29.2%를 점유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19.0%), 중국(15.8%), 대만(12.9%), 캐나다(11.2%) 등이 주요 수입국가이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터키 등 중국을 제외한 상위 9개국 모두 수입액이 전년대비 큰 성장을 보였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73.2% 감소를 보였다.

 

미국의 대한국 유아용 매트리스 수입액은 2019년 기준 8500달러, 수입시장 점유율 0.1%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수입시장 점유율 순위는 14위를 나타냈다.

 

미국의 유아용 매트리스 수입현황

(HS Code 9404.21.0010, 9404.29.1005, 9404.29.9005, 9404.29.9085 기준)

구분

수입액(달러)

비중(%)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전체

14,025,144

12,987,248

11,982,922

100.0

100.0

100.0

1

멕시코

1,519,931

2,908,134

3,504,437

10.8

22.4

29.2

2

말레이시아

N/A

16,059

2,278,043

N/A

0.1

19.0

3

중국

9,439,435

7,066,701

1,891,217

67.3

54.4

15.8

4

대만

530,301

1,104,788

1,542,810

3.8

8.5

12.9

5

캐나다

1,700,111

1,101,192

1,336,168

12.1

8.5

11.2

6

필리핀

N/A

N/A

489,000

N/A

N/A

4.1

7

베트남

25,312

10,239

398,579

0.2

0.1

3.3

8

캄보디아

37,854

89,867

199,202

0.3

0.7

1.7

9

도미니카공화국

14,846

66,947

153,695

0.1

0.5

1.3

10

터키

32,421

6,363

75,409

0.2

0.0

0.6

14

한국

N/A

17,950

8,500

N/A

0.1

0.1

자료: World Trade Atlas

 

시사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안전기준안에 대해 2021년 1월 11일까지 공공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의견 수렴 마감 후 최종규칙이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해당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므로 2021년 하반기쯤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 유아용 매트리스를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번 발표된 안전기준안을 참고해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에 미리 착수할 필요가 있다. 안전기준 수립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기준에 맞지 않은 상품은 이미 구매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의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대미 수출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나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안전기준 준수, 우수한 품질 보유, 심미적 디자인, 무독성 성분 등 최근의 미국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이라면 충분히 시장 확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Federal Register,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Furniture Today, World Trade Atlas 등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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