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다시 한번 돌아보는 콜롬비아 통상 환경
  • 통상·규제
  • 콜롬비아
  • 보고타무역관 Soojung Han
  • 2017-12-26
  • 출처 : KOTRA

- 까다로운 서류검토와 승인까지의 긴 소요기간 -

- 다양한 해결책을 통해 콜롬비아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 필요 -




□ 비관세 장벽 I (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ㅇ 전기설치 장비 안전규제(RETIE) 

    - 인간, 동식물 및 환경이 전기, 전자 제품(HS Code: 8501, 8450 )에서 받을 수 있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콜롬비아 에너지부(Ministerio de Minas y Energía)에서 진행하는 규제. 콜롬비아로 수입되는 전기, 전자 제품의 경우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인증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콜롬비아 사설 검증 기관(NYCE Colombia)의 업무 협약에 따라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의 제품의 국내 시험이 가능해짐. 국내에서 시험을 진행할 경우 제품에 따라 대략 400~800만 원의 비용이 들며, 소요 기간은 4~6개월


RETIE 인증서 예시

external_image

자료원: RETIE 인증서 취득 기업(Boccherini) 공식 사이트


  ㅇ 에너지효율 규제(RETIQ)

    - 냉장고, 에어컨과 같이 냉각, 냉방 시스템이 장착된 가전제품(HS Code: 8418, 8479 )에 요구되는 인증 규제로 에너지 소비 효율성, 성능 평가, 장비의 기술적 특성과 같은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쉽게 보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모든 기기에 에너지 라벨을 만들어 부착하도록 함

 

RETIQ 인증 라벨 예시

external_image

자료원 : 콜롬비아 에너지부(Ministerio de Minas y Energía) 공식 사이트


  ㅇ 조명 안전기술 규제(RETILAP)

    - 조명 시설의 설치 및 사용에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예방 및 제거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증 규제로 시각적 활동에 필요한 발광 수준의 확보 여부, 원활한 에너지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함


RETILAP 인증서 예시

Resultado de imagen para Certificado RETILAP

자료원: RETILAP 인증서 취득 기업(Standard lighting) 공식 사이트

 

   ㅇ 인증서 취득 절차

    - 인증서의 발급은 콜롬비아 국가 검증기관(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 및 동 기관에서 인증한 사설 검증 기관에 의뢰해야 함

 

external_image

자료원: 콜롬비아 사설 검증 기관(NYCE Colombia)

 

 비관세 장벽 II (위생검역협정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ㅇ 콜롬비아 식약청(INVIMA) 인증서

    - 콜롬비아 식약청(INVIMA)은 약품 및 식품 검사 국립기관으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콜롬비아로 수입되는 화장품의료기기, 농림수산식품 등 해당 제품들은 사전에 인비마(INVIMA) 위생증명서 요구하고 있음

      ∙ 인비마(INVIMA) 위생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제품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나 4~10년까지 유효함

   ㅇ 인증서 취득 절차

     - 인비마(INVIMA) 위생증명서 취득을 위해서는 공식 사이트(www.invima.gov.co/)를 통해 아래 절차를 참고해야 하며, HS Code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음

 인비마(INVIMA) 위생증명서 취득절차

external_image 

자료원: 콜롬비아 식약청(INVIMA)


  ㅇ인증서 발급 시 어려운 점

    - 용기를 비롯하여 포장에 기재되는 문구들은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하며, 제조국이 비서어/비영어권일 경우 최소 사용 지침 및 특별 주의사항은 반드시 스페인어로 표기해야 함.

       • 제품 자유 시판 인증서, 제품 제조사 인증서, 제품 성분 확인서, 제품 라벨 디자인 등의 관련 서류들 또한 반드시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함.

    - 동일 품목이라도 성분 및 구성이 다를 경우 다른 제품으로 인식되어 각각 제품별로 인증서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인비마(INVIMA) 위생증명서 취득에 많은 비용과 기간(30~90)이 소요됨


 인비마(INVIMA) 위생증명서 취득 비용

제품명

최소비용(달러)

최대비용(달러)

화장품

300

4,410

의료기기

농림수산식품

 자료원: 콜롬비아 식약청(INVIMA)


 비관세 장벽 III (수입 제한)


  ㅇ 사전 수입 허가 규제

    - 규제 대상 제품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에 상관없이 2013년 법규 0925조에 따라 요구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 조건을 충족해야 함. 황인 및 질산암모늄 등과 같은 제품의 경우 자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영구 수입규제 제품으로 지정됐으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수입신청을 통해 수입 허락받을 수 있음.

