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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최종 덤핑혐의 유효 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8-04-14
  • 출처 : KOTRA

한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긴급상황’ 인정 -

- 한국산 제품에 30.67~48.00%의 반덤핑 관세율 주장 -

 

 

 

□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유효 판정 발표


  ㅇ 4월 10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산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유효 판정을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4월 19일 미국 강관업체 Michigan Seamless Tube, LLC외 4개사의 제소로 착수됨.

    - 상무부는 피제소된 우리 기업 상신철강과 율촌 제품에 48.00%, 기타 한국산 제품에 30.67%의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을 주장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상무부 주장 반덤핑 관세율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cash deposit)을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부담해야 함.

    - 또한,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긴급 상황’(Critical Circumstance)*이 인정되었으므로 예비 판정 90일 전부터 수입된 모든 해당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소급 적용하도록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힘.

*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 수출자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관세를 예비 덤핑혐의 발표로부터 90일까지 소급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판정

- 한편,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에 44.90~186.89%, 독일산 제품에 3.11~209.06% 등 우리 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주장함.  

 

제소업체와 상무부 주장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

 

국가

제소업체 주장

상무부 주장

1

한국

12.00~48.00%

30.67~48.00%

2

중국

87.58~186.89%

44.90~186.89%

3

독일

77.70~209.06%

3.11~209.06%

4

인도

33.80%

5.87~8.26%

5

이탈리아

37.08~68.95%

47.87~68.95%

6

스위스

38.02~52.21%

12.05~30.48%

자료원: 미 상무부


 해당 품목

 

   이번 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HS Code: 7304.31.3000, 7304.31.6050, 7304.51.1000, 7304.51.5005, 7304.51.5060, 7306.30.5015, 7306.30.5020, 7306.50.5030, 7306.30.1000, 7306.50.1000

  

HS Code: 7304.31  기준 미국의 냉간압연강관 수입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비중

증감률

2015

2016

2017

2017/2016

0

총계

133.2

109.4

109.8

100

100

100

0.4

1

독일

20.8

16.1

22.7

15.7

14.7

20.7

41.5

2

중국

26.0

21.8

22.3

19.5

19.9

20.3

2.7

3

일본

20.1

17.9

17.5

15.1

16.4

15.9

-2.6

4

루마니아

10.7

9.1

6.7

8.1

8.3

6.1

-26.4

5

네덜란드

7.1

6.1

6.7

5.3

5.6

6.1

9.18

6

이탈리아

4.9

1.4

5.3

3.7

1.3

4.8

270.2

7

스페인

7.3

6.0

4.6

5.5

5.5

4.2

-22.4

8

한국

7.3

14.9

3.7

5.5

13.6

3.4

-75.3

9

멕시코

2.4

2.9

3.1

1.8

2.6

2.8

8.7

10

대만

1.9

2.5

2.9

1.4

2.3

2.7

16.5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2017년 한국의 냉간압연강관 대미 수출량은 약 368만 달러로 2016년 대비 75.29% 감소했으며, 이번 조사 대상국 중에서는 4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함.

 

 향후 일정


  ㅇ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8년 5월 24일 최종 산업피해 여부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ㅇ ITC의 최종 산업피해 판정 여부에 따라 최종 관세 부과 발표는 2018년 5월 31일 시행될 예정

  

 시사점

 

  ㅇ 지난 2017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큰 대미 수출량을 기록해 추후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상 조사 대상인 피소업체가 충분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이용 가능한 정보 중 피소업체에 불리한 정보를 이용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판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협조해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 함.


  ㅇ 따라서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남은 조사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ㅇ 한편, AK Steel Corporation의 로저 뉴포트 회장은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 관세 부과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다른 철강 제품인 방향성 전기강판의 대 미국 수출량이 최근 급증하여 2018년 상반기에 벌써 2012~2016년 총 대미 수출량과 맞먹는 양이 미국으로 수출 되었다고 비판함.

 

ㅇ 냉간압연강관 뿐 아니라 동종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은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시사됨.

 

 

자료원: 미 상무부, Politico, Inside U.S. Trade,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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