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기타 전기식 조명기구 최종 업데이트 2020-12-18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940510
국가 베트남 무역관 하노이무역관
제도 명 에너지라벨/EMC인증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ㅇ 에너지 라벨 의무화: 2013년 7월 1일

ㅇ EMC 인증마크: 2016년 1월 1일

ㅇ 전력 소비효율 라벨 표시 의무화 : 2020년 1월 1일
근거 규정 ㅇ 2011년 9월 12일 국무총리 결의안 & 51/2011/QD-TTg 내 에너지라벨, 최저에너지효율적용, 시행지침 대상이 되는 기기 목록 안내
ㅇ 2017년 3월 9일 국무총리 결의안 & 4/2017/QD-TTg 내 에너지라벨, 에너지 소비 효율 라벨, 최저에너지효율적용, 시행지침 대상이 되는 기기 목록 표시 의무화
ㅇ 2016년 12월 28일 산업무역부(MoIT) 조례 07/2012/TT-BCT 내 전력사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 표기 시행
ㅇ2016년 3월 11일 관세청 총무과 조례 1786 / TCHQ-GSQL 수입 조명 에너지 라벨 표시 의무 및 최소 에너지 시험 실시 의무
ㅇ 2012년 12월 12일 과학기술부(MoST) 조례 36/2016/TT-BCT 내 국가 기술규정 및 기술기준 관련 적합성 판정과 적합성 평가방법 발표
ㅇ 2012년 4월 12일 과학기술부 조례 11/2012/TT-BKHCN 내 전자제품, 비슷한 목적의 기타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EMC)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9:2012/BKHCN) 발표
ㅇ 2012년 12월 12일 과학기술부 조례 27/2012/TT-BKHCN 내 과학기술부 관리 하 수입품의 품질 정부검사
제도 내용 에너지 라벨

ㅇ 램프에 적용되는 에너지 라벨 표기 의무
- 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LED 조명, 형광등과 전기 주전자, 콤팩트 형광등(compact fluorescent lamps; CFLs)의 에너지 라벨 표기를 의무화
- 형광등의 에너지 효율 표시 의무화
ㅇ 2006년 3월 13일 베트남 표준 기술 규정 TCVN 7541-2: 2005 고효율 조명장치 에너지 효율 측정법
- 베트남 표준 기술 규정 TCVN 5175: 2006 (IEC 61195: 1999)
- 2015년 1월 1일 이후 형광등과 콤팩트 형광등(이하 형광등류로 표기)은 최고소비효율기준(HEPS level)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경우 수입과 생산을 불허함.

ㅇ 에너지 라벨 유형 : 보증용(Endorsement type)

ㅇ 적용 기술기준: 베트남 국가기준
- TCVN 8249:2009는 형광등에 적용
- TCVN 7896:2008는 콤팩트 형광등에 적용

ㅇ 형광등류의 에너지 라벨 인증서 발행은 산업무역부가 주관

ㅇ 에너지 라벨 사용:

- 인증서 취득 후, 업체는 보증용 에너지 라벨을 수입램프에 부착해야하며 포장물, 카탈로그, 안내책자, 기타 홍보용 발행물(전단지, 잡지, 신문 등)에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에너지 라벨을 램프에 직접 부착해도 되며, 카탈로그/사용자 안내서에 동봉하여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램프에 라벨을 붙일 수 있음. 그러나 슈퍼마켓/소매가게/전시∙박람회장에서 사용되는 전시용 조명은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수입 형광등류는 에너지 라벨이 부착되어야만 베트남 시장에서 자유 판매권을 허가함.

전자램프의 EMC 인증마크
ㅇ 적용 국가기술규정: QCVN 9:2012/BKHCN
ㅇ 특히 전자조명의 무선전파 교란 제한치는 베트남 국가기준 TCVN 7186에 따르도록 한다. (TCVN 7186는CISPR 15와 동일: Limits & methods of measurement of radio disturbance characteristics of electrical lighting & similar equipment참고)
- 국가기술규정 대상 전자램프: 안정기 내장형 램프(Self-ballasted lamps)
-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품목정의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인공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한 밝기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서,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용ㆍ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와 같이 실내용부터 기계에 사용되는 특수램프 등
적용대상품목 ㅇ 에너지라벨표기규정: 형광등류 조명과 기구
ㅇ EMC 규정 : 안정기 내장형 램프 (self-ballasted lamp)
ㅇ 적합성 인증 : LED, 헤드라이트, 기타 조명
확대적용품목 가전제품
인증절차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인증 절차
수입 가정용 및 전기.전자 장비에 대한 적합성 규정에 의해 모든 시판 제품은 규정 28/2012/T-BKHCN 과 02/2017/T-BKHCN를 준수하여야 함.

