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美 상무부, 한국산 대구경 용접강관에 예비 덤핑혐의 긍정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8-08-23
  • 출처 : KOTRA

- 상무부, 한국산 제품을 상대로 14.97~22.21%의 덤핑마진 주장 -

시장점유율 높은 한국, 추후 반덤핑 관세 부과 시 적지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

 

 

 

□ 상무부, 한국 포함 총 6개국산 대구경 용접강관에 대한 예비 덤핑 혐의 긍정판정 발표


  미 상무부는 821일 한국, 캐나다, 중국, 그리스, 인도, 터키산 대구경 용접강관에 대한 예비 덤핑혐의 긍정판정을 발표함.

    - 이번 조사는 American Cast Iron Pipe Company, Berg Steel Pipe Corp., Dura-Bond Industries, Skyline Steel, Stupp Corporation117일 제소로 착수됨.

    - 상무부는 이번 판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14.97~22.21%의 덤핑마진을 주장

 

국가별 상무부 주장 덤핑마진

국가

덤핑마진(%)

중국

132.63

터키

3.45~5.29

캐나다

24.38

그리스

22.51

인도

50.55

한국

14.97~22.21

자료원: 미 상무부

 

    - 우리 기업 중 현대를 상대로 14.97%, 세아를 상대로 22.21%, 삼강을 상대로 22.21%, 나머지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20.13%의 덤핑 마진을 주장함.


  상무부가 밝힌 해당제품 HS 코드는 7305.11.1030, 7305.11.1060, 7305.11.5000, 7305.12.1030, 7305.12.1060, 7305.12.5000, 7305.19.1030, 7305.19.1060, 7305.19.5000, 7305.31.4000, 7305.31.6010, 7305.31.6090, 7305.39.1000, 7305.39.5000.

 

  ㅇ 또한, 이번 조사 대상 제품중 기존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받고 있는 한국과 터키산 API 라인 파이프(용접강관, welded line pipe)는 제외된다고 밝힘.


  ㅇ 이번 판정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상무부 주장 덤핑 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예치하여야함.

 

   향후 일정

    - 상무부는 2019년 1월 2일 최종 덤핌혐의 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2019218일 최종 산업피해 여부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

    - 상무부와 ITC 모두 최종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2019225일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이 발표될 예정임. 

 

□ 한국산 대구경 용접강관, 2017년 수입시장 점유율 2위 달성


  ㅇ 한국은 2017년 대미 수출액 1억5087만 달러를 기록해 이번 조사대상국 중 2위를 기록하였고, 이는 1위를 기록한 인도의 대미 수출액(2억9474만 달러)보다 약 50% 낮은 수준임.

 

조사 대상국의 대미 대구경 용접강관 수출 현황

(단위: US$ 백만, %) 

국가

2015

2016

2017

증가율 17/16

인도

44.86

25.99

294.74

1534.05

한국

187.22

150.31

150.87

0.37

터키

136.21

116.08

52.27

-54.97

중국

37.88

12.95

29.18

125.33

  자료원: 상무부, Global Trade Atlas

 

  ㅇ HS 코드 7305.11 기준 한국산 제품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2위

    -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산 제품의 비중은 2017년 2위를 기록하였음.

    - 한국의 2017년 대미 수출액은 7226만 달러로 비교적 적지 않으며 전년 대비 8.11% 증가하였음.

    - 반면, 인도의 경우 2017년 대미 수출액 2억5843달러와 시장점유율 1위(65.80%)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HS 코드 7305.11 기준 미 대구경 강관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7/'16

0

총계

475.48

25.56

392.72

100.00

100.00

100.00

56.73

1

인도

34.23

18.22

258.43

7.20

7.27

65.80

1318.05

2

한국

100.52

68.69

72.26

21.14

27.42

18.91

8.11

3

일본

55.66

70.27

27.45

11.71

28.05

6.99

-60.94

4

독일

207.15

58.40

12.71

43.57

23.31

3.24

-78.23

5

영국

12.81

2.86

7.31

2.69

1.14

1.86

155.7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우리 기업들의 적지 않은 대미 수출량에 따른 피해 우려
    - 이번 조사 대상국 중 2017년 한국산 제품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은 2위로 집계됨.

    - 따라서,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량이 적지 않아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관세 부과가 개시된다면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인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한편,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 상무부는 이번 판정을 통해 우리기업 삼강을 상대로 AFA 적용하였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정보제공 요구에 적극협력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조사 결과에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美 상무부, 한국산 대구경 용접강관에 예비 덤핑혐의 긍정판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