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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몽골 중고차 수출은 연식에 주목해야
  • 트렌드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16-10-14
  • 출처 : KOTRA

- 연식 10년 이상된 차와 9년된 차와 3배 차이 -

- 몽골 승용차시장 키워드는 친환경 LPG와 하이브리드 -

 

   


□ 몽골 자동차 시장 개관

 

  ㅇ 2015년 기준, 몽골 내 자동차 대수는 총 73만6288대

    - 이중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약 62%(44만1831대) 나머지 38%(29만4452대)가 지방에 있음.

     · 이중 승용차 73%, 화물차 22%, 버스 4%, 특수차 1%.

    - 최근 4년간 몽골 자동차 대수가 평균 5만에서 10만 대로 증가해옴

      · '12년 10만2896대, '13년 8만9978대, '14년 4만1676대, '15년 4만4372대가 각각 신규 등록됨.

 

  ㅇ 몽골의 정치경제의 중심지 수도 울란바토르시의 자동차 현황

    -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는 전체 국토의 0.3%인 4704.4㎢에 불과하지만, 전체 차량의 60% 이상이 몰려있음.

    - 최근 3년간 등록 자동차 대수는 매년 평균 11~15%로 증가해옴.

     · 2013년 12.5%, 2014년 15.3%, 2015년 11.6%

    - 등록된 자동차의 76.25% 승용차, 18.6% 화물차, 3.5% 버스, 1.7% 특수차임.

    - 자동차 연식은 72%가 10년 이상 사용된 차량, 23%가 4~9년 사용된 차량, 나머지 3%인 1만2306대만 3년 이하 사용된 차량임.


  ㅇ 일본과 한국 차량이 대다수

    - 자동차 마크별로 분류하면 1위 Toyota 59.8%, 2위 Hyundai 11.6%, 3위 Nissan 8%, 그 다음은 Honda 3.7%, Mitsubishi 3.3% 등임.

    - 국가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1위 일본 65.4%, 2위 한국 25.8%, 3위 중국 2.4%, 4위 독일 1.4%, 기타 5%임.


 

 

  ㅇ 친환경 LPG 및 HYBRID 차량이 증가 추세

    - 자동차 엔진 형태별 분류에 따르면, 전체 차량의 52%가 가솔린, 26%가 디젤, 17% 혼합연료(Hybrid), 5%가 액화가스(LPG) 차임.

    - 친환경적 연료 차량 대수는 아직 미미한 수지만 2010년 이후 매년 다수 증가. 반면, 가솔린 차량의 비중은 감소

     · 혼합연료: 2014년 3만7172대(12.5%), 2015년 5만7439대(17.3%) ↑

     · 액화가스: 2014년 1만1307대(3.7%), 2015년 1만2374대(3.8%) ↑

 

  ㅇ 승용차는 일본산 오른쪽 핸들 차량이 대다수

    - 전체 차량의 약 60%가 오른쪽 핸들이며, 이중 95%가 승용차임.

    - 승용차 중 74%가 오른쪽 핸들인 반면, 26%가 왼쪽 핸들임.

    - 그러나 화물차 및 버스는 대부분 왼쪽 핸들임.

     · 화물차 중 84.5%, 특수차 중 91.3%, 버스 중 91.1%가 왼쪽 핸들

 

□ 승용차 수입현황

 

  ㅇ 몽골은 자체 자동차를 일체 제조하지 않고 있으며,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수입국가 순위는 일본, 한국, 독일, 미국이며 연평균 수입액은 약 2억5000만 달러임.

    - 2010년 몽골 정부가 친환경 연료 LPG,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철폐한 후부터 해당 품목 수입이 대폭 증가함.

    - LPG 또는 HYBRID 승용차는 주로 일본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일본 90%, 한국 10%임.

    - HS Code 8703에 대한 최근 3년간 수입통계는 아래와 같음.