1.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기술 규정 적합성 판단

-수입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름, 상표 및 종류, 기술 특성, 원산지, 생산자, 수입물량 및 수량, 수입국 국경검문소, 수입시점, 계약사항, 포장명세서, 송장등을 포함한 수입품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함.
-BL, 수입신고서, 적용되는 기술 규정 수, 수입품의 품질이 적용되는 표준 기술 규정에 부합한다는 진술을 증거자료로 제시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품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접수기관은 수입기관에서 인증한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 통관을 받아야 함.
-수입업자는 통관일로 부터 15 영업일 이내 제 1조 14항에 규정된 자체 평가 결과를 접수기관에 제출해야 함.
-수입업자는 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용되는 표준 및 기술 규정에 대한 수입품의 적합성을 보장해야 함.
-수입업자는 수입품이 적용된 표준 및 기술규정에 제품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이를 법 규정에 따라 취급 및 복구 하여야 함.

2. 등록,또는 인증기관에 부여한 평가결과에 따른 기술 규정 적합성 판단

-수입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름, 상표 및 종류, 기술 특성, 원산지, 생산자, 수입물량 및 수량, 수입국 국경검문소, 수입시점, 계약사항, 포장명세서, 송장등을 포함한 수입품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함.
-BL, 수입신고서, 적용되는 기술 규정 수, 수입품의 품질이 적용되는 표준 기술 규정에 부합한다는 진술을 증거자료로 제시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품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수입업자는 1영업일 이내에 품질검사 신청서 제출을 증명하고 신청서에 명시해야 함.
-수입업자는 수입기관에서 인증한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 통관을 받아야 함.
-수입업자는 통관일로 부터 15 영업일 ㅣ내에 기술규정 준수 증명서 사본을 접수기관에 제출 해야 함.
-수출국 인증 기관이 수입품을 평가한 경우, 통관일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입업자는 기술 규정 준수 증명서 사본을 수령기관에 제출해야 함.
-수입업자는 표준 및 기술 규정에 따라 수입품의 적합성을 보장해야 함. 제품이 표준 및 기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시 수입업자에게 신고서를 제출, 이를 법 규정에 따라 취급. 복구 하여야 함.

3.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실시한 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술규정 적합성 판단

-수입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름, 상표 및 종류, 기술 특성, 원산지, 생산자, 수입물량 및 수량, 수입국 국경검문소, 수입시점, 계약사항, 포장명세서, 송장등을 포함한 수입품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함.
-BL, 수입신고서, 적용되는 기술 규정 수, 수입품의 품질이 적용되는 표준 기술 규정에 부합한다는 진술을 증거자료로 제시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품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수입 품질 측면에서 점검 결과를 통보함.
-상기의 통지를 받은 수입업자는 제품이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 사본을 관세청에 제출 해야 함.

시험기관 ㅇ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에너지 라벨 시험기관
- Quality Assurance &Testing Center 1 (QUATEST 1)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 3)
- Intertek Testing Services 태국 (www.interkek.com.th)
- Korean Testing Laboratory(KTL) 한국 (www.ktl.re.kr)
인증기관 ㅇ 에너지 라벨 인증기관:
- 신청 서류 접수 및 평가: General Department of Energy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 에너지 라벨 인증 발행처: 산업무역부


인증기관 #4 추가 (2020년 업데이트)

