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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입관세 인상, 우리 기업 영향은?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이경석
  • 2015-08-12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수입관세 인상, 우리 기업 영향은?

- 주류, 커피 등 큰 폭 관세 인상, AKFTA로 우리 기업 영향은 제한적 –

- 일부 바이어들 수입선 변경 움직임, 우리 기업 대응 필요 -

 

 

 

□ 관세 인상 조치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7월 23일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 이 조치는 국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국내 생산품들의 수입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임.

 

 ○ HS Code 4단계 기준으로 148개에 달하는 이번 관세 인상 품목들은 식품, 주류, 소모품, 의류, 신발, 가전, 전기기기, 승용차, 오토바이 등 인도네시아 국내에 생산기반이 갖춰진 품목들을 대상으로 함. 이 중 양주, 포도주 등 주류의 수정후 관세율이 90%~150%로 큰 폭으로 인상됐으며, 승용차, 화물차가 50%, 오토바이가 30~40%로 변경됐음. 이외에도 가공육 30%, 셔츠류 20-25%, 중고의류 35% 등이 관세 인상 비율이 높음.

 

 ○ 이번 조치는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에 적용됨.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07년 체결된 한-아세안 FTA로 대부분의 품목에서는 무관세 또는 낮은 수준의 별도 관세가 유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관세 양허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거나 관세 양허 제외 대상인 일부 민감·초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내용 확인이 필요함.

 

□ 경기 활성화 위해 시행, 인플레 촉발 우려도

 

○ 이번 수입관세 인상정책은 '수입품에 관한 세금부과 및 분류법 관련 재무부 장관령 2015년 10호(132/PMK.010/2015)'로 발표됨. 이 정책은 2011년에 발표된 재무부 장관령 2011년 11호의 개정령임. 이번 조치는 WTO 협약상 인도네시아 측 Bound Tariff를 준수해 시행됨.

 

 ○ 인도네시아는 2015년 2분기에 6년만의 최저치인 4.6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저조한 경제성장률의 원인을 가계소비 위축 때문으로 보고 수입관세를 인상해 국산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임.

 

 ○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점을 경고함.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 증가율은 연초부터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지난 7월 인플레이션은 7.26%로 중앙은행 목표치인 3~5%를 크게 웃돌음. 인도네시아 정부 측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밝힘.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 추이(2014년 8월~2015년 6월)

자료원: tradingeconomics

 

□ 최대 폭 인상률 나타낸 주류군

 

 ○ 주류군(HS Code 2204~2208)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고 관세 품목 중의 하나로, 기존에는 부피 기준으로 ℓ당 5만5000~12만5000루피아의 수입관세를 부과해왔으나, 이번에는 90~15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함. 예를 들어 수입가격이 100만 루피아이고 부피가 1ℓ인 위스키 1병의 가격은 이전 규정에 따르면 112만5000루피아가 되지만 새 규정을 적용하면 250만 루피아가 됨.

 

 ○ 이번 개정이 발표된 후, 인도네시아 증시에서 인도네시아 최대 맥주 생산업체인 멀티빈땅 인도네시아(PT Multi Bintang Indonesia)의 주가가 1.8% 상승해 7000루피아가 되기도 함.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주류 수입물량과 수입액은 2014년에 260만 ㎏과 131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에서 주류 수입액 비중은 0.007%였음.

 

주류 관세율 변경내역

            (단위: 루피아, %)

HS Code

물품 설명

개정 전 관세(MFN)

개정 후 관세(MFN)

AKFTA 관세

2204

포도주

55,000/ℓ

90

55,000/ℓ

2205

버몬트 등 유사포도주

55,000/ℓ

90

55,000/ℓ

2206

기타 발효주

55,000/ℓ

90

55,000/ℓ

2208

증류주, 리큐르(양주)

125,000/ℓ

150

125,000/ℓ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세청

 

 ○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류품목은 AKFTA 관세협정의 인도네시아 측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관계로,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됨. 즉,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시에도 개정된 관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됨.

 

□ 민감 품목 관세 인상효과, 2016년 이후는 상당 부분 감소

 

 ○ 일부 타 민감품목도 실질적인 관세인상효과를 갖게 됨. 예를 들어 가발, 눈썹, 가수염 등 인모를 이용한 제품(HS Code 6704)은 AKFTA 관세인 15%보다 낮은 MFN 관세 10% 적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MFN이 15%로 인상되면서 5%의 관세 인상효과를 보임. 장식용 귀금속(HS Code 7113)도 동일하게 5% 인상됨. 철강 스토브, 화로(HS Code 7321)는 MFN이 7.5%에서 20%로 인상되면서 AKFTA의 8% 적용을 받아야 해 0.5%의 인상효과를 가져옴.

 

민감 품목 관세율 변경내역

                        (단위: %)

HS Code

물품 설명

개정 전 관세(MFN)

개정 후 관세(MFN)

AKFTA 관세

6704

가발, 눈썹, 가수염

10

15

15

7113

장식 귀금속

10

15

15

7321

철강 스토브, 화로 등

7.50

20

8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세청

 

 ○ 냉장고, 세탁기, 헤어드라이기, 헤드폰, 모니터, 라디오 등 가전·전자기기 등도 MFN 관세율 상승 대상품목임. 이들 제품 중 일부는 AKFTA 적용관세가 더 낮은 관계로 이번 관세 인상 영향을 받지 않지만, MFN 관세가 더 낮은 품목의 경우는 5% 정도의 관세 인상효과가 발생함. 예를 들어 230ℓ 가정용 냉장고(HS Code 8418.21.00.10)는 MFN 관세가 10%에서 15%로 조정되면서(AKFTA는 15%) 5%의 관세 인상효과가 나타남.

 

 ○ 승용차량, 트럭, 오토바이 등 운송장비도 관세 인상 영향을 받음. 예를 들어 세단형 승용차(HS Code 8703.21.29.10)의 경우 MFN 관세가 40%로 AKFTA 55%보다 낮은 관계로 이번 MFN 변경관세인 50%가 적용될 경우 10%의 관세 인상이 있게 됨. 하지만, 위의 민감품목들은 연도별로 관세가 인하되는 AKFTA 협정에 따라서 2016년부터 0~5%의 관세로 대폭 축소될 예정임.

  - 세부 관세 변경 내역은 첨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132/PMK.010/2015)의 4~40페이지를 참고

 

□ 우려 섞인 인도네시아 국내 반응

 

 ○ 관세 인상 장관령이 발표된 7월 23일 이후 인도네시아 주식지수(JCI)는 0.94% 하락한 4,857을 기록함. 해외 제품 수입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큰 원인이었음.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보호주의 성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관련 수입업자들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지역으로의 거래선 변경을 고려하고 있음.

 

 ○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 측은 이 제도가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은 물론, 2015년 하반기에 8000억 루피아의 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낙관적인 자세를 보임.

 

□ 시사점

 

 ○ 이번 조치로 인도네시아와 별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관세 인상 품목 수입이 우선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일 품목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타 지역에서 소싱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우리 관련 기업들이 신속하게 해당 품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바이어를 먼저 접촉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주류 등 일부 초민감,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AKFTA의 관세혜택을 받게 돼 관세인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일부 민감 품목의 경우는 협약에 따라 2016년 1월 1일 부로 0~5%까지 관세율이 인하될 예정이어서 해당 품목의 관세 인상효과는 올해로 한정될 것으로 보임. 변경 관세율 세부 사항은 첨부 재무부 장관령 사본을 참고 가능함.

 

 

첨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132/PMK.010/2015) 사본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관세청, 로이터 통신, 데일리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제신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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