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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이해하기Ⅱ: 무역협정을 통해 보는 디지털 무역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임소라
  • 2017-08-16
  • 출처 : KOTRA

- 무역협정을 통해 보는 디지털 무역 -
 


 

KOTRA 워싱턴 무역관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 재편되는 세계 무역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무역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에 관한 보고서를 ① 디지털 무역에서의 무역장벽과 ② 무역협정을 통해 본 디지털 무역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게시하고자 함. 지난 보고서에서는 인터넷의 보편화로 활성화되는 디지털 무역의 동향과 디지털 기술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기술무역장벽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무역이 여러 국제 무역협정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 무역 정책의 필요성 제기

 

  ㅇ 국경을 오가는 전자상거래가 꾸준하고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국가 간 디지털 무역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함.

    - 물품이 항구나 공항으로 직접 들어와서 세관을 통과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무역거래와 달리 디지털 무역은 재화와 서비스가 별도의 세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세관의 수출입 통계에서 누락되거나 수출입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기술의 발달이 정책과 제도의 수립보다 한 발 앞섬에 따라 기존의 정책으로는 디지털 무역을 다루기가 어렵고 국별 상이한 인터넷 기술수준과 정책, 디지털 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무역마찰이 나타나기 시작했음.

    - 유럽 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의 경제학자 Hosuk Lee-Makiyama는 WTO의 '국별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세계 무역정책에 대한 세션'에서 "디지털 무역의 부상은 국제 수준의 규제를 필요로 하며 인터넷 무역은 세계적이기 때문에 세계 무역협상만이 의미가 있다(Only a global trade deal makes sense)"고 역설함.

 

□ 디지털 상품, 재화? 서비스?

 

  ㅇ 현재까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제품이 재화인지,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국제적 합의점은 없는 상태임.

    -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다운받은 음악을 CD에 저장했을 때 이 제품이 재화인지 서비스인지에 대한 논란에 도출된 합의점이 없음.

 

  ㅇ 디지털화된 제품이 어떠한 성격의 상품인지로 구분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 이 부분은 중요한 논쟁점이 되고 있음.

    - 상품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가 달라짐은 물론이고 무역 분쟁 발생 시에도 적용되는 법제도 다르기 때문에 상당부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현재 디지털 무역은 무형자산의 거래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WTO의 서비스 교역 부문 조약에 포함돼 있으나, 최근에는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재화가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있음.

    - 한-미 FTA 제15.9조에는 '디지털 제품이라 함은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라고 디지털 제품에 대해 정의했음. 그러나 이에 달린 주석에서 '상품 무역으로 분류돼야 하는지 또는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돼야 하는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아니될 것이다'라고 명시함.


□ 국제무역협정에 반영된 디지털 무역

 

  ㅇ 디지털 무역을 다루는 국제무역조약

    -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는 디지털 무역만을 다루는 단일 국제협정은 없으나, 아래 기술된 조약이 이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1)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ㅇ WTO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책을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 GATS는 1995년 1월 각국의 서비스 교역을 관할하기 위해 타결된 협정으로, GATS 조항이 서비스의 인도(Delivery) 수단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현재까지는 데이터나 전자문서 등 디지털 제품의 거래도 서비스 교역의 범주에 속해 이를 적용하고 있음.

 

  ㅇ GATS는 전자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통신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부속서(Annex on telecommunications)를 통해서 명시하고 있으나, 국경 간 정보의 흐름 등 논란이 많은 이슈와 이로 인해 발생된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2) WTO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ㅇ 1996년 WTO에 의해 최초 타결됐으며 지난 2015년 제10회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에서 조약의 범위가 확대됐음.


  ㅇ 확대된 ITA는 세계 무역 비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53개 선진 및 개발도상국 간에 맺어진 다자간 협약으로, 향후 2019년까지 인터넷 운용에 필수적인 201개 IT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관세 철폐를 통해 상품 가격을 낮춤으로서 국간 기술격차를 줄이고자 함.

    - 해당하는 제품으로는 소비자 가전제품을 포함해 신세대 반도체나 MRI같은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포함됨.

    - WTO는 이 조치가 협약을 맺은 53개국뿐 만 아니라 세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 디지털 무역의 기반이 되는 기술제품의 교역 확대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를 거래할 때 초래될 수 있는 비관세 장벽 등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 역시 한계점이 있음.

