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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음료 수출기업, 美 라벨링규제 변화 주목해야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7-04-06
  • 출처 : KOTRA

- FDA, 25년 만에 처음으로 건강한 식품 정의 재검토 -

- 2016년 5월에 이루어진 영양성분표 규제 개정은 내년 7월까지 준수 완료 요구 -

 

 

 

□ 미국 식품의약국(FDA), 25년 만에 처음으로 '건강한(healthy)'의 정의 재검토

 

  ㅇ 미국 식품의약국은 2017년 3월 9일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 라벨에 사용되는 '건강한'이란 용어를 재정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

    - '건강한'을 주장하는 식품 기준에 대한 재검토는 최근 발간된 FDA 지침에 따라 이뤄지며 현대의 식품영양학을 FDA 규제에 적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임.

 

  ㅇ 공청회에는 수백 명의 식품 음료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식품 라벨링에 관한 기본적 사항, '건강한'이란 문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건강한'의 정의를 영양소와 식품 성분 중 어느 것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음.

 

  ㅇ 공청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FDA는 2017년 4월 26일까지 '건강한(healthy)'을 정의 내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검토 배경

 

  ㅇ 현재의 FDA 규제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가 제한돼야 하거나 섭취가 권장되는 경우 '건강한(healthy)'이란 용어와 이와 유사한 다른 용어(예: health, healthful, healthier 등)를 영양소 함유 강조의 의미로 라벨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

    - FDA는 제조업체가 유해 가능성이 있는 성분(예: 총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거나 좋은 성분(예: 비타민A, 비타민 C, 칼슘, 철, 단백질, 섬유 등)을 너무 적게 함유하는 식품에 '건강한(healthy)'이란 주장을 표기하는 것을 금지해 왔음.

 

  ㅇ 유해 가능성이 있는 성분과 좋은 성분의 함유량 기준은 식품 카테고리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라벨 및 권장량 규제와 연관돼 있음.

    -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라벨 및 권장량 규제는 식품영양학이 총 지방 섭취 제한과 공중보건 문제로 알려진 특정 영양소의 결핍을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1990년대 초반 시행된 제도

 

  ㅇ 과학 발전과 영양섭취 개선으로 식품영양학의 관심사가 총 지방 섭취 제한에서 특정 지방(예: 단일 및 다중 불포화지방)에 대한 섭취 권장으로 바뀌었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의 결핍은 더 이상 공중보건 문제가 아니며 비타민 D와 칼륨 결핍이 새로운 문제로 나타남.

 

  ㅇ FDA는 새로운 식품영양학적 중요성을 반영하고자 2016년 5월 20일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라벨 및 권장량 규제를 변경했으며, 새로운 규제에 맞추어 '건강한(healthy)' 용어의 사용 범위 등 영양 라벨링 규제를 변경할 계획임.

 

과거 영양성분표(좌)와 신규 영양성분표(우) 비교

 

자료원: 미국 식품의약국

 

□ 공청회 주요 논의 내용

 

  ㅇ '건강한(healthy)'이란 용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 소비자들이 식품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다양하므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인식 존재

    - 최근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제한돼야 할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더라도 미가공 자연식품(whole foods), 적게 가공되고 영양이 강화된 식품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다양한 소비자 성향으로 '건강한(healthy)'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일부 참여자들은 규제적 정의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반면, '천연(Natural)'에 대한 규제적 정의가 없어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소송이 이루어졌던 사례와 유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건강한(healthy)'을 정의 내리고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의견도 많았음.

 

  ㅇ '건강한'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

    - '건강한'을 영양성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식품 그룹 또는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생활 패턴을 고려해 기준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특정 영양성분은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고 몇몇 영양소의 결핍이 여전히 공중 보건 문제로 남아있으며, 제한량이 정해진 현재 영양성분 목록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

    - '건강한'을 영양성분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특정 유형의 식품(예: 가공식품)에는 중요하지만 생과일과 야채 등 다른 식품들에는 중요성이 덜하므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사용하거나 특정 유형의 그룹에만 영양성분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었음.

 

□ 일정 및 전망

 

  ㅇ '건강한'의 기준 수립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마감일은 2017년 4월 26일

 

  ㅇ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면 FDA는 의견을 검토하고 '건강한' 정의를 개정할 것인지와 개정 방안을 결정

    - FDA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건강한'의 정의 개정은 식품의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변경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빠르면 새 영양성분표 적용일인 2018년 7월 26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ㅇ FDA가 2016년 9월 라벨에 '건강한'을 표기하기 위한 식품 업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건강한 식품에 대한 FDA의 입장을 알리고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집행 재량(enforcement discretion)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전달함.

    - 식품의 지방 구성에서 단일 및 다중 불포화지방 함량이 지배적일 경우 '건강한' 식품이 저지방 함량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현재의 요구사항에 집행 재량을 행사

    - 식품의 1회 제공량(RACC)이 칼륨과 비타민 D 하루 섭취 권장량(DV)의 10%를 함유하고 있을 경우 '건강한' 식품은 1회 제공량이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 단백질, 섬유의 하루 섭취 권장량(DV)의 10%를 함유해야 한다는 현재의 요구사항에 집행 재량을 행사

    - 두 가지 집행 재량은 FDA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2016년 9월부터 적용돼 현재 유효한 규정이며 '건강한(healthy)'의 기준 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유효함.

 

□ 시사점

 

  ㅇ '건강한'을 정의하기 위해 이뤄지는 FDA의 의견 수렴은 식품 음료 산업 관계자들이 중요한 규제 정책의 방향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이므로 미국 시장에 식품 및 음료 판매를 위해 의견이 있는 식품 음료 기업의 참여가 요구됨.

    - 의견 접수 링크 :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FDA-2016-D-2335-0843

 

  ㅇ FDA 규제와 같은 미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및 법규 변화에 대해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원이 부재해 수출업체의 책임하에 규제 파악 및 준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이 필수적임.

 

  ㅇ FDA가 정한 건강한 식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에 건강식품(Healthy Food), 건강(Health) 등의 용어가 사용될 경우 미국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고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품 및 음료 라벨링 시 꼼꼼한 규제 검토가 필요함.

 

 ㅇ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정의 이외에도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와 식품 권장량 규제가 이미 개정돼 모든 기업이 2018년 7월 26일까지 준수를 완료해야 하므로 미국 시장에 식품 및 음료를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는 영양성분표를 개정된 규제에 따라 업데이트 또는 신규 작성해야 함.

 

 

자료원: 미국 식품의약국, McguireWoods LLP,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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