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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위 "한국산 PET 수지로 업계 피해 없다"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8-10-23
  • 출처 : KOTRA

- 현 정부 최초로 산업피해 부정 판정 -

- 우리 기업에 성장 기회로 작용할 수도 -

 

 

 

□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한국산 PET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에 대한 최종 산업피해 부정 판정


  ㅇ 1018, ITC는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대만산 PET 수지 수입에 대한 최종 산업 피해 여부없음 판정

    - 이번 조사는 지난 2017926일 미 업체 측(DAK Americas LLC, Indorama Ventures USA INC., M&G Polymers USA LLC, Nan Ya Plastics Corp)이 제출한 반덤핑 혐의 제소로 인해 착수되었음.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버진(virgin) PET와 재활용(recycled) PET가 혼합된 PET 수지 중 버진 PET 성분의 무게나 함량이 50% 이상 차지하고, 그램당 70에서 88mm 이하의 고유점성도(intrinsic viscosity)를 가진 PET 수지임.

    해당품목 HS 코드는 3907.60.0030, 3907.61.0000, 3907.69.0000

    - PET는 가볍고 깨지지 않는 재질로서 합성섬유, 필름, 식품용기 및 음료수병에 주로 사용됨

    - 또한, 미국으로 PET 수지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 중 제소업체들이 지목한 기업들은 대림코퍼레이션, 듀폰 코리아, 한화케미칼, 휴비스, 진영케미칼, 코오롱유화, 코오롱글로벌,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더 파아랑, 포스코대우, 삼성SDI, SK케미칼, SK 종합화학, SKC, TK케미칼, 도레이 인터내셔널로 총 16개 기업임.

    제소업체들은 한국산에 대해 58.73~103.48%의 덤핑마진을 주장함.

    - 상무부는 지난달 최종 덤핑혐의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SK케미칼을 상대로 8.23%, 롯데케미칼과 TK 케미칼을 상대로 101.41%, 나머지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8.81%의 덤핑 마진을 주장

    - 그러나 ITC의 이번 최종 산업피해 없음 판정으로 인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 종료됨.

 

제소업체와 상무부 주장 덤핑마진

 

국가

제소업체 주장

상무부 주장

1

브라질

18.76~114.84%

29.68~275.89%

2

한국

58.73~103.48%

8.23~101.41%

3

인도네시아

8.49~95.06%

30.61~53.50%

4

대만

18.47~45.97%

5.16~45.00%

5

파키스탄

27.69~59.92%

43.81~59.92%

자료원: Husch Blackwell LLP, 미 상무부 


  미국 PET 수지 수입 현황

 

   HS 코드 3907.60.0030 기준, 2016년 한국산 제품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 8위 기록

 

HS 코드 3907.60.0030 기준 미국 PET 수지 수입 현황

(단위: US$,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16/'15

0

총계

824,183,711

695,475,348

685,503,142

100

100

100

- 1.4

1

멕시코

276,118,606

231,173,628

270,748,484

33.5

33.2

39.5

17.1

2

대만

43,715,194

66,955,609

109,827,090

5.3

9.6

16.0

64.0

3

캐나다

239,034,253

17,3545,662

84,315,873

29.0

25.0

12.3

- 51.4

4

브라질

2,062

15,852,258

51,661,565

0.0

2.3

7.5

225.9

5

인도네시아

32,117,542

22,264,473

36,187,335

3.9

3.2

5.3

62.5

6

파키스탄

18,020,082

19,265,177

34,103,583

2.2

2.8

5.0

77.0

7

태국

0

1,341,590

25,622,528

0.0

0.2

3.7

1809.9

8

한국

3,043,188

9,399,061

24,778,300

0.4

1.4

3.6

163.6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20171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PET 수지의 HS 코드인 3907.61.0000 3907.69.0000 기준으로는 아직 정확한 통계 수집이 어려움.

    - 따라서 HS Code 3907.60.0030 기준으로 보면미국의 한국산 PET 수지 수입량은 2014년에 약 304만 달러, 2015년에 940만 달러, 2016년에 2478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6년 전체 수입의 3.6%의 비중을 차지해 8위를 기록함.

    - 통계에 따르면조사 대상국 중 2015년과 2016년간 브라질의 대미 수출량 증가율은 225.9%로 가장 높았고한국은 그 다음으로 높은 163.6%를 기록

 

  ㅇ 상무부 측 통계조사 대상국 중 2017년 한국의 PET 수지 대미 수출액 3

 

조사 대상국의 PET 수지 대미 수출 현황

국가

대미 수출액(US$)

증가율(%)

2015

2016

2017

17/16

대만

66,955,609

109,827,090

153,961,140

40.19

브라질

15,852,258

51,661,565

152,505,655

195.20

한국

8,400,047

23,980,902

127,253,263

430.64

파키스탄

19,265,177

34,103,583

82,594,616

142.19

인도네시아

21,395,147

35,651,388

44,908,079

25.96

자료원미 상무부


    - 상무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국 중 HS 코드 3907.61.0000과 3907.69.0000 기준 2017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12725만 달러) 3위를 기록하였고대만이 1위를 기록함.

    - 한편, 4위를 기록한 파키스탄의 2017년 대미 수출량은 3위를 기록한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8259만 달러를 기록함.

    - 또한한국의 2017년 대미 수출액 증가율(2016년 대비)은 가장 높은 430.64%를 기록함

 

 시사점


  ㅇ 대미 PET 수지 수출 증대 기회로 삼아야

    - 상무부 측 통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국 중 2017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율(430.64%)을 기록

    - 이에 따라 2018년 한국산 PET 수지의 전체 미 수입시장 점유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우리 기업들은 대미 PET 수지 수출을 증대시킬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나아가, 우리 기업들은 수출가격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대미 PET 수지 수출할동을 통한 성장기회를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

 

  ㅇ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신규 착수된 대한 반덤핑 조사 중 최초 부정 판정

    - 현 행정부 출범 후 20189월 기준, 32개국을 상대로 총 124건의 신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됐고, 그중 한국을 상대로 한 조사 중 부정 판정으로 인해 조사가 종료된 건은 이번 PET 수지 조사가 최초임.

    - 한편, 미 로펌 Covington & Burling LLPShelby Anderson 변호사 등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반덤핑, 상계관세 신규 조사 착수 건이 급증했고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우리 기업들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조사 중지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제기됨.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Covington & Burling LLP, Kelley Drye & Warren LP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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