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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대구경 용접강관에 예비 덤핑혐의 긍정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8-08-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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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부, 한국산 제품을 상대로 14.97~22.21%의 덤핑마진 주장 -
- 시장점유율 높은 한국, 추후 반덤핑 관세 부과 시 적지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
□ 상무부, 한국 포함 총 6개국산 대구경 용접강관에 대한 예비 덤핑 혐의 긍정판정 발표
ㅇ 미 상무부는 8월 21일 한국, 캐나다, 중국, 그리스, 인도, 터키산 대구경 용접강관에 대한 예비 덤핑혐의 긍정판정을 발표함.
- 이번 조사는 American Cast Iron Pipe Company, Berg Steel Pipe Corp., Dura-Bond Industries, Skyline Steel, Stupp Corporation의 1월 17일 제소로 착수됨.
- 상무부는 이번 판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14.97~22.21%의 덤핑마진을 주장
국가별 상무부 주장 덤핑마진
국가
덤핑마진(%)
중국
132.63
터키
3.45~5.29
캐나다
24.38
그리스
22.51
인도
50.55
한국
14.97~22.21
자료원: 미 상무부
- 우리 기업 중 현대를 상대로 14.97%, 세아를 상대로 22.21%, 삼강을 상대로 22.21%, 나머지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20.13%의 덤핑 마진을 주장함.
ㅇ 상무부가 밝힌 해당제품 HS 코드는 7305.11.1030, 7305.11.1060, 7305.11.5000, 7305.12.1030, 7305.12.1060, 7305.12.5000, 7305.19.1030, 7305.19.1060, 7305.19.5000, 7305.31.4000, 7305.31.6010, 7305.31.6090, 7305.39.1000, 7305.39.5000임.
ㅇ 또한, 이번 조사 대상 제품중 기존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받고 있는 한국과 터키산 API 라인 파이프(용접강관, welded line pipe)는 제외된다고 밝힘.
ㅇ 이번 판정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상무부 주장 덤핑 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예치하여야함.
ㅇ 향후 일정
- 상무부는 2019년 1월 2일 최종 덤핌혐의 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9년 2월 18일 최종 산업피해 여부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
- 상무부와 ITC 모두 최종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2019년 2월 25일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이 발표될 예정임.
□ 한국산 대구경 용접강관, 2017년 수입시장 점유율 2위 달성
ㅇ 한국은 2017년 대미 수출액 1억5087만 달러를 기록해 이번 조사대상국 중 2위를 기록하였고, 이는 1위를 기록한 인도의 대미 수출액(2억9474만 달러)보다 약 50% 낮은 수준임.
조사 대상국의 대미 대구경 용접강관 수출 현황
(단위: US$ 백만, %)
국가
2015
2016
2017
증가율 17/16
인도
44.86
25.99
294.74
1534.05
한국
187.22
150.31
150.87
0.37
터키
136.21
116.08
52.27
-54.97
중국
37.88
12.95
29.18
125.33
자료원: 상무부, Global Trade Atlas
ㅇ HS 코드 7305.11 기준 한국산 제품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2위
-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산 제품의 비중은 2017년 2위를 기록하였음.
- 한국의 2017년 대미 수출액은 7226만 달러로 비교적 적지 않으며 전년 대비 8.11% 증가하였음.
- 반면, 인도의 경우 2017년 대미 수출액 2억5843달러와 시장점유율 1위(65.80%)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HS 코드 7305.11 기준 미 대구경 강관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7/'16
0
총계
475.48
25.56
392.72
100.00
100.00
100.00
56.73
1
인도
34.23
18.22
258.43
7.20
7.27
65.80
1318.05
2
한국
100.52
68.69
72.26
21.14
27.42
18.91
8.11
3
일본
55.66
70.27
27.45
11.71
28.05
6.99
-60.94
4
독일
207.15
58.40
12.71
43.57
23.31
3.24
-78.23
5
영국
12.81
2.86
7.31
2.69
1.14
1.86
155.7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우리 기업들의 적지 않은 대미 수출량에 따른 피해 우려
- 이번 조사 대상국 중 2017년 한국산 제품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은 2위로 집계됨.- 따라서,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량이 적지 않아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관세 부과가 개시된다면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인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 상무부는 이번 판정을 통해 우리기업 중 삼강을 상대로 AFA를 적용하였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정보제공 요구에 적극협력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조사 결과에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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