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사우디 수입품 통관 시 검사비용 수익자 부담 변경
  • 통상·규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이성길
  • 2015-01-15
  • 출처 : KOTRA

 

사우디 수입품 통관 시 검사비용 수익자 부담 변경

 

 

 

 ○ 사우디 관세청(Sudi Customs)은 2014년 12월 30일에 선적품의 샘플 수집 및 검사 비용을 최초 수익자(수입자)에게 부담시킨다고 발표함.

 

 ○ 선적품 검사 건별로 수집 및 검사비용으로 5사우디리얄(1.34달러)을 청구할 예정임.

 

 ○ 선적품 수집 및 검사비용 부과 시행시기는 2015.1.1.임.

 

 ○ 선적품 수집 및 검사비용은 현행 전자무역시스템인 TABADUL(Saudi Arabian company for Elecronically Exchange information)로 비용 청구을 처리할 계획임.

 

 ○ 부가적으로 TABADUL(Saudi Arabian company for Elecronically Exchange information)은 사우디 기재부의 공공투자펀드인 PIF(Public Investment Fund)의 자금지원으로 구전자무역결제시스템인 SANAM 시스템을 대체함.

 

 ○ 신규 TABADUL(Saudi Arabian company for Elecronically Exchange information) 전자무역시스템으로 사우디 관세청에 처리되는 모든 수출입 전자무역 테이터가 세관뿐만 아니라 수출입에 종사하는 민간 및 공공부문에도 이용 가능하게 될 예정임.

 

□ 현행(세관 통관 시 선적품 검사비용 부담)

 

 ○ 사우디에 통관되는 모든 수입품은 세관이 무작위로 선적품의 일부를 수집, 검사를 시행해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선적품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함.

 

 ○ 선적품의 검사를 위해 제품 수집, 세관 인근 실험실에 보내 검사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현재는 세관이 부담함.

 

□ 변경 내용

 

 ○ 현행 선적품 수집 및 검사비용을 세관이 아닌 최초 수익자(수입업체)에게 부담시킴.

 

 ○ 시행일자는 2015.1.1.부터이며 비용 청구대상은 모든 선적품의 매 거래건이고 청구 금액은 건당 5사우디리얄(1.34달러)임.

 

□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선적품 수집 및 검사의 청구비용이 5사우디리얄(1.34달러)로 작은 금액으로 당장에는 사우디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 하지만 장래 전자무역시스템 도입에 따라 각종 발생 수수료를 현실화할 경우 사우디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현재 대사우디 수출품의 품질인증(SASO) 비용이 과다해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열위로 돼가는 상황에서 통관 관련 비용의 추가 발생 시 비관세장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하며 관련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함.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사우디 수입품 통관 시 검사비용 수익자 부담 변경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