인증기관명: Phuc Gia Laboratory Corporation
홈페이지: https://phucgia.com.vn/
전화번호: 84-981 996 996/ 84-982 996 696/ 84-24 7779 6696
이메일: info@phucgia.com.vn
평가사항: 에너지 라벨, EMC (전자파) 인증, CR인증, ICT
유의사항 ㅇ 안정기 내장형 램프의 EMC 인증은 2016년 초부터 시행됨. 따라서 수입품이 EMC인증을 받고 CR 인증마크를 부착했을 때에만 베트남 시장에서 통관과 자유 판매권이 허가됨.
ㅇ 요구 절차
1) 1 단계: 각 수입 선적에 따라
- 과학기술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가기술규정 QCVN 9:2012/BKHCN 적합성 인증서
- EMC 인증서는 각 선적 별로 발급하고 유효성을 가짐.
2) 2단계: 관련 지방 시/성의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ndard- Motrology- Quality Bureau)에서 수입품의 품질 관련 정부조사 신청
- 현지 수입업자가 EMC인증서를 제출한 후에만, 수입품의 품질요건 관련 정부조사결과 인증서가 발행됨.
- 현지 수입업자가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MQ Bureau)에서 발급한 품질
- 자격 요건 인증서를 제출해야만 통관 절차가 완료됨.
- 상기 인증서는 각 선적에 대해서만 유효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General Department of Energy (산업무역부(MoIT)산하)
홈페이지 vneec.gov.vn / tietkiemnangluong.com.vn / nhannangluong.com / www.moit.gov.vn
담당부서 Department of Science & Technology and Energy Efficiency
전화번호 +84-24-6270-5519
팩스번호 +84-24-6270-5519
이메일 vptknl@moit.gov.vn
기타 ㅇGeneral Department of Energy는 에너지 라벨에 관한 신청 서류를 접수 및 평가 담당
ㅇ 산업무역부는 에너지 라벨 인증서 발급 담당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QNATEST1
홈페이지 www.quatest1.com.vn
담당부서 Test Lab for Electric & Electronic Appliances
전화번호 +84-24-3756-4632
팩스번호 +84-24-3836-1199
이메일 testlab2.quatest1@gmail.com
기타 EMC 인증 및 CR 인증기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3
기관 명 QNATEST3
홈페이지
담당부서 Sample receiving office(D.1, HCMC)/ Test lab for Electric&Electronic appliances(in DongNai Province)
전화번호 +84-28-3822-5298(31, Han Thuyen St., D.1, HCMC) / +84-61-3836 212(Dong Nai)
팩스번호 +84-28-3822-5785/+84-61-3836-298
이메일 qt-nmsg@quatest3.com.vn / tn-dien@quatest3.com.vn
기타 EMC 인증 및 CR 인증기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에너지 라벨 시험기관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QUATEST1)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3)
홈페이지 www.quatest1.com.vn / www.quatest3.com.vn
담당부서 Test Lab for Electric & Electronic Appliances (or QUATEST3 : Sample Receiving Office (D.1, HCMC))
전화번호 +84-24-3756-4632
팩스번호 +84-24-3836-1199
이메일 testlab2.quatest1@gmail.com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온라인 인증 절차.gif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LED 조명 적합성 인증 시험
시험 방법: TCVN 11843:2017/ TCVN 11844:2017
시험 비용 5,000,000 VND / 5 samples
(부가세 불포함)
(단위 : VND)
소요 기간 1~3일
(근무일 기준)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검사 / 인증 사항 : Certification of Energy Label 에너지 라벨 인증
인증 비용 없음
소요 기간 업무일 기준 15일
인증 유효기간 ㅇ 에너지 라벨 인증 유효기간
- 생산원 평가형태로 인증된 장비에 대한 에너지 표시 인증서는 최대 3년간 유효함.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각 선적물에 등록된 에너지 라벨링에 대해서는 물품의 위탁에 한하여 유효함.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https://phucgia.com.vn/bao-gia-thu-nghiem-hieu-suat-nang-luong-phuc-gia-lab.html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에너지 라벨링 :통관이 끝나고 수입품을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하기 전, 현지 수입업자는 에너지 라벨 절차를 완료해야 함.
1) 1단계 :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관할 시험연구소에서 수입품 시험하도록 함 (모델 한 개 당 견본 한 개)
2) 2단계 : 에너지 라벨링 신청서류 준비, 산업무역부 산하 General Department of Energy에 서류 제출
- General Department of Energy는 서류 평가를 진행
-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산업무역부는 에너지 라벨 인증서를 발행
3) 3단계 : 수입품과 기타 발행물*에 부착하는 에너지 라벨의 사용 (에너지 라벨 인증서를 허가 받은 경우)
* 기타 발행물의 예: 카탈로그, 안내책자, 사용자 안내 설명서, 신문∙잡지에서 쓰는 광고물 등

ㅇ 에너지 라벨링 신청서류
- 에너지 라벨 신청 양식서
- 수입업자에 대한 문서: 수입업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 사업자 등록증
- 기술 문서: 에너지 라벨링 신청 에어컨 목록, 수입 계약서 사본, 세관신고서 사본, 해외 생산업자 및 해외 소유자 브랜드에 관한 소유 증명서 사본, 해외 생산업자의 품질증명서 관련 서류, 제품의 기술규격서(technical specifications)요약문, 관할 시험 연구소에서 발급한 에너지 효율 시험결과 보고서 (최근 6개월 이내의 것), 품질 관리에 관한 기타 서류(ISO 9001 등)도 갖출 것(선택사항)
유의 사항 ㅇ 에너지 라벨링 필수 기입 정보
- 제조사
- 원산지
- 제품 코드
- 제품 규격 (W)
- 에너지효율성 (Lm/W)
- 제품수명 (h)
- 적용 기술기준
- 인증코드
기타 ㅇ EMC 인증 : 2016년 1월 1일부 시행
- CR 인증마크 관련 EMC 인증서 취득은 수입 직후 완료되어야 함.
- 또한, 관련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이 발행한 수입품의 품질요건
정부조사결과 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해선 수입 안정기 내장형 램프의 정부
조사 신고를 마쳐야 함. 이는 통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것임.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