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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통상정책 변화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최종우
  • 2017-12-01
  • 출처 : KOTRA




김진정 변호사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었다. 당시 1983 11 한국을 방문한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어떠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도 배격해야 하며 자유무역원칙에 입각한 양국의 교역 증대가 한미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그로부터 35 2017 11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를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에 봉착하게 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해외 주둔지 최대 규모라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가 여기 왔다" 발언했다.

 

경제를 운용하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을 신뢰하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세계 경제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간의 무역협정을 통해서, 그리고 FTA 같은 양자 간의 무역협정을 통해서 발현돼 왔다.


1 20 취임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TPP 탈퇴를 선언하는 행정명령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꾸준히 제시한 무역정책(TPP 폐기,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강력한 무역 협상가 임명, 외국의 불법무역행위를 감시하고 제재, NAFTA 재협상 추진, 중국의 불법보조금 지급 제소,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은 트럼프 정부의 6 정책 기조(미국 우선 외교정책,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일자리 창출과 성장,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군사력의 재건, 법질서의 회복)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2016년도 WTO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EU 이어 교역액이 49210억 달러로 세계 2위이지만, 경상수지가 -4812 달러에 이른다.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힘의 우위를 이용한 양자 간의 협정에 초점을 두고 외교 협상과 FTA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 1월에서 11 사이에 77건의 반덤핑 반보조금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고,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61%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2017 상반기에 한국 6개국이 수출한 냉간압연강관·철강제품에 대해 자국 산업의 피해를 인정하고 반덤핑 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 5개국이 수출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 8월에는 한국산 가소세에 대한 관세부과 명령을 발표했다. 또한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태양광 패널, 세탁기, 패트 수지에 대해 차례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미중 베이징 정상 회담 이후 중국과의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잠시 전망하는 기사들이 보도되기도 했으나, 바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이 상무부에 공표된 있다.


중국·멕시코·캐나다·일본·독일 무역거래 상위 5개국이 2016년도 기준 미국 무역적자 78.9% 차지하고, 중국이 전체 미국 무역적자 47.2% 차지하는 것을 보면, 국가라는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는 CEO 시각에서는 가장 손해를 발생시키는 중국에 대한 시선이 좋을 리가 만무할 같다.


국가는 국외산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쿼터 수입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화폐 가치의 하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서 이에 따른 달러화 약세를 꾀하고자 하는 것은 간접적인 무역수지 개선 방법에 해당하는데, 현실적인 정책 여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대신 중국을 환율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무역확대법과 무역법을 통해, 수입으로 인해 국가 안보상 위협이 발생할 경우(무역확대법 232),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무역법 201), 또는 FTA 미국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공정 무역 행위가 발생할 경우(무역법 301),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직권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 등으로 수입 물량을 제한할 있다.


트럼트 대통령이 취임 행정명령이나 지시각서에 서명을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전달하는 것도, 해당 부처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령이 예년에 비해 자주 공표가 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있는 모든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자 함이다.


행정부가 이렇듯 보호무역주의로 관철된 통상압박 정책을 취하다 보니, 정부 산하 기관들도 엄격하게 무역법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US CBP에서는 화물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고 있고, 수입통관절차를 ACE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 데이터 처리를 일원화했으며, FDA·USDA 정부기관에서는 수입 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률이 새롭게 개정 제정되고 있다. 법률은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는, 정부의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품의 안전과 보안 관리의 책임을 수입업자 또는 제조사에 맡기는 방향으로 강화된 법규들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수입업자나 제조사와 같은 기업들에 통상거래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수록 C-TPAT 같이 민관 협력의 자발적 프로그램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적으로 안전과 보안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갖춘 기업들이 정부의 신뢰를 받고, 신뢰를 바탕으로 통상거래에 있어 혜택을 받으며, 정부는 기업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학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같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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