 

  3)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각료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ㅇ WTO는 1998년 글로벌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위한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을 마련하고 이후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각료선언을 통해 '회원국은 온라인 거래에(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음. 


  4) 무역 측면에서의 지식 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ㅇ WTO에 의해 1995년 발효된 TRIPS 협정은 국가 간 지식 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대한 최소표준을 제시하고 있음.


  ㅇ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각국의 무역협상 및 협정에서 지식재산권 규정의 토대가 되고 있음.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영업비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표준을 1800년대 국제 지식 재산권 조약(International IPR treaties)을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 이행에는 제한이 있다고 평가받음.

    - TRIPS의 조항 중,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조항에 포함돼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편집물의 저작권에 대해 다루고 있음.

 

  5)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ternet Treaties)


  ㅇ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WIPO는 TRIPS 협정 후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WIPO 저작권 조약(The WIPO Copyright Treaty)과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을 체결했으며 2002년부터 발효됐음.

    - 간단히 '인터넷 조약'이라 불리는 이 조약은 1996년에 타결됐으나, 2002년이 되서야 발효됐고 회원국들에 대해 강제성은 없음.


  ㅇ 이 조약의 핵심은 암호화와 같은 TPM(Trusted Platform Module)*이나 권리관리정보(RMI,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와 같은 저작권의 디지털 정보화 수단을 삭제, 변경, 우회 혹은 회피했을 시의 법적인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내용임.

    * TPM: 컴퓨팅 운영 환경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사용자 데이터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TCG(Trusted Computing Group)에서 제안한 Chip으로 여러 업체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TCG에서 발표한 사양(Specification)에 TPM의 내부 구조와 동작 방법에 대한 모듈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RMI: 저작자 및 저작자의 성명과 식별정보, 저작물 및 저 작물의 이용허락 조건 등의 정보로서 당해 정보가 저작물이나 음반 등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함.

 

  ㅇ 미국은 WIPO 인터넷 조약을 기반으로 지난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CMA,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of 1998)를 발효했으며 교역 상대국에 WIPO 인터넷 조약의 완전 실행을 요구하고 있음.

    - DCMA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고 디지털 저작물에 불법복제방지 수단을 포함시킬 것과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민사, 행정 및 형사상의 구제 수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협정에서의 디지털 무역

 

  ㅇ 미국은 2003년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시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章)을 포함시켰으며, 이후 맺은 FTA에는 모두 전자상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디지털 무역을 언급한 대부분의 FTA 조항에서 디지털 제품의 차별금지와 관세철폐,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일부 FTA의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전자 인증, 종이 없는 무역을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1) 한-미 FTA에서의 디지털 무역


  ㅇ 한-미 FTA는 국경 간 정보 흐름에 관해 명시한 미국의 첫 번째 FTA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데이터 국지화(지역화, Data Localization)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음.

    - 제15.8조 국경 간 정보 흐름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국경 간 전자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함.

    -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인 13장의 부속서나 제2절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해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경 간 정보 흐름을 허용하고 있음.

 

  2)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ㅇ TPP는 한미FTA나 기존 미국의 타 무역협정보다도 디지털 무역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을 제안하고 있음.

    - 전반적인 조항이 디지털 무역의 촉진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인터넷 개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해 여러 장에 걸쳐 다루고 있음.

    -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통신, 기술무역장벽, 지식 재산권에 관한 이슈와 복잡한 디지털 무역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됨.


  ㅇ 디지털 무역에 관한 TPP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음.

    - 금융 서비스 및 정부 조달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제한 및 데이터 국지화 요구 사항을 금지함.

    - 소스 코드(Source code)의 공개 혹은 시장접근을 조건으로 한 (소스 코드의) 이전을 금지함.

    - 회원국은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 방지법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암호화된 제품의 독점 정보(proprietary information)에 대한 기술 이전 혹은 접근 요구를 금지함.

    - 사이버절도(cybertheft)에 대한 처벌을 위해 지식 재산권에 대한 규정(Enforcement rule)을 명확히 함.

    - 중소기업(SM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당사자 간의 협력을 장려함.

    - 사이버보안의 진흥을 위해 협력함.

    - 국가 간 전자카드지불(electronic card payment)서비스를 보장함.

    -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를 보호하고 인터넷 로밍 요금에 대한 협력을 촉진함.


