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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경청, 합성목재에 대한 신규 규제 도입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최종우
  • 2017-06-05
  • 출처 : KOTRA

-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포름알데히드 배출기준, 인증 및 라벨링 기준 등 연방정부 규제기준 마련 -

- 한국 기업들 대체 레진 사용이나 시험, 인증·증빙서류 준비 등의 대책 필요 -

 

 

 

□ 개요

 

  ㅇ 합성목재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 법안(Formaldehyde Emission Standards for Composite Wood Products Act)

    - 미 연방 환경청인 Envrionmental Protection Agency(EPA)에서 관할 및 규제

    · 2016년 12월 12일 최종 개정돼 연방 독성물질규제법인 Toxic Substance Control Act(TSCA)의 Title VI로 추가, 포름알데히드 표준 마련됨.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 예정

 

  ㅇ 규제기관: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ㅇ 발효일: 2017년 12월 12일

 

□ 도입과정 및 배경

 

  ㅇ 캘리포니아 대기관리국에서 첫 도입

    - 2007년 캘리포니아 대기관리국(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또는 CARB)은 합성목재 제품에 대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독성물질 배출 기준 규제인 Airborne Toxic Control Measures to reduce Formaldehyde Emission from composite Wood Products(ATCM) 도입 찬성

    - 1차 시행단계인 Phase 1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포름알데히드 검출 기준치가 0.08ppm(in parts per million)으로 지정

    - 2차 시행단계인 Phase 2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포름알데히드 검출 기준치가 0.05ppm으로 강화 적용

    - 건목(hardwood), 합판(plywood),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중밀도 섬유판(medium density fiberboard) 및 thin medium density fiberboard 제품이 해당 품목임. 이러한 합성목재를 사용해 만들어진 가구, 바닥재, 주방 캐비닛 등 관련 제품에도 기준치 적용 및 규제

    - 해당 제품 생산업체들은 소규모 테스트를 통해 포름알데히드 검출 기준치 규정 준수를 증명해야 하며, 분기별로 제3자 인증기관의 감독하에 검출 기준치 준수에 대한 시험 진행 필수

    - 또한 생산업체들은 포름알데히드 검출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음을 제품 라벨에 기록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

 

  ㅇ 2010년 미 의회에서 합성목재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 법안(Formaldehyde Emission Standards for Composite Wood Products Act) 승인

    - 이는 연방독성물질규제법안인 Toxic Substance Control Act(TSCA)의 Title VI 조항으로 추가돼 2013년 1월 1일부터 CARB의 2차 진행단계와 동일한 기준치인 0.05ppm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미 환경청의 지연으로 2013년 6월 27일에 최종 표준 발표

    - 표준 책정에 있어 CARB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준 마련. 캘리포니아 주의 대기관리국에서 예외를 두었던 라미네이트 제품에도 기준 마련, 캘리포니아 주의 기존 규정이 가지고 있던 허점을 보완했다는 평을 받고 있음.

 

□ 주요 내용

 

  ㅇ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 마련 및 적용

    - 미국 내에서 생산·수입·유통 및 판매되는 모든 건목(hardwood), 합판(plywood),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중밀도 섬유판(medium density fiberboard)과 해당 합성목재를 사용해 생산된 가구 및 관련 제품들에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 마련 및 적용

    -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은 건목 합판(hardwood plywood) 0.05ppm,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0.09ppm, 중밀도 섬유판(medium density fiberboard) 0.11ppm과 얇은 중밀도 섬유판(thin medium density fiberboard) 0.13ppm 적용

    - 캘리포니아 기준에 적용되지 않았던 라미네이트(laminated) 제품도 연방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 2017년 12월 12일부터 생산업체들은 원자재 구매 기록(선하증권, 영수증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생산자 이름, 생산일자, TSCA 규제를 준수한다는 내용의 라벨링 부착 필수. 최종 규정 발표일자(2016년 12월 12일)로부터 7년 후인 2023년 12월 12일부터는 라미네이트 제품도 건목 합판(hardwood plywood)과 동일한 배출 기준인 0.05ppm이 적용되며 건목합판 제품과 동일한 테스팅, 인증 및 서류 기록 등의 규제 준수 필수

 

  ㅇ 라벨링 규제

    - TSCA의 Title VI 조항에 따라 합성목재, 합성목재를 사용한 가구 및 관련 제품, 포름알데히드가 추가되지 않거나 매우 낮은 함유량의 레진(resin)을 사용해 생산한 합성목재에 대한 라벨링 조항 준수 필요

