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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웹툰·만화 산업 지식재산 세미나
  • 현장·인터뷰
  • 미국
  •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 2018-10-13
  • 출처 : KOTRA

- 웹툰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해외 시장진출로 지재권 중요성 강화 -

- 진출 희망국의 관련 법 이해를 통한 지식재산 보호 필요 -

 

 

 

□ 행사 개요

 

행사명

웹툰·만화 산업 지식재산 세미나

일시

2018년 10 2()

장소

미국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 Hotel Riu Plaza New York Times Square

주최

KOTRA 뉴욕 무역관

협력기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KOMACON)

규모

한국 웹툰기업 및 현지 관련 산업 종사자 30여 명

연사

김기범 교수·변호사(Sotheby’s Institute of Art)

Neil J. Rosini 변호사(Franklin, Weinrib, Rudell & Vassallo, P.C.)

 

  ㅇ 행사 목적 및 배경

    - (시장) 전통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미국 만화 시장에서도 디지털 만화 플랫폼 점유율이 증가

      · 미국 만화 시장 현황: (2015) 디지털 만화 8700만 달러/전체 9억8100만 달러, (2016) 디지털 만화 9600만 달러/전체 9억7000만 달러 

    - (수요) 웹툰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해외 디지털 만화 시장진출 증가

      · 한국 웹툰 수출 현황: (2015년) 북미 420만 달러/전체 2940만 달러 → (2016년) 북미 460만 달러/전체 3250만 달러

    - (필요성) 한국 웹툰기업이 미국 시장진출 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라이선스 계약 시 유의사항, 불법 만화 유통 대처방안에 대한 사전교육 필요

 

연사로 참여한 김기범 교수·변호사(위)Neil J. Roisini 변호사의 발표 모습

자료원: KOTRA 뉴욕 무역관 직접 촬영

 

□ 행사 내용

 

  ㅇ (컨셉) ① 웹툰 산업에 적용되는 미국 지식재산법(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및 관련 예술법*(art law)에 대한 법적·원론적 이해를 도모하고, ② 유통/프로덕션/라이선스 계약 체결 상황, 저작물 침해 상황 등의 웹툰 사업 실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투 트랙 구성

    * 웹툰/디지털 만화는 순수미술작품과 동일한 예술법 적용을 받음.

 

  ㅇ (구성) 저작권법예술법 전문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계약거래 및 소송 전문가를 초빙해 각각 세션 진행, 마지막 세션은 사전 접수한 참가기업 질문사항에 대해 두 전문가가 함께 패널 토의 형식으로 답변

 

  ㅇ (프로그램)

                 

 구분

내용

연사

1

미국 지식재산법 개요 및 관련 예술법 이슈

김기범 변호사

2

엔터테인먼트 계약 실무 주요 이슈, 저작권 권리 집행 및

침해 분쟁 대응방안

Neil J. Rosini 변호사

 

□ 주요 교육 내용

 

  ㅇ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대량생산 시대에 특정 디자인이나 혁신적인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됨.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문학작품, 음악작품, 극작품, 판토마임 및 안무, 그림·그래픽·조각품, 건축물, 녹음물 등임.

 

  ㅇ 잠재적 라이선서 입장에서 엔터테인먼트 계약 시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거래 조건

    - (권리) 용도, 미디어, 지리적 영역, 시리즈물의 후속작 등

    - (가격) 일반적으로 더 유명하고 시장 수요가 높을수록 가격도 높음. 최대한 권리를 내어주지 않고 보유할수록 라이선서에게 더 유리함.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가격구조 예시 소개

    - (소유권) 일반적으로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자가 소유권 보유. 자금과 권리 둘 다 보유하면 거래 상황에서 더욱 유리

    - (제작기여도) 미래의 거래기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니 집필/제작 등을 포함한 모든 기여 가능한 분야에 대해 크레딧을 받는 것이 좋음. 또한 법인명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음.

    - (통제권한) 3자에게 권리가 부여될 때에도 자문 및 승인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것은 작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중요. 통상적으로 투자금 제공자 혹은 전시 플랫폼 사업자가 최종 권한을 가짐.

    - (서비스) 양측이 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어떤 스케줄을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명시

    - (배타성) 미디어/지리적 영역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 집필이나 프로덕션/제작 등의 서비스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되는지 등 고려해 결정. 어떤 특정상황에 대해 라이선서가 저지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 방법도 있음.

 

  ㅇ 저작물 침해 시 주요 대처방안

    ① 경고장 작성 및 송부

    - 침해행위가 일어나는 장소 및 저작권 침해 내용 대한 상세한 설명  

    - 침해 대상 작품의 소유권에 대해 설명

    - 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침해행위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정보 및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모든 수익의 환수 요구

    ② 침해물을 내리라는 안내문 송부

    - 미국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온라인물을 제거해달라고 권리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제공

    - 해당 안내문은 꼭 침해자에게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님. 침해행위에 기여하는 누구에게나(웹사이트 서버 운영자, 소셜미디어 운영자 등) 발송 가능

    - 안내문을 통해 URL 등 침해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와 저작권 소유자를 명확히 밝히고 즉각 침해물을 내리라고 요구해야 함.

      · 초기 대응에는 성공적일지라도 경고장이나 침해물 제거 요청 안내문에는 큰 약점이 있음. 웹사이트 서버 및 URL을 연속적으로 바꿔가며 침해행위 이루어지는두더지잡기문제 대두

    ③ 필요할 경우 저작권 침해소송 제기( 현실적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 존재)

    - 소송은 엄청난 비용 소요. 승소해도 피고인이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게 하는 과정이 험난할 수 있음.


  ㅇ 저작권 침해 소송의 요건(미국 법원의 사법관할권이 피고에게 미친다는 가정 하) 

    - 침해 입증 요건: 소유권, 저작물 원본의 복제가 허가 없이 이루어진 내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요소들 간 '상당한 유사성' 입증해야 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 논거: 공정이용, 사소한 이용원칙, 최초 판매의 원칙, 법정 라이선스

    -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입은 손해액 + 수익을 합친 금액, 혹은 법정 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으로 산정

    - 종종 변호사비가 승소한 측에 허여됨.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허여 여부 결정. 피고보다 원고에게 변호사비가 허여될 확률이 크고 변호사비를 허여 받으려면 침해가 일어나기 이전에 저작권을 등록해야 함.

    - 그 외 저작권 침해 구제수단: 피고가 침해행위를 앞으로 영구히 중단할 것을 명하는 금지명령. 법원의 재량에 따라 발부 여부 결정

 

□ 시사점

 

  ㅇ 한국 기업은 웹툰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진출 시 저작권과 관련 이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진출희망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을 파악해 대비해야 함.

    - 지식재산권법을 파악하는 것은 자사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역할뿐 아니라 분쟁에 휘말렸을 때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한류 붐을 타고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 콘텐츠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바, 관련 법을 활용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

 

  ㅇ 지식재산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 Neil J. Rosini 변호사는 “저작권을 침해한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승소 했어도 피고인으로부터 손해 배상액을 받는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고 밝힘.

    -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침해물 제거 안내문을 지속 발송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자료원: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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