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말레이시아, 할랄 국제표준 정해지나?
  • 외부전문가 기고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복덕규
  • 2017-05-30
  • 출처 : KOTRA


최용석 HMK Global 대표


식품 산업의 현대화 후 생산 및 유통 과정이 복잡해지고 원재료의 출처가 불분명해져, 이슬람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할랄 인증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할랄 산업은 할랄 식품 이외에도 개념이 계속 확장돼 할랄 금융, 할랄 여행, 할랄 의류, 할랄 의약품, 할랄 화장품등 다양한 분야로 파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할랄 물류를 비롯해 기계 설비, 할랄 건설까지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무슬림 단체가 운영하는 국립 및 사설 할랄 인증기관들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체계적인 가이드 라인이나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간혹 몇몇 국가들만이 엄격한 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비무슬림 국가들은 무슬림 국가들에 제품을 수출할 때는 자국 내 할랄 인증 기관보다는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 등 지명도가 있는 기관들에 인증을 받아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은 '토이반(Thoyyiban) 할랄'이라고 해 종교를 넘어서 비무슬림 소비자들도 품질·안전·위생·청결·영양 등을 고려한 '웰빙 할랄'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듯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통일된 기준이 절실하나, 이슬람 국가들간에 할랄 기준이 제각각 다름으로 인해 해결책은 요원한 상태다.


할랄(Halal, '합법적'인 것)과 하람(Haram, '금지'되는 것) 이외에도 슈브하(Syubhah, '의심'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이슬람법의 법원인 코란, 하디스 등에 근거해 정해져 있으나, 종파 및 학파와 지역에 따라 법원의 해석과 적용이 다르고 종래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이나 원료에 대해 할랄 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있어 나라별 이슬람법 전문가의 견해인 파트와(Fatwa)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할랄에 대한 논의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어패류를 보면 다수 이슬람 종파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니파는 모든 어류를 '할랄'로 보는 반면, 같은 수니파이면서 파키스탄 종파인 하나니 학파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와 상어만 '할랄'이며 그외는 '하람'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는 장어와 미꾸라지, 갈치같은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하람'이며, 그 외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비롯한 갑각류, 두족류, 패류등은 '할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무슬림 국가들 간에도 종파 및 학파 간 기준이 상이해 할랄 기준 및 체계적인 가이드 라인 설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OIC(이슬람 평의회)에서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가이드 라인 과 할랄 기준을 만들기 위해 3년 전부터 OIC가 설립한  국제이슬람말레이시아대학(IIUM) 내 국제할랄연구소(INHART)를 통해 할랄 기준 모듈을 만들어, 올해에는 한국(KOREA-INHART)과 중국(CHINA-INHART)에 인증원을 설립했다. 이는 IIUM 대학교에 모든 종파 학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있어 공통 의견을 도출하기가 원활하며, 인증심사 등을 경험과 기술이 담보된 박사급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실행해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신뢰도를 보일 수 있으며, 특정 무슬림 국가가 아닌 비무슬림 국가에서 인증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할랄 세계화를 이루기 용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IIUM에 OIC 대표 파견 교수인 아지스 부총장은 "한국에 설치한 KOREA-INHART 할랄 인증 기관은 OIC 우산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라며 OIC 와의 관계를 강조 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비무슬림 국가인 싱가포르 및 태국과도 양해 각서를 주고 받으며 국제 할랄 인증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으나, JAKIM 과 MUI라는 벽을 어떻게 넘을지가 관건이다. 이는 JAKIM 과 MUI가 자국법으로 할랄을 무역 장벽으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현재 코리아-인핫 할랄 인증원은 JAKIM과는 교차 승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MUI와는 에이전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는 MUI의 경우 자국 법으로 외부 할랄을 인정하지 못하게 무역 장벽을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할랄 인증 기관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두 나라의 할랄 인증 문제 해결에 전 세계 할랄 기준과 가이드 라인이 정해질 수 있는지 여부가 달려 있다.


 필자인 최용석 대표는 말레이시아 소재 국제이슬람대학교(IIUM)에 설치된 '국제할랄연구훈련원(INHART)'과 한국의 유관기관들을 연계시키는 사업을 전개해 온 인사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활동하면서 할랄 국제표준 설정에 대해 가장 최근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말레이시아, 할랄 국제표준 정해지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