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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학조미료(MSG)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유선아
  • 2015-09-17
  • 출처 : KOTRA

 

베트남, 화학조미료(MSG)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 베트남 베단사, 수입 MSG로 동종 생산업계 피해 있다며 조사 청원 -

- 베트남 정부의 세 번째 무역구제조치 시행 여부에 촉각 집중 -

 

 

 

□ 베트남 산업무역부, 해외 수입 MSG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9269호 결정문(Decision No.9269/QD-BCT)을 통해 해외 수입 MSG(화학조미료)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를 9월 1일부로 개시한다고 발표함.

  - 이 결정은 지난 6월 9일, 베트남 베단이 제출한 수입 MSG(HS Code 2922.42.20)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청원서를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

  - 청원서 내용을 검토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해당 품목의 수입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개시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힘.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경쟁관리국, 9월 1일부로 해외 수입 MSG 품목에 대한 본격 조사에 돌입

  - 산업무역부의 조사 개시 결정과 동시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담당기관인 경쟁관리국은 이 조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관련 기관·기업(조사대상 품목 또는 동 품목과 유사하거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생산·수출·수입하는 기업 및 유관기관)을 위한 신청접수 방법을 안내함.

  - 또한 경쟁관리국은 유관기업·기관에 이 조사 관련 질의서를 송부했음. 해당 질의서를 받은 각 기업·기관은 조사 개시일을 기점으로 30일 이내에 베단사의 MSG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청원과 관련한 자사의 입장을 경쟁관리국에 전달해야 함.

 

□ 베트남 MSG 생산업계, 중국산 MSG로 막대한 피해 입었다 주장

 

  수입 MSG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을 청원한 기업은 100% 외자기업 베단사

  - 이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청원서를 제출한 베트남 베단은 1991년 베트남에 진출, 현재 베트남 MSG 시장에서 46.95%의 생산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만계 외투기업임.

  - 한편, 산업무역부가 공개한 베단사의 청원서 내용에 따르면 한국계 외투기업인 베트남 미원도 베단사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청원을 지지하고 나섰음.

  - 베트남 베단사와 베트남 미원의 동종 제품 생산량은 베트남 국내 MSG 제품 총 생산량의 59.19%를 차지

 

  베트남 베단사, 해외 MSG 수입 급증으로 자사 매출 및 수익이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

  - 베트남 베단사는 2012년 이래 자사제품 판매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 또는 소폭 상승시켰음에도 2013년과 2014년 자사의 연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1.7%, 0.9% 하락했으며 수익 역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최근 들어 급증한 수입 때문이라고 주장함.

  - 베단사가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베트남에 수입된 MSG량이 크게 급증했으며,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각 76%, 13%, 11%를 차지하고 있는 추정됨.

 

베트남의 전년 대비 MSG 수입량 증가율 추이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감률

100%

172%

441%

자료원: 베트남 베단의 청원서

 

  베트남 내 MSG 수입량 증가의 주범은 무분별하게 생산시설을 확장한 중국 생산기업

  - 베트남 내 MSG 수입량이 급증한 해인 2013년은 미국 및 유럽 각국이 중국산 MSG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함. 반덤핑관세로 인해 미국 및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좁아진 중국 MSG 생산기업들은 동남아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2014년 베트남에 수입된 중국산 MSG 수입량은 2013년 수입량 대비 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베단사는 중국 MSG 생산기업들이 시장규율을 무시하고 생산량 확대에만 몰두한 결과, 이 품목의 자국 내 재고량이 증가했으며 재고물량 처리방안으로 수출이 대두되었다는 내용의 논지를 전개함. 베단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중국 내 MSG 생산량은 256만 톤으로, 2006년 170만 톤 대비 86만 톤이나 증가했으나, 현재 중국의 연간 MSG소비량은 약 140만 톤에 불과해 MSG 제품 재고가 심각한 상황임.

 

  가격 경쟁에서 열위에 있는 베트남 기업

  - 중국 MSG 생산기업들은 자사의 재고물량을 헐값으로 수출하고 있어 베트남 내 MSG 시장에 심각한 가격 경쟁을 초래하고 있음.

  - 수입품 증가로 국내 생산 제품의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원가 증가에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시킬 수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한 매출과 수익 감소로 베트남 국내 기업이 입는 피해가 크며,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베트남 베단사의 주장

  - 실제로 해외 수입 MSG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9%에서 2014년 31%까지 증가한 데 반해 2012년 91%를 기록했던 베트남 국내 생산 MSG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2014년 69%까지 하락했음.

 

□ 베트남 MSG 시장의 향방은?

 

  내년 중순 경 MSG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여부가 판가름날 듯

  - 해외 수입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관련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령(Ordinance No.42/2002/PL-UBTVQH10)에 의거, 이 조치 조사기간은 조사 개시일을 기점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1회(2개월 미만)에 한해 조사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또한 산업무역부는 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 및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여부를 공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조사기간 연장 유무에 따라 빠르면 내년 3월경, 늦으면 5월경에 이 품목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2~3개월 이내에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됨.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베트남 관련 법규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조사 과정에서 동 조치 발동을 지체할 시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차후 그러한 피해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잠정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허용하고 있음.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령(Ordinance No.42/2002/PL-UBTVQH10)에 의거,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세 부과 형태로만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산업무역부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정식 발동여부 결정과 함께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효력은 자연적으로 소멸됨.

 

  - 2013년,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수입 식물성 정제유에 대한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결정이 대표적인 예. 2012년 12월 26일 수입 식물성 정제유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 착수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조사가 완료되기 전인 2013년 4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해 5%의 수입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으며, 이 결정은 당해 8월 23일 정식 조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효력이 발휘되었음.

  - 베트남 베단사는 동종 제품 수입으로 인해 국내 MSG 기업이 입고 있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베트남에 MSG를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CIF가격 기준 20%의 수입세를 부과하는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요청한 상태

 

□ 시사점

 

  베트남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용 무역구제조치를 또다시 발동할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 베트남 베단사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청원서는 베트남 국내 기업이 신청한 세 번째 구제조치 요청으로, 이미 2012년과 2013년에 식물성 정제유와 열연강판에 대한 현지 기업의 조사 요청이 접수된 바 있으며, 상기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세와 반덤핑세 부과 방식으로 무역구제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목 아래 한 번 더 국내 기업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 국내외 산업계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음.

 

  MSG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더라도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

  - 미원(한국 ‘대상’기업)이 이미 지난 1994년 베트남에 진출한 터라 우리나라의 동종 품목 對베트남 수출량은 매우 미미한 상황. 따라서 MSG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더라도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조치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베트남의 시장개방 가속화와 함께 향후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제품의 종류와 수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며 베트남 국내 산업의 경쟁력 부재 또는 부족으로 수입품에 압도당하는 산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무역구제조치를 요청하는 현지 산업계·기업체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무역구제조치 발동 여부의 기준은 동종 제품 수입량 급증과 이로 인해 자국 기업이 입고 있는 피해, 그리고 두 요인 간의 인과관계 정도로 그 기준이 모호하고 정부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해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상황

  -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 산업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지 모르는 자국 산업 보호조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놓는 것이 필요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경쟁관리국,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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