    - 합성목재의 경우 종류별 합성목재 또는 합성목재 패널에 개별적인 라벨을 부착하거나 묶음(bundle)에 라벨 부착 필요. 합성목재용 라벨에는 도장(stamp), 태그(tag) 또는 스티커(sticker)로 부착·표기할 수 있으며 생산자 이름(또는 기업명), 제품 번호(lot number), 미 환경청이 인정하는 제3자 인증기관 인증번호와 함께 TSCA의 Title VI 조항을 준수한다는 내용 기술 필수

    - 합성목재를 사용한 가구 및 관련 제품은 개별 완제품 또는 완제품이 들어있는 모든 상자 포장 또는 묶음에 라벨이 부착돼야 하며 판매되지 않는 부품 등 라벨이 부착되지 않는 제품에는 수입자, 유통업체 또는 소매판매처에서 라벨의 복사본을 보관하고 해당 제품의 라벨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합성목재 라벨과 마찬가지로 도장(stamp), 태그(tag) 또는 스티커(sticker)로 부착·표기할 수 있으며 생산자 이름(또는 기업명), 생산일자(월/년 형식 사용) 표기와 함께 TSCA의 Title VI 조항을 준수한다는 내용 기술 필수

    - 포름알데히드가 추가되지 않은 레진(NAF 레진)이나 매우 낮은 함유량의 레진(ULEF 레진)을 사용해 생산한 합성목재 또는 이를 사용한 가구 등의 완제품의 경우 라벨 필수 부착 조항은 없으나 이를 사용해 제품 생산을 했다는 라벨 부착 사용 가능

 

  ㅇ 테스팅 요구 사항

    - 모든 합성목재 패널 생산자들은 미 환경청에서 인정하는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성분 검출 시험을 받아야 하며 CARB에서 인정하는 제3자 인증기관도 이에 포함됨.

    - 패널 생산업체들은 주기적인 품질 관리 테스팅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배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들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

 

  ㅇ 제3자 인증기관 프로그램

    - 미 환경청 또는 CARB에서 인정한 제3자 인증기관의 포름알데히드 배출 검사 증명서만 인정됨.     

    - 현재 미 환경청에서 인정한 제3자 인증기관은 11개며, CARB에서 인정하는 제3자 인증기관은 40개 이상임.

    - CARB 인정, 제3자 인증기관 리스트 안내(43개 인증기관): https://www.arb.ca.gov/toxics/compwood/listoftpcs.htm

 

  ㅇ 해당 제품 정의

    - 해당 건목 합판(hardwood plywood)은 '건목 또는 장식용 패널제품으로 실내 인테리어용 제품에 해당하며 심재(기타 특수 코어 또는 특수 받침 사용)에 접착재로 결합한 베니어 합판(hardwood or decorative panel that is intended for interior use and composed of an assembly of layers or piles of veneer, joined by adhesive with a lumber core(or any other special core or special back)'으로 정의

    - 중밀도 섬유판(medium density fiberboard)은 '공진된 섬유 매트를 건식 성형 및 가압 성형해 만든 패널(panel composed of cellulosic fibers made by dry forming and pressing a resonated fiber mat)'로 정의

    -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는 '레진을 통해 압축된 패널로 (섬유, 조각 또는 가닥과 구별되는) 분리된 입자 형태의 셀룰로오스 재료로 구성된 패널 panel composed of cellulosic material in the form of discrete particles(as distinguished from fibers, flakes, or strands) that are pressed together with Resin'로 정의

    - 라미네이트 제품은 '파티클보드 코어 또는 플랫폼, 중밀도 섬유판 코어 또는 플랫폼이나 베니어 코어 또는 플랫폼에 나무나 나무 섬유 베니어를 부착한 것. 래미네이트는 완제품의 조립이나 완제품의 구성 부품(a product in which a wood or woody grass veneer is affixed to a particleboard core or platform, a medium-density fiberboard core or platform, or a veneer core or platform. A laminated product is a component part used in the construction or assembly of a finished good)'으로 정의. 예를 들어, 대나무는 나무 섬유에 해당되며 라미네이트의 한 종류로 구분됨.