 

대몽골 자동차 수출 국가별 통계

                                                                                                                                            (단위: 대, 천 달러)

국명

2014

2015

2016.8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일본

37,783

245,021

33,827

180,376

24,800

147,949

한국

2,458

14,578

2,568

6,967

2,512

5,920

독일

423

17,113

248

8,467

195

10,999

미국

345

4,985

185

4,327

224

5,158

영국

99

5,254

94

6,674

45

2,921

중국

19

274

4

31

13

167

러시아

31

325

84

793

60

505

기타

88

1,654

78

2,360

79

1,456

합계

41,246

289,206

37,088

209,998

27,928

175,075

자료원: 몽골 관세청

 


자동차 엔진 연료형태별 수입 통계

                                                                                                         (단위: 대, %)

엔진 형태

2014

2015

2016

가솔린

18,574(45%)

9,780(26%)

4,697(16%)

디젤

810(2%)

749(3%)

629(4%)

Hybrid, LPG

21,862(53%)

26,559(71%)

22,602(80%)

합계

41,246(100%)

37,088(100%)

27,928(100%)

자료원: 몽골 관세청

 


Hybrid, LPG 차량의 수입 통계

(단위: 대, %)

국명

2014

2015

2016

일본

19,854(90%)

24,107(90%)

20,178(89%)

한국

1,985(9%)

2,413(9%)

2,415(10%)

기타

23(1%)

39(1%)

9(1%)

합계

21,862(100%)

26,559(100%)

22,602(100%)

자료원: 몽골 관세청

    

□ 중고차 관세율 및 수입규제 내용

 

  ㅇ 중고자동차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함.

    - 중고차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5%며, 부가세는 10%임.

 

  ㅇ 연식에 따라 차등한 특별소비세

    - 몽골 정부는 2006년 특별소비세법을 제정해, 수입 승용차에 대한 연식과 실린더 용량에 따라 차등하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됐음.

    - 연식이 10년 이상인 중고차는 9년 된 중고차보다 3배나 많은 액수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됨.

     · 승용차 특별소비세율 표는 아래와 같음.


특별소비세

                                                                                                                                        (단위: 투그릭)

실린더 용량(㎤)

생산 이후 0~3

생산 이후 4~6

생산 이후 7~9

생산 이후 10년 이상

1500 이하

725,500

 1,450,000

2,900,000

8,700,000

1501~2500

2,175,000

2,900,000

4,350,000

10,150,000

2501~3500

2,900,000

3,625,000

 5,800,000

11,600,000

3501~4500

 6,525,000

7,250,000

9,425,000

15,225,000

4501 이상

10,150,000

10,875,000

13,050,000

18,850,000

주: `16년 9월 1달러=2250투그릭

 

  ㅇ 그러나 친환경 연료 HYBRID, LPG는 특별소비세가 없어

    - 2010년 특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적 HYBRID 및 LPG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전면 철폐함.

 

  ㅇ 몽-일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에 따른 불리한 점

    - 몽골과 일본은 2015년 EPA 체결해, 올해 6월 7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연식 3년 이하 자동차에 대한 관세 5%를 전면 철폐하게 됐음.

    - 그러나, 연식이 3년 이상인 중고차에 대한 관세는 최소 6년에서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함.

 

□ 시사점

 

  ㅇ 중고차 수출은 연식 9년 이하인 것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 연식 10년 이상인 중고차는 특별소비세가 9년 된 중고차에 비해 3배나 많다는 점을 고려, 중고차 수출은 9년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한국 업체들은 자동차 부품 수출에 치중해야

    - 위의 통계 정보에서 보듯, 몽골 자동차 시장은 중고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중고차에 사용 가능한 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 수출이 유망

 

  ㅇ 일본 차와 호환 가능한 부품 수요가 커지고 있음.

    - 몽-일 EPA 체결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일본산 중고차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일본차에 호환 가능한 부품 수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몽골 관세청, 몽골 교통경찰청, 몽골 통계청 및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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