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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솔벤트 나프타 유예지침 발표
  • 통상·규제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2015-10-23
  • 출처 : KOTRA

 

스웨덴, 솔벤트 나프타 유예지침 발표

- 취급인가 없이도 2년간 취급 유통 가능 -

- 우리 기업들, 유해심볼 변경 없이 당분간 수출 가능 -

 

 

 

□ 솔벤트 나프타, CLP 유예기간 부여

 

 ○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은 이전 지침에 의거 분류된 솔벤트 나프타제품에 대한 CLP 지침 적용시기를 종전의 2015년 7월 1일에서 2017년 7월 1일로 2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함.

  -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은 특수 유해화학물질관련 스웨덴 지침 KIFS 2008:2의 2항에 ‘솔벤트 나프타를 특수화학물질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KIFS 2015:3으로 개정하고 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시킴.

  - 스웨덴은 화학물질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로, 그동안 EU국가에서도 유일하게 솔벤트 나프타를 특수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2015년 6월부터 CLP 적용대상 품목으로 관리해왔음.

  - 따라서 그동안 솔벤트 나프타가 포함된 화학물질을 수입·유통하기 위해서는 유통업체가 소재 지방정부에 취급 허가서를 사전 신청해야 했음. 이를 위해 수출업자들에게 화학물질 분석표 및 유해성 정보와 시큐리티데이터 시트를 요구해왔음.

  - 그러나 이번의 지침 변경으로 2017년 7월 1일까지는 당분간 관련 제품의 대스웨덴 수출 시 복잡한 서류절차를 일부 면제받게 되며, 제품 포장의 유해성 심볼도 종전의 심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솔벤트 나프타 유예품목

  - 이번 지침 변경으로 유예된 솔벤트 나프타 품목은 CAS No. 8052-41-3, 64742-88-7, 64742-82-1 등 3종으로, 실외용 페인트와 보트용 페인트가 이에 속함.

  - 스웨덴은 솔벤트 나프타 포함 물질을 위험등급 STOT RE1으로 구분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해왔는데, STOT RE1는 위험 카테고리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반복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짐.

 

□ CLP 규정

 

 ○ CLP규정이란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대한 EU규정(EC/1272.2008)으로 2009년 발효됨.

  - EU는 유해성 화학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지침인 67/548/EEC, 1999/45/EC 및 EC/1907/2006 규정을 개정, 2009년 CLP규정으로 발효시켰고,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적용까지 약 5년의 유예기간을 줌.

  - 이에 따라 유예기간 동안에는 스웨덴에서도 KIFS 2005;7과 CLP규정에서 제시한 위험 심볼을 병행 사용할 수 있었음.

 

 시사점

 

 ○ EU가 소비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관련 규정 개정도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스웨덴은 EU국에서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가장 엄격하며, 이번과 같이 지침의 유예보다는 오히려 EU 지침을 강화하는 사례가 일반적임. 우리 기업들은 대스웨덴 진출에 앞서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는 한편, 개정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잠재 비관세무역장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일부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의 경우 안전성 시험이 추가되거나 시험방법 자체가 변경됐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이번 지침 변경으로 2년간 유예된 CAS No. 8052-41-3, 64742-88-7, 64742-82-1 등 3종을 제외한 기타 제품은 CLP 규정이 적용되므로 혼동이 없어야 함.

  - 유해화학물질은 위험내용을 포장 겉면에 심볼로 표시하고, 전문 사용자를 위한 시큐리티 데이터시트(SDB) 구비는 물론, 스웨덴에서 판매되는 화학물질 포장에 모든 정보를 스웨덴어로 표기해야 함.

 

 

자료원: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KEMI), 유럽 화학물질감독청(ECHA) 및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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