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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의 첫걸음, OPT와 H-1B 비자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김수연
  • 2017-12-20
  • 출처 : KOTRA

 



박제진 P.C 사무소 변호사

   

많은 유학생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장기적으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정착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9월 KOTRA 뉴욕 무역관이 주최하는 취업박람회에서 취업 비자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상당히 많은 학생이 학생비자(F-1)에서 취업비자(H-1B)로 바꾸는 절차에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알게 됐다. 사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 학생들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본 기고문은 미국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어떻게 OPT를 준비하고, 이후에 취업비자를 받는 데 유리하게 할지 알려주기 위해 작성했다. 졸업 후 12개월의 OPT 기간을 받는 대학생 일반 전공자들은 이에 대해 미리 철저한 대비를 해야만 미국 취업에 대한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 유학생들은 졸업 후에 실무 연수를 위해 OPT라는 기회가 1년간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OPT 기간을 잘 정하고 규정을 잘 준수하면 취업 비자로 옮겨가는 데 지장이 없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OPT는 I-20에 명시된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90일 전부터 프로그램 종료 후 60일(Grace Period) 사이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 보통 90일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OPT를 신청할 때 노동허가서 시작 날짜는 반드시 프로그램 종료 후 60일 이내의 날짜로 해야 하며, OPT 신청용 I-20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조금 날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할 수도 있다. 따라서 OPT 신청 시 반드시 학교의 국제학생담당처(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일단 OPT를 신청하고 노동허가카드를 받은 후 많은 학생이 이제 일년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이다. OPT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반드시 본인의 전공과 관련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보고를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SEVIS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주당 2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며, 일하지 않은 기간이 총 OPT 기간 중 9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즉 OPT를 시작한 이후 90일 이내 일자리를 보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OPT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이후로는 체류기간을 넘긴 것으로 된다. 90일 이내에 전공 관련 직장을 잡지 못하면 출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OPT가 정상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H-1B 신청과 갭-캡(Cap-Gap)을 잘 이해해야 한다. H-1B는 매년 4월 1일에 접수를 받기 시작하지만, 정작 H-1B가 시작되는 것은 매년 10월 1일이다. 따라서 모든 H-1B 비자를 승인받은 사람들은 10월 1일까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거나 미국 밖으로 출국한 후에 9월 21일 이후에 입국해야 한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OPT 갭-캡(Cap-Gap)이다.  


갭-캡(Cap-Gap)은 학생비자 신분으로 H-1B를 신청한 사람들이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도 10월 1일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학생비자 신분을 연장해주는 제도이다. H-1B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OPT 상태였거나 Grace Period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갭-캡(Cap-Gap)이 적용돼서 10월 1일 또는(10월 1일 이전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H-1B가 승인이 날 때까지 학생비자가 연장된다. 또한 H-1B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노동허가 카드가 유효한 상태이면, 노동허가 카드도 마찬가지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H1-B 신청일을 기준으로 노동허가 카드가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학생비자로 미국 내 머물 수는 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OPT를 계획할 때 Cap-Gap을 염두에 두고 4월 1일 이후에 OPT가 끝나도록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갭-캡(Cap-Gap)을 잘 이용하면 학사학위를 이미 가진 학생들은 H-1B를 신청할 기회가 2번 이상이 될 수도 있다. H-1B 추첨을 통해야만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또 이 H-1B마저도 추첨의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미리 졸업 날짜와 OPT 기간을 잘 계획해 취업비자 신청을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장차 미국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박제진 변호사(cjparklawyer@gmail.com)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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