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공구절삭기(절삭가공 선반) | 최종 업데이트 | 2025-10-15 |
|---|---|---|---|
| MTI CODE | HS CODE | 845891 |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톈진무역관 |
| 제도 명 |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 |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 도입시기 | 2002년 | ||
| 근거 규정 | 중국 품질인증센터 자율성 제품인증목록 | ||
| 제도 내용 | CQC인증은 중국 품질인증센터에서 시행한 자율성 제품인증제도 중 하나로 CQC마크에는 해당 제품의 품질, 안전성, 성질, 전자기기 호환성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인증 허용범위는 기계설비, 전력설비, 가전제품, 전자제품, 방직제품, 건축재료 등을 포함한 500여종의 제품을 포함함. | ||
| 품목정의 | 1) 용도: 산업용 2) 기능: 재료가 절삭될 때, 재료로부터 칩을 깎아내는 기계 | ||
| 적용대상품목 | 절삭기 | ||
| 확대적용품목 | - | ||
| 인증절차 |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 시험기관 | 중국 지정 시험소 | ||
| 인증기관 | 중국품질인증센터(CQC) | ||
| 유의사항 | CQC 자원 인증은 CQC 인증 기관에서 진행하는 자율성 인증임.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중국품질인증센터(CQC) |
| 홈페이지 | www.cqc.com.cn |
| 담당부서 | 종합업무부-제품인증서비스 |
| 전화번호 | 86-10-83886666 |
| 팩스번호 | 86-10-83886141 |
| 이메일 | |
| 기타 | CCIC Korea(중국검험인증그룹유한공사(CCIC) 한국지사) 인증 취득 문의 가능 www.ccickorea.com |
| 인증절차도 |
|---|
|
|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제품검사비용 |
| 시험 비용 | 20,000위안 |
| 소요 기간 | 4-8주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제품 검사 합격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기업에 공장검사통지서를 발송함. 동시에 인증기관 공장검사원에 공장검사임무를 하달함. |
| 인증 비용 | 1,800위안 |
| 소요 기간 | 공장심사기간은 신청한 인증제품의 수량에 따라 결정됨. 공장의 생산규모를 고려하여 진행하며, 일반적으로는 하루 기준 1~4명이 필요 |
| 인증 유효기간 | CQC제품인증요구사항에 따라 복개제품의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으며, 인증서의 유효성은 CQC정기적인 감독에 따라 결정됨 |
| 사후관리 비용 | 일반적으로 인증서를 취득하고 차년부터 매해 최소 1회 검사를 실시하며,1회 검사 시 평일기준 1-2명이 필요함 |
| 자료원 |
| 필요 서류 | ◦ 신청자가 인증센터 제품인증부에 제출할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신청서의 정보, 제조업체정보 예)이름, 주소, 연락가능한 사람, 연락처 등 - 생산 공장의 정보 (품질시스템 및 시스템증명서 등에 대한 정보 포함.) - 제품명, 모델타입, 규격, 상표 등 ◦ 이외 기타 필요서류 - 제품설명서, 보증서, 제품설계도, 작업(전기)원리도, 회로도, 부품설계도, 제품 안전성능검사보고서, 안전과 관련된 일람표 등 |
|---|---|
| 유의 사항 | ◦ 신청한 제품이 전자기기 제품일 경우, 전자호환성을 검사하고 이하의 자료를 추가 제공해야 함 - 전자허용에 대한 기술표준 - 안전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설명 - 제품 전자허용성능검사 보고서(모델 타입에 따라 제공할 것) - 전자허용 요구사항에 필요한 관련 일람표 |
| 기타 | |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