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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에 콜타르(coal-tar) 성분 사용 금지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고영민
  • 2015-01-15
  • 출처 : KOTRA

 

대만 화장품에 콜타르(coal-tar) 성분 사용금지, 화장품 성분 규제 강화 움직임

- 콜타르(coal-tar) 성분에 발암물질 검출이 원인 -

-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번째, 한국 기업 수출 영향은? -

 

 

 

□ 대만 위생복리부 콜타르(Coal-tar)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판매 금지 조치

 

 ○ 2014년 11월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콜타르(coal-tar)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함.

  - 2016년까지 대만에서 콜타르를 함유하는 모든 화장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판매 금지

 

 ○ 콜타르는 석탄을 정제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 초기에는 아스팔트 등 주로 화학공업용으로 쓰였음.

  - 후에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로 의약품의 형태로 유통됐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구입 가능

 

□ 위생복리부: 콜타르 장기간 사용 시 암 발생 우려, EU, ASEAN 규제 참고한 것

 

 ○ 콜타르의 대사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발암물질의 하나로, 콜타르가 함유된 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됨.

 

 ○ ASEAN 및 EU는 이미 콜타르를 발암물질로 규정해 화장품 금지 성분에 추가했으며, 대만 위생복리부 관계자도 해당 국가들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힘.

 

 ○ 콜타르 관련 규제를 시행하지 않은 미국도 최근 한 지방법원에서 콜타르가 발암물질임을 인정하면서 활발하게 논의 진행 중

 

ASEAN, EU 화장품 사용 금지성분 중 콜타르 항목

자료원: Agreement on The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THE EUROPEAN PARLIAMENT on cosmetic products

 

□ 대만 수입영향

 

 ○ 콜타르 성분이 들어가는 화장품 성분 중 수입규모가 큰 항목은 다음과 같음.

 

CCC 코드

품목

3304.20.00101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조제품

3304.20.00904

기타 눈화장용 제품류

3304.99.90901

피부의 기타 아름다움 또는 주의를 위한 메이크업 조제품과 기타 조제품

3305.10.00102

의료용 샴푸와 린스 (비듬 방지, 건선 치료용을 포함한다.)

3305.90.90008

머리에 사용하는 기타 조제품

  자료원: 대만 국제무역국, 세계 HS정보시스템,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

 

□ 위생복리부 화장품 성분관련 안전강화 움직임

 

 ○ 본 발표는 2014년 들어 다섯 번째 화장품 성분규제 공고임.

 

2014년 위생복리부 화장품 성분 규제 공고 현황

발표일

내용

시행일

2014/01/08

화장품 내 잔류 불순물, 중금속 성분 함량 규제

2014/01/08

2014/01/09

대만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화장품 색소목록 축소

2014/01/16

2014/05/15

화장품 방부제 성분 및 한도 규정에 관한 기준 강화

2015/01/01

2014/11/07

화장품 내 트리클로카반(triclocarban) 성분 및

기타 독성물질 함량기준 초안 발표

2014/11/21

2014/11/20

화장품에 콜타르(coal-tar)성분 사용금지 발표

2014/11/27

  자료원: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

 

 ○ 화장품 성분관련 규제 조치는 2012년(1건), 2013년(3건)에 비해 늘어났으며, 이는 대만 당국이 최근 식품안전과 함께 화장품 성분의 관리에도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기조를 시사

 

□ 아직까진 위협적이지 않아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은 필요

 

 ○ 콜타르 성분의 경우 한국에서 이미 2006년에 배합금지 성분으로 추가됐음.

  - 대만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화장품업체 A사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규제를 본사에 보고했으나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함.

 

한국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배합금지성분’ 중 콜타르 항목

자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타 성분규제 사항들도 위협적이지 않은 수준

  - 대만 진출 한국업체 B사 담당자는 성분규제에 해당될만한 제품인지 아닌지도 진출 고려사항에 포함한다고 설명

  - 또한 이번 콜타르 성분의 경우처럼 규제를 강화했다고 해도 한국에서 시행 중인 사항들이 다수

 

 ○ 다만,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은 필수. 상기한 것과 같이 대만 당국은 화장품 성분 규제에 있어 ASEAN, EU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중

  - 현재까지 발표된 규제들이 별 영향이 없다고는 하나 차후에 있을 화장품 성분 규제 또한 그럴 것이란 보장은 없음.

  - 현지 진출한 한국 업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국의 발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피해를 줄여야 함.

  - 인터뷰를 진행했던 A사의 경우, 자체적인 모니터링 이외에도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화장품 규제정보를 입수함.

 

 

자료원: 대만 위생복리부, 국제무역국, Agreement on The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THE EUROPEAN PARLIAMENT on cosmetic products, 세계HS정보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 인터뷰 종합,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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