  ㅇ TPP는 처음으로 각 당사국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마련을 요구한 최초 국제 무역협정이지만, 그 수준이 최소 표준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음.

    - 금융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해 한-미 FTA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다루고 있으며, 데이터 국지화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비판이 있음.

  

  ㅇ 한편 미국은 지난 2016년 1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했음.

 

  3) 다자간 서비스 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ㅇ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1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간 서비스 협정은 WTO의 별도 개입이 없는 국제 협정으로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2017년 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TiSA에서 주로 다뤄질 디지털 무역에 관한 쟁점은 국경 간 정보흐름에 대한 무역장벽과 온라인 소비자보호, 정보의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 등 TPP에서 다뤄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디지털 무역에 관한 공통규칙(Common Rule)의 수립을 TiSA 협의의 핵심 관심사로 두고 있음.

 

  4)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ㅇ 미국과 유럽의 자유무역협정(FTA)라고 할 수 있는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 협정은 논의 진행 당시, 디지털 무역에 대한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었음.

    - 디지털 제품에 대한 시장접근성 개선과 디지털 무역 비관세 장벽에 대해 논의했으며, 국경 간 데이터 흐름과 데이터 국지화에 따른 요구사항 등 디지털 무역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 강화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 지식재산권과 이에 대한 침해 및 도용 발생 시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소재 범위, 사이버 절도 등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자 함.


  ㅇ 현재 TTIP는 트럼프 행정부의 뚜렷한 정책방향 발표 없이 협상이 중단된 상태임.

    - 영국의 EU 탈퇴(Brexit)와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 발표 등의 변수가 있어 협상의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

    - EU는 디지털 경제활동의 촉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자 연합 내 디지털 거래 장벽을 완화, 철폐하고 회원국 간 일관성 있는 디지털 정책을 수립하고자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발표함.

    - 영국의 EU 탈퇴로 영국과 미국 간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으며, 해당 협상이 진행될 경우에도 디지털 무역에 대한 조항이 필수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그 밖의 국제적 논의 현황

 

  ㅇ G20

    -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EU 의장국과 신흥시장 12개국,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G20은 최근 회원국 간의 디지털 무역에서의 공통 정책 수립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논의가 오가고 있음.

    - G20 지도자들은 2015년 11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기술로 가능해진 (상업적 목적의)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도용을 하지 않겠다는 인터넷 경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음.

 

  ㅇ G7

    - G7의 ICT분야 각료들은 지난 2016년 4월 일본에서 디지털 인프라의 투자, 디지털 문맹의 퇴치 및 접근성 향상,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음.

    - 이밖에도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의 중요성, 시장 개방을 통한 혁신 장려, 호환 가능한 표준 제시, IP보호,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

 

  ㅇ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 개발기구는 지난 2016년 6월 '디지털 경제, 혁신 성장, 사회적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데이터 흐름과 인프라 구축 및 연결, 디지털 신뢰(Digital trust), 인력기술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후 각료 선언에서는 균형 잡힌 공공정책과, 전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ㅇ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의 전자 상거래 운영기구 ECSG(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는 회원국 간의 전자 상거래 활동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성 있는 전자상거래 법률과 규제, 정책환경을 개발 및 사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음.

    - APEC의 조항들은 기본적으로는 해당 회원국들의 지역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각 국별 상이한 경제개발 단계를 반영하고 있어, 국제적 노력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시사점

  

  ㅇ 디지털 무역시대에 맞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관련 기업 및 정부의 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나날이 발달하는 기술에 꼭 맞는 제도가 아직 없는 상황으로 세계 지도자들의 관심이 이에 쏠리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국제적으로 뚜렷하게 정의된 정책이 부재한 시점에서 우리 기업이나 정부도 국제기구의 정책 수립과정을 주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미국은 지난 2016년 7월 '디지털 수단을 통해 무역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무역정책'이라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제안서를 WTO에 제출했음.

    - 이 제안서에서 미국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금지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제한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주로 디지털 무역장벽을 제거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함.

    - 중국 역시 2016년 11월에 이와 유사한 제안서를 WTO에 제출한 바 있음.

 

  ㅇ 국가별 기술 발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과 규제를 주목하고 국가별 진출전략을 달리해야 할 것임.

    - 국제사회는 국가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라 정책범위와 강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을 하고자 하므로 진출을 원하는 지역의 기본 정책은 물론이고 무역장벽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미 의회조사국, WTO, 미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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