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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 정부의 익명·비대면 세무조사, 불복절차의 도입과 기대되는 효과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오윤식
  • 2020-08-25
  • 출처 : KOTRA

권용우 한국공인회계사 Ernst & Young India

 

 

 

2020년 813 모디 총리는 익명·비대면 e-assessment(세무조사)의 시행을 발표했다. 당초 2018년 예산안에서 익명·비대면 e-assessment의 개요가 발표됐는데 당시 언급된 내용은 세무조사 시 과세당국(담당자)와 납세자 간 접촉을 제거, 세무조사에 투입되는 자원을 최적화해 양적·질적인 품질을 개선, 관할권의 유동화를 골자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구체적인 제도안(e-assessment scheme)이 발표됐으며, 2020년 예산안 발표 시에는 세무조사를 넘어 불복절차(proceeding)도 익명·비대면화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따라 8개의 도시에서 익명·비대면 세무조사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2020년 예산안에서는 2022년까지 세무조사 및 불복절차를 익명·비대면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전격 시행 발표로 예정보다 2년 앞서 전면도입이 된 셈이다. 익명·비대면 세무조사와 더불어 익명·비대면 불복절차(e-proceeding)9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납세자 권리의무헌장(Taxpayer’s Charter)이 발표돼 기존의 시민헌장(Citizen’s Charter)를 대체하게 됐다.(2020년 813일부터 시행)

 

한국과 인도의 세무조사 차이


한국에서는 세무조사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일정 기간(보통 수 주간)동안 조사대상 기업에 상주하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무조사 주기의 경우 보통 4~6년에 한 번 정도 표본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하거나 탈세의 정황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기도 한다. 반면 인도는 납세자가 신고한 각 회계기간이 전부 평가(assessment)의 대상이 돼 세무조사관(assessment officer)이 의견을 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인도 소득세법(Income tax act)상 한국의 세무조사에 상응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이 assessment이다. 상기 언급했듯이 세무조사는 모든 회계기간이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탈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경우(대표적으로 공장 건설 등으로 인해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하지 않은 기업) 별도 조사 없이 종결되기도 한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한국과 달리 조사관이 (특별히 실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방문하지 않으며, 보통 조사관으로부터 신고사항 중 의문이 있는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가 오고 서면 혹은 방문하여 질의사항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수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도의 주요 내용

 

중앙 세무조사 센터(NeAC: National e-assessment centre)와 각 지역의 지역 세무조사 센터(ReAC: Regional e-assessment centre)를 설립하고 모든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은 중앙 센터를 통해서만 진행한다. 지역센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나 참고인에게 직접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단위를 구분해 분업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을 추구하고 세무조사관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을 견제하도록 했다.


구분

수행업무

조사 담당 (Assessment unit)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서류를 조사해 신고가 적합한지 판단함.

검증 담당 (Verification unit)

조사 과정에서 각종 검증이 필요할 경우 조사 담당자로부터 검증요청을 받아 해당 검증절차를 수행

검토 담당 (Review unit)

조사가 완료단계에서 작성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Assessment order)를 검토해 조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

기술 담당 (Technical unit)

조사 담당자에게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


각 지역의 세무서장은 익명·비대면 e-assessment 제도를 담당할 담당자와 사무실을 지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와 기록의 이동을 최소화시켜 책임을 유지하고 기록의 유실을 막도록 하고 검증 담당은 가급적 넓은 지역에 골고루 배치해 세무조사 시 검증작업을 수행하기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익명·비대면 불복절차(e-proceeding)의 경우 아직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유사성(반드시 중앙 센터를 통해서만 납세자와 의사소통하며, 지역 담당자의 직접 접촉 금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범위

 

중앙정부가 직접 지정한 건과 국제조세 관련 세무조사건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사건이 익명·비대면 e-assessment 대상이 된다.

 

납세자 권리의무 헌장

 

813일부터 시행되는 납세자 권리의무 헌장(Taxpayer’s Charter)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도 납세자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유사하다. 기존의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이 법적인 규정이 없이 관습적으로 교부됐던 것과 달리 납세자 권리의무 헌장은 법적인 근거를 갖춘 헌장으로 인정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기대되는 점

 

기존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담당 조사관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질의가 오면 소명을 하겠다고 세무서에 방문해 뇌물수수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었다. 이미 법인설립의 경우 익명·비대면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법인설립 시 뇌물수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된 바가 있다. 또한 익명·비대면 불복절차(e-proceeding)의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과세관청에 방문예약해 방문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전자화되면서 납세자에게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무조사 및 불복절차 과정에서 대면접촉을 차단하여 부정부패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세무조사과정이 전부 서면으로만 이뤄지게 되므로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세무조사관이 납세자의 소명내용을 이해가 안된다는 핑계로 추징을 남발해 오히려 불복절차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시범운영은 주로 소규모 납세자를 통해서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대기업 등의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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