 

  ㅇ 예외 제품 규정

    - 하드보드(hardboard), 구조용 합판(structural plywood), 구조용 패널(structural panel), 구조용 복합 럼버(structural composite lumber), 군사용 합판(military-specified plywood), 성형 합판(curved plywood), OSB 합판(oriented stand board), 조립식 나무 I-joists(prefabricated wood I-joists), 핑거이음 구조재(finger-jointed lumber), 팔레트, 상자 스풀 및 완충재 등의 나무 포장재(wood packaging of pallets, crates, spools, and or dunnage), 신차 내부에 사용되는 목재(composite wood products used inside a new vehicle other than a recreational vehicle), 5% 미만의 합성목재를 사용한 창틀 및 창문 제품(wndows that contain composite wood products if the windows contain less than 5% composite wood product by volume), 3% 미만의 합성목재를 사용한 외장 문 및 차고 문 제품[포름알데히드가 추가되지 않거나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매우 낮은 레진을 사용한 합성목재 exterior doors and garage doors that contain composite wood products(if the doors are made from composite wood products manufactured with NAF or ULEF resins, or the doors contain less than 3% composite wood product by volume)] 등이 해당 규정에서 예외

 

  ㅇ 제품별 기준 및 발효일자


품목

종류

기준

발효일자

합성목재

(composite wood)

건목 합판-베니어 코어 사용(hardwood plywood with veneer core)

0.05ppm

2017 12 12

건목 합판-합성 코어 사용(hardwood plywood with composite core)

0.05ppm

2017 12 12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0.09ppm

2017 12 12

중밀도 섬유판(medium density fiberboard)

0.11ppm

2017 12 12

얇은 중밀도 섬유판(thin medium density fiberboard)

0.13ppm

2017 12 12

 

  ㅇ 수입업체 준수 조건

    - 모든 관련제품 수입업체는 선하증권, 영수증 등의 원자재 구매 내역 등의 관련 서류들을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TSCA의 Title VI 규정에 따라 준수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패널 생산업체, 생산일자, 공급업체, 구매일자 등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록 관리 필요

    - 관련 증빙자료는 EPA가 기록 제출을 요구할 경우 30일 안에 제출 가능해야 하며 수입자는 수입에 앞서 TSCA의 Section 13에 따라 수입 허가서를 취득해야 함.

 

  ㅇ 유통업체 및 리테일러 준수 조건

    - 관련 제품 유통업체 및 리테일러 또한 수입업체와 마찬가지로 선하증권, 영수증 등 관련 서류 증빙을 3년간 보관 의무

 

□ 현지 반응 및 시사점

 

  ㅇ 주요 목재협회 및 관련기관 반응

    - 미국 건축자재 생산자협회인 American Architectural Manufacturers Association(AAMA)는 EPA가 CARB의 포름알데히드 규정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합성목재 사용에 의한 포름알데히드 방출이 상대적으로 낮아 규제 적용 및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미국 화학협회인 American Chemistry Council은 최종 규정 발표 이전인 2015년 5월 New York Times의 사설란을 통해 EPA의 CARB 규정 도입은 전국적인 규제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대부분의 국내 생산업체들은 이미 CARB 기준에 맞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어 전국적인 규제 도입으로 인한 업계의 고충은 크지 않을 것이라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ㅇ 규제 도입 관련 기업 반응

    - 대부분의 합성목재 생산업체들과 관련 완제품 생산업체들은 포름알데히드 배출기준 마련을 위한 업계 의견 수집과정에서 반대 의견 제시

    - JELD-WEN Corp.의 Ray Garris 대표이사는 "해당 규제 적용이 국내 생산품뿐 아니라 해외 수입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The same criteria should apply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ducts)"이라고 의견 제시

    - Flakeboard사의 Kelly Shotbolt 회장은 포름알데히드 기준 마련과 해당 규제 채택 여부가 장기화됨에 대해 EPA의 조속한 결론이 업계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ㅇ 한국 기업들 위한 대응방안 마련해야

    - 올해 12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규제에 대비 테스팅 및 관련 서류 증빙 준비에 대한 사전 교육 필요 및 한글 자료 배포 시급

    - 인증 및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 관련 교육 지원 및 테스팅에 필요한 비용 지원 필요

    - 해당 규제에 포름알데히드가 추가되지 않거나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매우 낮은 레진을 사용한 합성목재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는 만큼 해당 레진 개발 및 사용 권장 및 정보 제공 필요

    - 대체 레진 사용에 대한 비용 증가가 부득이 한 경우 관련 비용 지원 고려 필요

 

 

자료원: EPA,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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