       수입 금지 품목 : 무기류, 폭발성 물질, 환경 유해 물질, 마약 제조 원료

 

 Hs code별 영구 수입규제 품목

Hs code

품명

Hs code

품명

2804.70.0020

황인

3102.30.0000

질산 암모늄

2834.29.0010

질산 암모늄

3102.50.0000

질산 나트륨

2834.21.0000

질산 칼륨

3102.60.0000

질산 칼륨

2834.29.0090

질산 모노메틸미아

3912.20.0000

질산 섬유소

2929.19.1000

염소산 칼륨

3601 류 전체

확약

2904.20.1000

니트로 톨루엔

3602 류 전체

폭약

2904.20.9000

니트로 셀룰로스

3603류 전체

도화선, 도폭선, 뇌관 등

2904.90.0000

니트로크로트 톨루엔

84류 일부

중고 중장비, 기계류

2904.90.1000

니트로크로트 벤젠

87류 일부

중고 자동차

2904.90.2000

팬스리이트

93류 전체

무기, 총포탄 및 부분품

2904.90.0000

니트로크로트 톨루엔

95류 일부

무기성 장난감

자료원: 콜롬비아 관세청(DIAN)


  ㅇ 무역구제 조치(반덤핑(Anti-dumping))

    - 콜롬비아의 경우 현재 14건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 중이며, 10건의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반덤핑 규제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국가로는 총 10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는 중국이 있음

     - 한국의 경우 2건(가소제 DOP*, 무가소폴리염화 비닐**)의 반덤핑 관세 적용 중

       * 가소제 DOP: 2017년 8월 20일 만료 → 2017 11 27일 제소신청 → 현재 반덤핑 규제 조사 진행 중(조사 최종 결과가 공식 통보될 때까지 반덤핑 규제는 자동 연장)

       ** 무가소폴리염화 비닐: 2016년 11 13일 만료 → 2017 7 11일 반덤핑 규제 연장(2019 7 11일까지)

 

반덤핑 규제 품목

국가명

반덤핑 규제품목 및 관련 사항

중국

튜브, 체인, , 괭이, 신발덮개, 와이어, 타이어, 버스, 또는 트럭용 타이어, 목재보드, 아연 철판, 구연산, 구연산나트륨, 알루미늄 압출 제품, 도자기류, 무가소폴리염화 비닐

한국

무가소폴리염화 비닐, 가소제 DOP

멕시코

가소제 DOP

대만

무가소폴리염화 비닐

베네수엘라

알루미늄 압출제품

인도

고압 라미네이트

자료원: 콜롬비아 관세청(DIAN)


 2018년 통상 현황


  ㅇ 농업용 중고 장비의 관세 철폐

    - 2017년 8 14일 콜롬비아 산업통산부(MINCIT)는 농업 활성화의 목적으로 법령 1280을 통해 플라우(쟁기),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종자, 곡물,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 분류기, 선별기와 같은 농업용 중고 장비의 관세를 향후 2년간 0%로 변경(2017 8 ~ 2019 8)

       적용 HS Code : 8432.10, 8432.29, 8432.41, 8433.31, 8436.10, 8437.10, 8436.29, 8431.39, 8432.80, 8434.20, 8434.29


  ㅇ 구두 수입 관세 인상

    - 2017년 11 2일 콜롬비아 산업통산부(MINCIT) HS Code 61, 62에 해당하는 미국산 의류와 그 부속품 중 10불 이하의 제품의 관세를 40%로 지정하였으며, 신발류 HS Code 64에 해당하는 제품 중 HS Code 6401(6달러), 6402(6달러), 6403(10달러), 6404(6달러), 6405(7달러)의 경우 35%의 관세를 2018 1월부터 적용하도록 법령 1786을 발효함


  ㅇ 콜롬비아-브라질 섬유제품 관세 철폐

    - 콜롬비아 섬유산업의 수출 도모를 위해 2018 1월부터 30%였던 섬유제품의 관세를 0%로 변경함. 이러한 결정으로 2018년 브라질-콜롬비아의 섬유제품 교역액이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유의사항 및 시사점 


  ㅇ 유의사항/시사점

     -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과 같은 제품 수출의 경우 콜롬비아 국민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파손위험사용상 위험 등 여러 방면에서 꼼꼼한 검사 필요

     - 통관 시 세관에서 급작스럽게 안정성 감독 및 세관검역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품 관련 서류를 꼼꼼히 갖춰야 함

     - 콜롬비아 식약청(INVIMA) 위생 등록증 취득은 매우 까다롭고 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콜롬비아 수입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해야 함.

     - 콜롬비아의 다양한 수입 규제로 인해 많은 수출업자가 난색을 보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사전에 모든 규제를 파악하여, 이를 기회로 삼아 콜롬비아 진출을 통한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자료원: 콜롬비아 에너지부(Ministerio de Minas y Energía), 콜롬비아 국가 검증 기관(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 NYCE Colombi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콜롬비아 관세청(DIAN), 콜롬비아 통계청(DANE), RETIE 인증서 취득기업 공식 사이트(Boccherini), RETILAP 인증서 취득기업 공식 사이트(Standard Lighting), GTA, 한국 관세청, 콜롬비아 산업통산부(MINCIT), 콜롬비아 식약청(INVIMA), 콜롬비아 각종 언론사(El tiempo, El espectador, Dinero ),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다시 한번 돌아보는 콜롬비아 통상 환경)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